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5누644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6. 0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26.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09,932,420원, 농어촌특별세 150,797,460원의 각 부과처분, 2014. 4. 21.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23,260,060원, 농어촌특별세 13,835,96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1,440,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