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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1916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실제 소유자이자 실질적 양도인이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실질 관계를 무시한 과세처분은 취소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실질과세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916 판결은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중시하며, 명의수탁자는 과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916 판결은 실질 소유자와 양도의 실체를 명확히 따져야 하고, 명의수탁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제로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진 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납세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실질적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916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관계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세금납부의무자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명백히 명의신탁임이 인정될 경우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916 판결에서 실질 소유관계를 근거로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위법으로 판시하고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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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9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02.

판 결 선 고

2016.06.23.

주 문

1. 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1) 종래 박AA, 이BB이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포항시 남구 ××읍 ××리 ○○-○○ 전 0,00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2. 원고 명의로 2010.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0. 5. 3. 박CC(지분 1,673분의 661), 김DD(지분 1,673분의 529), 송EE(지분 1,673분의 351), 박FF(지분 1,673분의 132) 명의로 2010.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종래 이GG, 이HH가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포항시 남구 ××읍 ××리 ○○ 전 0,000㎡(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2. 8. 원고 명의로 2010.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0. 5. 6. 이KK(지분 1,955분의 513), 김LL(지분 1,955분의 397), 김MM(지분 1,955분의 367), 김NN(지분 1,955분의 347), 장PP(지분 1,955분의 331) 명의로 2010.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원고가 2010. 5. 3. 이 사건 제1부동산을, 2010. 5. 6.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각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 8.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심판청구 기각결정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등이고, 원고는 위 각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배◇◇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자 양도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내지 3, 7, 13, 15, 16,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의 전무이사이자 2009. 11. 11.부터 □□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권 있는 1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고, 배◇◇은 △△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권 있는 1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와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와 □□은 영업 지역을 울산과 부산으로 달리할 뿐 전화 권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고용한 후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전화를 통해 포항시 ××읍 일대 부동산의 지가 상승이 기대된다며 토지 매수를 권유한 다음 그 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유치한 고객들에게 이를 분양하여 차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이라는 동일한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와 현 소유자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 □□과 현 소유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매매계약의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제1부동산

(단위 : ㎡, 만원)

매도인

매수인

면적

계약일

잔금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대금총액

△△

박CC

661

2009. 10 .7.

2009. 10. 9.

1,000

10,400

11,400

△△

김DD

529

2009. 10. 8.

2009. 11. 5.

1,000

8,120

9,120

△△

송EE

350

2009. 10. 7.

2009. 10. 8.

300

5,710

(할인시)

6,042

△△

박FF

132

2009. 10. 27.

2009. 11. 6.

500

1,780

2,280

  이 사건 제2부동산

(단위 : ㎡, 만원)

매도인

매수인

면적

계약일

잔금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대금총액

△△

이KK

512

2009. 6. 17.

2009. 6. 17.

5,603.69

2,611.31

8,215

△△

김LL

398

2009. 6. 19.

2009. 6. 23.

700

6,860

7,560

△△

김MM

367

2009. 5. 26.

2009. 5. 29.

700

5,978

6,678

△△

김NN

348

2009. 5. 26.

2009. 5. 29.

600

5,700

6,300

□□

장PP

331

2009. 6. 23.

2009. 6. 26.

630

5,670

6,300

3)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현 소유자들이 △△의 계좌(국민은행 ××××××-××-××××××)로 지급한 금원의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만원)

지급일

지급인

액수

지급일

지급인

액수

2009. 1. 23.

이KK

100

2009. 5. 28.

김NN

5,511

2009. 2. 3.

이KK

400

2009. 5. 29.

김MM

5,777.66

2009. 3. 6.

이KK

3,053.7

2009. 6. 19.

김LL

700

2009. 3. 7.

장PP

4,000

2009. 6. 22.

김LL

2,966

2009. 3. 10.

장PP

1,800

2009. 6. 23.

장PP

630

2009. 3. 31.

이KK

300

2009. 6. 26.

장PP

3,981

2009. 4. 15.

이KK

3,100

2009. 7. 7.

