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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철탑의 부속구축물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인정

대법원 2016두38198
판결 요약
골프연습장 철탑이 해당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임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철탑만으로는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건물과의 결합성을 강조하며, 세무서장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 #철탑 #부속구축물 #양도소득세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골프연습장 철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로 인정되는 경우 골프연습장 철탑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198 판결은 골프연습장 철탑이 해당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철탑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로 보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철탑만으로는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건물과 결합해 기능을 수행할 경우 건물의 부속구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198 판결은 철탑만으로는 별다른 기능이 없다는 사정을 근거로 건물 부속 구축물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주장은 왜 기각되었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법정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198 판결 주문 및 이유 부분에 따르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 불인정으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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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건물이 없을 경우 골프연습장 철탑만으로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골프연습장 철탑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81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윤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누12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27. 선고 대법원 2016두38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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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철탑 #부속구축물 #양도소득세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골프연습장 철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로 인정되는 경우 골프연습장 철탑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198 판결은 골프연습장 철탑이 해당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철탑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로 보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철탑만으로는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건물과 결합해 기능을 수행할 경우 건물의 부속구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198 판결은 철탑만으로는 별다른 기능이 없다는 사정을 근거로 건물 부속 구축물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주장은 왜 기각되었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법정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198 판결 주문 및 이유 부분에 따르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 불인정으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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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81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윤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누12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27. 선고 대법원 2016두38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