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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 기간 경과 시 소송 각하 기준과 예외(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849
판결 요약
조세심판 청구를 90일 내 하지 않으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미송달 등 절차상 하자는 무효사유가 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조세심판청구 #90일 기한 #양도소득세 불복 #전심절차 이행 #부적법 소송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청구를 90일이 지난 후 제기하면 소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심판청구를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경우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849 판결에서 전심절차 이행기간(90일)이 경과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예고통지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도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예고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849 판결은 과세처분 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예고통지의 절차상 하자는 무효사유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과세 대상 토지가 분할 전·후여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토지 분할 전후의 법적 취급이 달라진 경우에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무효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849 판결은 토지의 분할 사실 등은 추가적 사실조사가 필요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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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8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202 ⁠(2015.08.28)

변 론 종 결

2016.08.22

판 결 선 고

2016.09.26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136,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136,0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이유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① 선행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688-1 토지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688, 688-2 토지는 본래 하나의 토지에서 분할된 것이므로, 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다거나, ② 과세처분 또는 과세예고통지가 송달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동일한 법적 취급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688, 688-2 각 토지를 688-1 토지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제반 정황에 관한 사실관계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송달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됨은 제1심 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고,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과세처분이 송달된 이상(과세처분의 송달은 효력발생요건임), 설사 과세예고통지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하자로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드는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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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849 판결에서 전심절차 이행기간(90일)이 경과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예고통지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도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예고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849 판결은 과세처분 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예고통지의 절차상 하자는 무효사유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과세 대상 토지가 분할 전·후여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토지 분할 전후의 법적 취급이 달라진 경우에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무효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849 판결은 토지의 분할 사실 등은 추가적 사실조사가 필요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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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8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202 ⁠(2015.08.28)

변 론 종 결

2016.08.22

판 결 선 고

2016.09.26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136,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136,0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이유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① 선행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688-1 토지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688, 688-2 토지는 본래 하나의 토지에서 분할된 것이므로, 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다거나, ② 과세처분 또는 과세예고통지가 송달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동일한 법적 취급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688, 688-2 각 토지를 688-1 토지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제반 정황에 관한 사실관계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송달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됨은 제1심 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고,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과세처분이 송달된 이상(과세처분의 송달은 효력발생요건임), 설사 과세예고통지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하자로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드는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