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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의사 인식범위와 사해행위취소 요건

대법원 2016다223449
판결 요약
대법원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공동담보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다는 위험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사해행위취소에서는 모든 일반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 인식만으로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사해의사 #공동담보부족 #채권자 #변제위험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에서 '사해의사'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공동담보 부족으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이 변제받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23449 판결은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해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다는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며,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까지는 필요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정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어야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정 채권자에 대한 해악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일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23449 판결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해의사가 있으면 족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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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23449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6. 4. 29.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대법원 2016다223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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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23449
판결 요약
대법원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공동담보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다는 위험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사해행위취소에서는 모든 일반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 인식만으로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사해의사 #공동담보부족 #채권자 #변제위험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에서 '사해의사'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공동담보 부족으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이 변제받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23449 판결은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해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다는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며,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까지는 필요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정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어야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정 채권자에 대한 해악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일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23449 판결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해의사가 있으면 족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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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23449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6. 4. 29.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대법원 2016다223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