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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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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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심요지)주택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하고 사업주체 변경 되었을 경우 주택사업 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받을 권리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자체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진 부과결정에 따른 부담금 납부자에게 환급받을 권리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다250550 부당이득금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나30450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3. 1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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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다25055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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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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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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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나3045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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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1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