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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시가평가 기준과 법인세부과 취소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82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평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 및 구 상속세·증여세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긴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세무서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질의 응답
1. 비상장법인 합병 관련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482 판결은 비상장법인 주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를 기준과 다르게 하여 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등 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법정 평가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세금부과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482 판결에서 피고 세무서장이 법인세 등 부과를 원고가 취소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주식평가와 상속세·증여세법상의 평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는 상속세·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482 판결의 요지에서 법인세법상 주식평가에 상속세·증여세법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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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44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6. 0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26.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09,932,420원, 농어촌특별세 150,797,460원의 각 부과처분, 2014. 4. 21.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23,260,060원, 농어촌특별세 13,835,96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1,440,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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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비상장법인 합병 관련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482 판결은 비상장법인 주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를 기준과 다르게 하여 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등 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법정 평가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세금부과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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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법상 주식평가와 상속세·증여세법상의 평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는 상속세·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482 판결의 요지에서 법인세법상 주식평가에 상속세·증여세법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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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44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6. 0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26.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09,932,420원, 농어촌특별세 150,797,460원의 각 부과처분, 2014. 4. 21.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23,260,060원, 농어촌특별세 13,835,96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1,440,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