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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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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8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안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202 (2015.08.28) |
|
변 론 종 결 |
2016.08.22 |
|
판 결 선 고 |
2016.09.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136,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136,0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이유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① 선행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688-1 토지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688, 688-2 토지는 본래 하나의 토지에서 분할된 것이므로, 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다거나, ② 과세처분 또는 과세예고통지가 송달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동일한 법적 취급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688, 688-2 각 토지를 688-1 토지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제반 정황에 관한 사실관계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송달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됨은 제1심 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고,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과세처분이 송달된 이상(과세처분의 송달은 효력발생요건임), 설사 과세예고통지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하자로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드는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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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8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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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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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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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202 (201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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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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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9.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136,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136,0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이유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① 선행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688-1 토지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688, 688-2 토지는 본래 하나의 토지에서 분할된 것이므로, 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다거나, ② 과세처분 또는 과세예고통지가 송달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동일한 법적 취급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688, 688-2 각 토지를 688-1 토지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제반 정황에 관한 사실관계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송달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됨은 제1심 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고,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과세처분이 송달된 이상(과세처분의 송달은 효력발생요건임), 설사 과세예고통지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하자로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드는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