김LL

600

2009. 5. 21.

김NN

300

2009. 7. 8.

김LL

2,745

2009. 5. 22.

김NN

300

2009. 7. 24.

이KK

200

4) 원고와 배◇◇은 △△, □□의 ⁠‘기획부동산업’과 관련하여 2010. 5. 20.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0000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0. 9. 13. 원고는 징역 3년, 배◇◇은 징역 6년의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0노0000 등)에서 2011. 1. 20. 원고는 징역 1년 6월, 배◇◇은 징역 4년 6월의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대법원 2011도0000)에서 2011. 4. 1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2 범죄사실 기재(피고인 하◎◎이 원고이다)와 같다.

5) 한편 김DD은 2010. 4. 30. 하QQ, 위RR, 김SS은 2010. 5. 4. 각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현 소유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김NN은 2010. 11. 18.경, 김LL은 2010. 11.경 각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14, 18, 23, 24,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 내지 □□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채권최고액은 00,000,000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포항☆☆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채권최고액은 000,000,000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포항☆☆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나, 이는 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 소유자들에게 분양(매도)한 후 종전 소유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나 □□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각 법인 명의의 대출이 어려워지자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②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박AA, 이BB은 △△에 2009. 8. 19. 중도금의 이행을 최고하고, 2009. 9. 17. 다시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가 2009. 10. 6. 박AA, 이BB에게 매매대금 중 잔금을 2009. 10. 6.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준 사실, 달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박AA, 이B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 박AA,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는 종래 이 사건 제2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던 이GG에게 2009. 6. 11. 20,000,000원, 2009. 7. 10.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포항☆☆에서 대출한 00,000,000원이 2010. 2. 8. 이GG에게 지급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원고와 △△ 사이에 위와 같이 △△가 이GG에게 지급한 금원에 상응하는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GG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은 △△ 내지 배◇◇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들은 △△나 □□과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또한 △△의 계좌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지급한 금원의 대부분은 배◇◇이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앞서 본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상태로 하QQ 등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을 작성해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여러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것은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합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7.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1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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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실질과세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916 판결은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중시하며, 명의수탁자는 과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916 판결은 실질 소유자와 양도의 실체를 명확히 따져야 하고, 명의수탁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제로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진 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납세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실질적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916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관계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세금납부의무자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명백히 명의신탁임이 인정될 경우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916 판결에서 실질 소유관계를 근거로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위법으로 판시하고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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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9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02.

판 결 선 고

2016.06.23.

주 문

1. 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1) 종래 박AA, 이BB이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포항시 남구 ××읍 ××리 ○○-○○ 전 0,00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2. 원고 명의로 2010.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0. 5. 3. 박CC(지분 1,673분의 661), 김DD(지분 1,673분의 529), 송EE(지분 1,673분의 351), 박FF(지분 1,673분의 132) 명의로 2010.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종래 이GG, 이HH가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포항시 남구 ××읍 ××리 ○○ 전 0,000㎡(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2. 8. 원고 명의로 2010.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0. 5. 6. 이KK(지분 1,955분의 513), 김LL(지분 1,955분의 397), 김MM(지분 1,955분의 367), 김NN(지분 1,955분의 347), 장PP(지분 1,955분의 331) 명의로 2010.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원고가 2010. 5. 3. 이 사건 제1부동산을, 2010. 5. 6.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각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 8.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심판청구 기각결정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등이고, 원고는 위 각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배◇◇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자 양도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내지 3, 7, 13, 15, 16,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의 전무이사이자 2009. 11. 11.부터 □□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권 있는 1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고, 배◇◇은 △△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권 있는 1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와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와 □□은 영업 지역을 울산과 부산으로 달리할 뿐 전화 권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고용한 후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전화를 통해 포항시 ××읍 일대 부동산의 지가 상승이 기대된다며 토지 매수를 권유한 다음 그 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유치한 고객들에게 이를 분양하여 차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이라는 동일한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와 현 소유자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 □□과 현 소유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매매계약의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제1부동산

(단위 : ㎡, 만원)

매도인

매수인

면적

계약일

잔금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대금총액

△△

박CC

661

2009. 10 .7.

