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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시 신고필증 금액 추정 적법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5누12784
판결 요약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양도가액으로 추정하여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고된 금액의 효력이 쟁점이며, 납세자는 신고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름을 입증하기 전에는 신고필증 기준이 우선 적용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양도소득세 #신고필증 금액 #양도가액 추정 #세무소 처분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시 거래신고필증의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신고필증에 적힌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되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784 판결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제출 후 교부된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세무서의 세금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금액과 신고필증의 금액이 다를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이 다르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한 신고필증 금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784 판결은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며, 달리 볼 증거가 없다면 이를 기준으로 세무처분이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이 신고금액과 다르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784 판결은 신고필증의 금액이 거래금액과 다름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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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매수자가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27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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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시 신고필증 금액 추정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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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양도가액으로 추정하여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고된 금액의 효력이 쟁점이며, 납세자는 신고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름을 입증하기 전에는 신고필증 기준이 우선 적용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양도소득세 #신고필증 금액 #양도가액 추정 #세무소 처분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시 거래신고필증의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신고필증에 적힌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되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784 판결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제출 후 교부된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세무서의 세금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금액과 신고필증의 금액이 다를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이 다르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한 신고필증 금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784 판결은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며, 달리 볼 증거가 없다면 이를 기준으로 세무처분이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이 신고금액과 다르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784 판결은 신고필증의 금액이 거래금액과 다름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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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매수자가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27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