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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동산 경매배당, 체납자 아닌 지분의 반환청구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72656
판결 요약
공동소유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자인 공동소유자의 지분 매각대금에서 세무서가 배당을 받은 경우, 세금 체납 없는 다른 소유자 지분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배당표 내역과 각 지분금액의 산정이 분명한 점이 핵심 근거임.
#공동소유 #부동산경매 #배당표 #지분매각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공동소유 부동산 경매에서 세금 체납 없는 지분에 대해 세무서가 배당을 받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체납자 아닌 지분 매각대금에서 세무서가 배당을 받은 것이 아님이 명확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소-72656 사건은 배당표상 세무서가 체납자의 지분 매각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은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에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배당표에서 내 지분 매각대금이 아니라면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없는 근거는 뭔가요?
답변
배당금이 내 지분 매각금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배당표 등으로 확인된다면, 그 부분만큼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소-72656 판결은 실제 배당 내역, 즉 체납자의 지분에서만 세무서가 배당을 받은 점이 중요하며, 청구인의 지분에서 오류가 없으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경매배당에서 부당이득 반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누구의 지분 매각대금에서 배당이 이루어졌는가가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소-72656 판결은 소유자별 지분금액 및 배당 흐름 분석이 부당이득 여부 판단의 중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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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외 체납자 A와 지분 1/2비율로 공동 소유하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이 아닌 A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소7265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5.26.

판 결 선 고

2016.06.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91,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는, 원고가 소외 BBB와 지분 1/2비율로 공동 소유하던 CC시 DD동 100-4.답 1,682㎡에 대하여 EE지방법원 FF지원 2012타경OOOOO호로 진행된 경매사건에서2013. 9. 11.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 GGG세무서가 배당받은 25,182,980원은위 토지 전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배당된 것임을 전제로 그 중 원고 지분 비율 해당액인 12,591,490원은 위 세무서에 아무런 체납 세금이 없는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에서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세무서에 배당된 25,182,980원은 위 BBB의 지분 매각대금의 배당금으로 판단될 뿐(CC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배당 후의 잔액 126,900,240원 중에서 위 BBB의 지분 매각대금 해당액은 63,450,120원이고, 이 금액 중 위 25,182,980원이 GGG세무서에 배당된 것이고, 남은 금액은 위 토지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HHH에게배당된 것이다.)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의 배당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72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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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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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소-72656 사건은 배당표상 세무서가 체납자의 지분 매각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은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에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배당표에서 내 지분 매각대금이 아니라면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없는 근거는 뭔가요?
답변
배당금이 내 지분 매각금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배당표 등으로 확인된다면, 그 부분만큼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소-72656 판결은 실제 배당 내역, 즉 체납자의 지분에서만 세무서가 배당을 받은 점이 중요하며, 청구인의 지분에서 오류가 없으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경매배당에서 부당이득 반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누구의 지분 매각대금에서 배당이 이루어졌는가가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소-72656 판결은 소유자별 지분금액 및 배당 흐름 분석이 부당이득 여부 판단의 중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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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소외 체납자 A와 지분 1/2비율로 공동 소유하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이 아닌 A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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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소7265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5.26.

판 결 선 고

2016.06.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91,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는, 원고가 소외 BBB와 지분 1/2비율로 공동 소유하던 CC시 DD동 100-4.답 1,682㎡에 대하여 EE지방법원 FF지원 2012타경OOOOO호로 진행된 경매사건에서2013. 9. 11.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 GGG세무서가 배당받은 25,182,980원은위 토지 전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배당된 것임을 전제로 그 중 원고 지분 비율 해당액인 12,591,490원은 위 세무서에 아무런 체납 세금이 없는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에서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세무서에 배당된 25,182,980원은 위 BBB의 지분 매각대금의 배당금으로 판단될 뿐(CC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배당 후의 잔액 126,900,240원 중에서 위 BBB의 지분 매각대금 해당액은 63,450,120원이고, 이 금액 중 위 25,182,980원이 GGG세무서에 배당된 것이고, 남은 금액은 위 토지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HHH에게배당된 것이다.)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의 배당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72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