2009. 10. 9.

1,000

10,400

11,400

△△

김DD

529

2009. 10. 8.

2009. 11. 5.

1,000

8,120

9,120

△△

송EE

350

2009. 10. 7.

2009. 10. 8.

300

5,710

(할인시)

6,042

△△

박FF

132

2009. 10. 27.

2009. 11. 6.

500

1,780

2,280

  이 사건 제2부동산

(단위 : ㎡, 만원)

매도인

매수인

면적

계약일

잔금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대금총액

△△

이KK

512

2009. 6. 17.

2009. 6. 17.

5,603.69

2,611.31

8,215

△△

김LL

398

2009. 6. 19.

2009. 6. 23.

700

6,860

7,560

△△

김MM

367

2009. 5. 26.

2009. 5. 29.

700

5,978

6,678

△△

김NN

348

2009. 5. 26.

2009. 5. 29.

600

5,700

6,300

□□

장PP

331

2009. 6. 23.

2009. 6. 26.

630

5,670

6,300

3)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현 소유자들이 △△의 계좌(국민은행 ××××××-××-××××××)로 지급한 금원의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만원)

지급일

지급인

액수

지급일

지급인

액수

2009. 1. 23.

이KK

100

2009. 5. 28.

김NN

5,511

2009. 2. 3.

이KK

400

2009. 5. 29.

김MM

5,777.66

2009. 3. 6.

이KK

3,053.7

2009. 6. 19.

김LL

700

2009. 3. 7.

장PP

4,000

2009. 6. 22.

김LL

2,966

2009. 3. 10.

장PP

1,800

2009. 6. 23.

장PP

630

2009. 3. 31.

이KK

300

2009. 6. 26.

장PP

3,981

2009. 4. 15.

이KK

3,100

2009. 7. 7.

김LL

600

2009. 5. 21.

김NN

300

2009. 7. 8.

김LL

2,745

2009. 5. 22.

김NN

300

2009. 7. 24.

이KK

200

4) 원고와 배◇◇은 △△, □□의 ⁠‘기획부동산업’과 관련하여 2010. 5. 20.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0000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0. 9. 13. 원고는 징역 3년, 배◇◇은 징역 6년의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0노0000 등)에서 2011. 1. 20. 원고는 징역 1년 6월, 배◇◇은 징역 4년 6월의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대법원 2011도0000)에서 2011. 4. 1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2 범죄사실 기재(피고인 하◎◎이 원고이다)와 같다.

5) 한편 김DD은 2010. 4. 30. 하QQ, 위RR, 김SS은 2010. 5. 4. 각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현 소유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김NN은 2010. 11. 18.경, 김LL은 2010. 11.경 각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14, 18, 23, 24,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 내지 □□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채권최고액은 00,000,000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포항☆☆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채권최고액은 000,000,000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포항☆☆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나, 이는 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 소유자들에게 분양(매도)한 후 종전 소유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나 □□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각 법인 명의의 대출이 어려워지자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②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박AA, 이BB은 △△에 2009. 8. 19. 중도금의 이행을 최고하고, 2009. 9. 17. 다시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가 2009. 10. 6. 박AA, 이BB에게 매매대금 중 잔금을 2009. 10. 6.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준 사실, 달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박AA, 이B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 박AA,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는 종래 이 사건 제2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던 이GG에게 2009. 6. 11. 20,000,000원, 2009. 7. 10.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포항☆☆에서 대출한 00,000,000원이 2010. 2. 8. 이GG에게 지급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원고와 △△ 사이에 위와 같이 △△가 이GG에게 지급한 금원에 상응하는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GG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은 △△ 내지 배◇◇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들은 △△나 □□과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또한 △△의 계좌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지급한 금원의 대부분은 배◇◇이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앞서 본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상태로 하QQ 등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을 작성해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여러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것은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합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7.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1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