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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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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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가 용제를 공급하는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용제를 공급받은 것은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44130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9.15. |
|
판 결 선 고 |
2017.9.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
치세 가산세 20,713,4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52,311,320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81,545,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당심에서, 원고는 경산유화와 거래하였다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소외 손수
연의 경우 허위 거래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미래
이엔지 등이 형식적인 외관만 갖춘 업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가사 미래이엔지
등이 위장거래업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도 아니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선의․무과실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
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미래이엔지 등이 위장거래업체인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거
래 당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4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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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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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44130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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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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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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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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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9.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
치세 가산세 20,713,4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52,311,320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81,545,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당심에서, 원고는 경산유화와 거래하였다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소외 손수
연의 경우 허위 거래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미래
이엔지 등이 형식적인 외관만 갖춘 업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가사 미래이엔지
등이 위장거래업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도 아니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선의․무과실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
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미래이엔지 등이 위장거래업체인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거
래 당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4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