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권, 부담금 납부자 귀속 요건

대법원 2015다250550
판결 요약
주택건설사업에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권은 사업계획 승인과 별도의 부담금 부과결정에 따라 납부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사업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승인 취소 시 환급권자는 변경된 사업자가 아닌 실제 납부자인 것이 핵심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주택사업계획 #환급권 #사업주체 변경 #부담금 납부자
질의 응답
1.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주체가 변경되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주택사업계획 승인 취소 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권은 변경된 사업주체가 아니라 해당 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0550 판결은 ‘부담금 환급권은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별개인 부과결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권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별개의 처분임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이는 누가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판정하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주체 변경 시에도 부담금 납부자가 환급권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0550 판결은 부담금 환급권이 부과결정에 따른 납부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환급금 관련 법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계획 승인 자체가 취소되어도 환급권은 기존 부담금 납부자에게 발생하므로, 변경된 사업주체 명의가 아닌 납부자 이름으로 환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0550 판결은 ‘납부자에게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주택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하고 사업주체 변경 되었을 경우 주택사업 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받을 권리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자체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진 부과결정에 따른 부담금 납부자에게 환급받을 권리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50550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나30450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3.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다250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권, 부담금 납부자 귀속 요건

대법원 2015다250550
판결 요약
주택건설사업에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권은 사업계획 승인과 별도의 부담금 부과결정에 따라 납부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사업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승인 취소 시 환급권자는 변경된 사업자가 아닌 실제 납부자인 것이 핵심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주택사업계획 #환급권 #사업주체 변경 #부담금 납부자
질의 응답
1.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주체가 변경되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주택사업계획 승인 취소 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권은 변경된 사업주체가 아니라 해당 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0550 판결은 ‘부담금 환급권은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별개인 부과결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권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별개의 처분임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이는 누가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판정하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주체 변경 시에도 부담금 납부자가 환급권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0550 판결은 부담금 환급권이 부과결정에 따른 납부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환급금 관련 법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계획 승인 자체가 취소되어도 환급권은 기존 부담금 납부자에게 발생하므로, 변경된 사업주체 명의가 아닌 납부자 이름으로 환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0550 판결은 ‘납부자에게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주택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하고 사업주체 변경 되었을 경우 주택사업 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받을 권리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자체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진 부과결정에 따른 부담금 납부자에게 환급받을 권리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50550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나30450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3.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다250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