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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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며, 기한 내의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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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111298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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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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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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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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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C지방법원 2016타경102399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0,187,600원을 0원으로, EE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7,647,32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389,052원을 44,223,972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김FF은 1987. 1. 10.부터 2006. 12. 31.까지 GG G구 GG로 4번길 13에서 HH시멘트상사라는 상호로 시멘트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합계 27,834,920원의 국세(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를 체납하였습니다.
- 김FF은 위 각 국세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였고, 김FF의 주소지 관할 DD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김FF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① 1997. 9. 18. 김FF 소유의 GG시 G동 120-1 답 1269㎡를 압류하였고, ② 2002. 1. 11. 및 2003. 12. 15. GG시 GG면 GG리 산94 9정2단8무 및 같은 리 산98-2 2정1단(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김FF의 지분 1/2에 관하여 각 압류하였으며, 김FF의 사업장 관할 EE세무서장은 2001. 12. 8. 및 2006.8. 4. 위 ②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김FF의 지분 각 1/2에 관하여 각 압류하였다.
- 원고는 김FF을 상대로 II지방법원 2007가단4762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6. 29.부터 2007. 9. 15.까지는 연 5%, 2007.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8. 5.14.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5. 4. 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채무자 김FF의 지분 각 1/2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15타경5750호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CC지방법원 2016타경102399호 진행된 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7. 4. 24. 실제 배당할 금액 67,346,662원 중 20,187,600원을 교부권자인 DD세무서에, 7,647,320원을 교부권자인 EE세무서에, 16,389,052원을 신청 채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4. 24.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DD세무서 및 EE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4.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김FF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4.선고 2001다631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김F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4762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8. 4. 2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6. 29.부터 2007. 9. 15.까지는 연 5%,2007.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08. 5. 14.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DD세무서 및 EE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김FF에 대한 채권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할 것인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제1항 제2호), DD세무장이 납세고지한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1996. 6. 30. 및 1997. 8. 31., DD세무서장이 납세고지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1999. 1. 16., 1998. 12. 31., 1999. 3. 13., 1999. 9. 16.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E세무서장은 2016. 7. 4., 2016. 7. 15., 2016. 12. 14., 2016. 12. 19., 2017. 4. 5.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고, DD세무서장은 2016. 7.5., 2016. 12. 14., 2017. 3. 15.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은 제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교부청구서 제출 당시 위 각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나. 그러나 한편, EE세무서장은 김FF이 납세고지한 근로소득세 등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1997. 9. 18. 김FF 소유의 GG시 G동 120-1 답 1269㎡에 대하여 압류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CC지방법원 1997타경46719호)에서 1998. 3. 19. 권JJ에게 위 부동산이 매각 되었으며,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1. 12. 8. 영천시 고경면 고도리 산94 9정 2단8무 중 김FF의 지분 1/2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고, DD세무서장은 김FF이 납세 고지한 종합소득세 등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2. 1. 11. GG시 GG경면 GG리 산94 9정2단8무 중 김FF의 지분 1/2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김FF에 대한 국세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김FF에 대한 국세 등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11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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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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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111298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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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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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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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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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C지방법원 2016타경102399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0,187,600원을 0원으로, EE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7,647,32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389,052원을 44,223,972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김FF은 1987. 1. 10.부터 2006. 12. 31.까지 GG G구 GG로 4번길 13에서 HH시멘트상사라는 상호로 시멘트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합계 27,834,920원의 국세(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를 체납하였습니다.
- 김FF은 위 각 국세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였고, 김FF의 주소지 관할 DD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김FF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① 1997. 9. 18. 김FF 소유의 GG시 G동 120-1 답 1269㎡를 압류하였고, ② 2002. 1. 11. 및 2003. 12. 15. GG시 GG면 GG리 산94 9정2단8무 및 같은 리 산98-2 2정1단(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김FF의 지분 1/2에 관하여 각 압류하였으며, 김FF의 사업장 관할 EE세무서장은 2001. 12. 8. 및 2006.8. 4. 위 ②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김FF의 지분 각 1/2에 관하여 각 압류하였다.
- 원고는 김FF을 상대로 II지방법원 2007가단4762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6. 29.부터 2007. 9. 15.까지는 연 5%, 2007.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8. 5.14.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5. 4. 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채무자 김FF의 지분 각 1/2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15타경5750호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CC지방법원 2016타경102399호 진행된 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7. 4. 24. 실제 배당할 금액 67,346,662원 중 20,187,600원을 교부권자인 DD세무서에, 7,647,320원을 교부권자인 EE세무서에, 16,389,052원을 신청 채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4. 24.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DD세무서 및 EE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4.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김FF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4.선고 2001다631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김F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4762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8. 4. 2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6. 29.부터 2007. 9. 15.까지는 연 5%,2007.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08. 5. 14.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DD세무서 및 EE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김FF에 대한 채권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할 것인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제1항 제2호), DD세무장이 납세고지한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1996. 6. 30. 및 1997. 8. 31., DD세무서장이 납세고지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1999. 1. 16., 1998. 12. 31., 1999. 3. 13., 1999. 9. 16.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E세무서장은 2016. 7. 4., 2016. 7. 15., 2016. 12. 14., 2016. 12. 19., 2017. 4. 5.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고, DD세무서장은 2016. 7.5., 2016. 12. 14., 2017. 3. 15.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은 제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교부청구서 제출 당시 위 각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나. 그러나 한편, EE세무서장은 김FF이 납세고지한 근로소득세 등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1997. 9. 18. 김FF 소유의 GG시 G동 120-1 답 1269㎡에 대하여 압류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CC지방법원 1997타경46719호)에서 1998. 3. 19. 권JJ에게 위 부동산이 매각 되었으며,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1. 12. 8. 영천시 고경면 고도리 산94 9정 2단8무 중 김FF의 지분 1/2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고, DD세무서장은 김FF이 납세 고지한 종합소득세 등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2. 1. 11. GG시 GG경면 GG리 산94 9정2단8무 중 김FF의 지분 1/2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김FF에 대한 국세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김FF에 대한 국세 등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11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