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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판단의 경제적 합리성 기준과 법인세 부과 취소

대법원 2012두24269
판결 요약
부당행위의 경제적 합리성은 거래 전반의 개별 사정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춘 합리성 여부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고는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부당행위 #법인세 #경제적 합리성 #사회통념 #상관행
질의 응답
1. 법인세 관련 부당행위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행위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269 판결은 '부당행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 판단 시 실무자가 중점적으로 확인할 점은?
답변
해당 거래가 일반적 상관행 및 사회의 통상적인 기준에 벗어난 경우 부당행위로 볼 수 있으니, 구체적 거래 목적·과정·금액·상대방 등 전체 사정을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269 판결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과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지 여부'를 강조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없고 명백히 이유 없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바로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269 판결 및 판결문 본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의 정의를 직접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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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당행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42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2누25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대법원 2012두24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