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양도일 농지여부 판단 기준 및 일시적 작물 식재 효과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08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이어야 하며, 보상실태 조사 직전에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식재한 경우 농지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 경작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실질경작 #일시적 식재 #농지 현황조사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직전에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작물보상 조사 등에 임박하여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심은 것이 확인되면 실제 농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080 판결은 작물보상실태 조사 직전에 일부 토지에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식재한 경우 농지로 불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일시적 휴경 상태의 토지도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인 휴경상태라면 농지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농사와 무관하게 일시적 작업만 있었다면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080 판결은 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가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휴경 주장이나 객관적 사실이 부족하면 농지 여부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일 실제 경작 여부와 객관적 자료(항공사진, 현장조사 등)에 따라 농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080 판결은 항공사진, 현장조사, 증언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토지 실질 사용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농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려면 토지 소유자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자경하고,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농지여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080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시행령 기준을 인용해 '8년 이상 거주·자경' 및 '양도일 농지' 요건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받을 수 없는 경우 소송에서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현장조사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실경작이 불분명하다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080 판결은 제출 증거만으로 실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 판단시 에스에이치공사 작물보상실태 조사에 임박하여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일시적으로 식재한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54080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4.

판 결 선 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 답 853㎡(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을 ○○○○. 4. 4. 취득하여 2011. 1. 18. 에스에이치 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 2. 28.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자경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428㎡(이하 이 사건 일부 토지)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아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425㎡(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며 같은 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 ○. ○.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 ○.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2, 3, 5(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원고가 아들 BBB와 함께 여름에는 고추, 옥수수, 열무, 들깨 등을 재배하고, 가을에는 김장용 배추, 무, 대파 등을 재배하였던 농지로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일부 토지만을 농지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또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에스에이치 공사에 양도한 2011. 1. 18. 무렵 이 사건 나머지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을 4, 8호증의 기재 및 현황,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나머지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19△△년부터 19△△년까지 이 사건 전체 토지에 인접한 ○○ ○○구 ○○동 ○○번지에 주유소 신축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에는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촬영된 20XX. 11. 23. 20XX. 5. 25., 20XX. 10. 2., 20XX. 11. 21., 20XX. 4. 8.자 각 항공사진에도 이 사건 전체 토지에는 비닐하우스 1동이 보일 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② 2010. 6. 3. 에스에이치 공사는 원고에 대하여 작물보상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 사건 일부토지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농사를 위한 창고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 무렵인 2010. 6. 5.자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일부분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③ 원고가 2010. 10. 당시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던 모습이라며 제출한 갑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사진은 촬영일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위 일시에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사진 상의 농작물이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식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④ 증인 CCC는 2011. 1.경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파가 심어져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나아가 위 증인은 20XX. 10. 2.경 및 20XX. 11. 21.경에도 대파가 심어져있는 것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는 항공사진(을 8호증의 6, 7)의 형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

⑤ 결국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이지 않고(원고 역시 일시적 휴경상태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위 작물보상실태 조사에 임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일시적으로 식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