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원심 요지) 부당행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두242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AAAA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삼성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2누2544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