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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체납자 A와 지분 1/2비율로 공동 소유하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이 아닌 A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소72656 부당이득금반환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05.26. |
|
판 결 선 고 |
2016.06.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91,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는, 원고가 소외 BBB와 지분 1/2비율로 공동 소유하던 CC시 DD동 100-4.답 1,682㎡에 대하여 EE지방법원 FF지원 2012타경OOOOO호로 진행된 경매사건에서2013. 9. 11.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 GGG세무서가 배당받은 25,182,980원은위 토지 전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배당된 것임을 전제로 그 중 원고 지분 비율 해당액인 12,591,490원은 위 세무서에 아무런 체납 세금이 없는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에서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세무서에 배당된 25,182,980원은 위 BBB의 지분 매각대금의 배당금으로 판단될 뿐(CC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배당 후의 잔액 126,900,240원 중에서 위 BBB의 지분 매각대금 해당액은 63,450,120원이고, 이 금액 중 위 25,182,980원이 GGG세무서에 배당된 것이고, 남은 금액은 위 토지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HHH에게배당된 것이다.)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의 배당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72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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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소72656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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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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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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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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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6.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91,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는, 원고가 소외 BBB와 지분 1/2비율로 공동 소유하던 CC시 DD동 100-4.답 1,682㎡에 대하여 EE지방법원 FF지원 2012타경OOOOO호로 진행된 경매사건에서2013. 9. 11.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 GGG세무서가 배당받은 25,182,980원은위 토지 전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배당된 것임을 전제로 그 중 원고 지분 비율 해당액인 12,591,490원은 위 세무서에 아무런 체납 세금이 없는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에서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세무서에 배당된 25,182,980원은 위 BBB의 지분 매각대금의 배당금으로 판단될 뿐(CC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배당 후의 잔액 126,900,240원 중에서 위 BBB의 지분 매각대금 해당액은 63,450,120원이고, 이 금액 중 위 25,182,980원이 GGG세무서에 배당된 것이고, 남은 금액은 위 토지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HHH에게배당된 것이다.)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의 배당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72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