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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시민권자가 국내 체류 및 가족관계 있을 때 거주자 해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73
판결 요약
미국 시민권을 가진 원고가 국내에 생계 기반 자산과 가족이 있으며, 미국 체류는 자녀 학업 목적일 뿐 귀국 의사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내 거주자'로 판단, 증여세 배우자공제 적용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증여세 #거주자 판정 #배우자 공제 #해외 시민권자 #가족관계
질의 응답
1.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 재산과 가족을 두고 자녀 학업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해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생활수입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 국내에 존재하며, 귀국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73 판결은 미국 시민권자라도 국내에 가족과 주요 자산이 있고 임시로 해외에 체류하며 귀국 의사가 있는 경우 국내 거주자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해외 시민권자라면 무조건 비거주자로 간주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외국국적 및 영주권자가 국외 거주한다 해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귀국하여 국내 거주 가능성이 있으면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73 판결은 거주자 판정에 가족·자산·국내 생활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국내 거주자 판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족 관계, 국내 소재 자산, 직업, 외국국적/영주권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73 판결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가족·자산·귀국 의사 등 실질을 모두 검토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배우자 증여세 공제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증여세 배우자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 가족과 자산이 있으면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73 판결은 원고를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고 증여세 배우자공제 적용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5. 자녀의 해외 학업 목적으로 가족 일부가 해외에 일시 체류한다고 국내 거주자 지위가 상실되나요?
답변
일시적 해외 체류와 귀국 계획이 있는 경우 국내 거주자 지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73 판결은 자녀 교육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해도 귀국 의사·국내 자산·가족관계가 실질적으로 남아있으면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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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국내에서 생활수입의 기반이 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두 아들의 학업을 위해 미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이고, 두 아들의 학업 종료시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입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국내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64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0. 11.

주 문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9. 남편 조BB으로부터 OO시 OO구 OO로3길 23(OO동 73) CCC 4단지 오피스텔 908호, 아파트 11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의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2012. 2. 1.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 ⁠(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2. 9. 1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국에서 직업이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남편 조BB의 임대소득을 송금받아 두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일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두 자녀의 학업이 종료되면 귀국하여 시어머니 등과 거주할 예정이므로,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국적

 원고는 1977. 3. 4. 모(母)인 천DD와 국외거주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1989년경 조BB과 혼인하여(혼인신고일은 1993. 11. 18.이다) 미국에서 한동안 거주하였다. 원고는 1994. 12. 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1994. 12. 2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한편 천DD는 2008년경 사망하였다.

 (2) 원고의 거주 및 체류기간

 (가) 원고는 1993. 9.경 조BB과 함께 국내로 입국하여 인천에서 거주하며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2007. 9. 11. 두 아들의 학업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출국한 이후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의 출입국일자 및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와 같다.

  판결문 3쪽 참조

 (3) 자녀의 국적 등

 (가) 장남인 조EE

 조EE은 1991. 1. 24.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조EE은 2006. 9. 8. 미국의 OOO Middle School에, 2007. 9. 5. 미국의 OOO High School에 입학하여 졸업하였다.

 (나) 차남인 조FF

 조FF은 1994. 3. 23. OO시 OO구 OO동 1196에서 출생하였고, 2007. 6. 1.부터 조BB, 조BB의 모(母)인 최GG과 함께 CCC4단지아파트 1102호에 주민등록 되어 있다. 조FF은 2007. 9. 17. 미국의 OOO Middle School에 입학하여 졸업하였고, 2009. 9. 9. 미국의 OOO High School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다.

 (4) 조BB의 자산 및 소득

 (가) 조BB은 OO시 OO구 OO동 145-6 소재 상가건물 중 지하1층을 소유하고 있다.

 (나) 조BB은 2007. 3. 7. 부동산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09. 2. 4. 음식업, 2009. 2. 6. 음식및숙박업으로, 2011. 9. 30.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각 정정신고 하였다. 조BB은 2009년 1기 OOOO원, 2009년 2기 OOOO원, 2010년 1기 OOOO원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5) 원고의 자산 및 생계

 (가) 원고는 미국에서 아파트를 임차하여(월 차입 OOOO달러) 생활하고 있고,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국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OO시 OO면 OO리 산74-1 임야 3,68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조BB은 2007. 4. 10.부터 2011. 5. 11.까지 원고에게 매달 약 OOOO 내지 OOOO달러를 송금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O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l조, 제2조에서 주소의 거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고(소득세법 제l조의2 제l항 제l호),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소재 자산 유무, 수증자의 직업, 외국국적이나 영주권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II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바, 문언의 해석상 국외에 거주하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도 없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4. 12. 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2010년 국내 체류일수 0일, 2011년 국내 체류일수 64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원고와 조BB은 1989년경 혼인한 이래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여 왔고, 원고가 2007. 9. 11. 출국한 이후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조BB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OO시 OO구 OO동 145-6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에 의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미국에서 직업이 없이 조BB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의존하여 생활비 및 조EE, 조FF의 학비를 충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는 국내에서 생활수입의 기반이 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 생활에 필요한 임대아파트나 차량만 소유하고 있는 점, 원고는 두 아들의 학업을 위해 미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이고, 두 아들의 학업 종료시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모(母)인 천DD는 사망하였고, 두 아들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없다}, 원고의 시어머니인 최GG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2008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입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1국내에 주소를 둔 자l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대한민국은 수증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반면, 미국은 증여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으므로, 원고만 대한민국에 증여세를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