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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내시스템과 관련하여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까지 한 이상,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광고수익권 용역의 시가 중 일정부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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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52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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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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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5. |
주 문
1. 피고가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060,710원(가산세 포함),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748,850원(가산세 포함),2011년 제1기 부가가 치세 88,222,390원(가산세 포함),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647,630원(가산세 포함),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188,1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는 2008. 1. 16. 설립되어 광고제작 및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네트웍스가 2007. 7. 18. @@@@@와 체결한,서울 지하철 1,3, 4호선 각 역사 및 종합관제센터에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 설물'이라 한다)을 제작․설치하여 2023. 7. 17.(15년,다만 시설공사기간 1년이 추가됨) 까지 사용․수익하고,그 대가로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하 '이 사건 광고료'라 한다)을 지급하는 외에 계약기간 만료 시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에 이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2008. 3. 31. 승계하였다.
다. @@@@@는 이 사건 시설물의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에 걸쳐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 까지 다음 표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원고는 @@@@@가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표 1] @@@@@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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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계 |
|
2010.3.31. |
312,998,891 |
31,299,889 |
344,298,780 |
|
2010.6.30. |
312,998,891 |
31,299,889 |
344,298,780 |
|
2010. 9.30. |
312,998,891 |
31,299,889 |
344,298,780 |
|
2010.12.31. |
334,960,969 |
33,496,097 |
368,457,066 |
|
2011.6.30. |
640,639,167 |
64,063,917 |
704,703,084 |
|
2011.9.30. |
320,319,584 |
32,031,958 |
352,351,542 |
|
2011.12.31. |
320,319,584 |
32,031,958 |
352,351,542 |
|
2012.3.31. |
320,319,584 |
32,031,958 |
352,351,542 |
|
2012.6.30. |
320,319,584 |
32,031,958 |
352,351,542 |
|
계 |
3,195,875,145 |
319,587,513 |
3,515,462,658 |
라. 그런데 @@@@@는 2012. 10. 1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 액은 이 사건 시설물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이 무상 이전되는 2023. 7.경 이 사건 시설물의 시가 는 내용연수(5 ~ 10년)를 감안할 때 0원이 된다고 보아 이미 원고에게 발행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마이너스(-)의 수정세금 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자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취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2015. 1. 7.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060,7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748,850원,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222,390원,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647,630원,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188,18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호증,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데,@@@@@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광고수익권을 제공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광고료(200억 원) 및 @@@@@가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사건 경제적 이익'이라 한다)이고,위 경제적 이익은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보수 및 운용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〇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광고료 및 이 사건 경제적 이익이지만,위 경제적 이익은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의 이 사건 시설물의 시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물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3년경에 그 잔존 가치를 산정하기는 어렵고 그 무렵 이 사건 시설물은 감가상각으로 장부가액이 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경제적 이익도 0 원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위 경제적 이익을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와 유지관리,보수 및 운용비용 등으로 보더라도 그 중 원고가 @@@@@를 대신하여 부담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건명 : @@@@@ 134호선 열차정보안내시스템 개량사업
계약금액 : 22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 22억 원
지급이행보증금 : 22억 원 연체요율 : 연 25%
계약기간 : 2007. 7. 18.부터 2023. 7. 17.까지
설치장소 : @@@@@ 지정장소
시설물귀속 : 계약기간 종료 익일부터 @@@@@에 무상 귀속 붙임서류 :
1.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사용계약서 1부
2.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사용계약에 관한 특별약관 1부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사용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주식회사 ***휴먼네트웍스이다. 이하 '을'이 라 한다)는 이 사건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사용계약서에 기재한 열차정보안내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하여 계약서 및 특별약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1조 (목적)
이 계약은 @@@@@ 1윤4호선 각 역사(1 호선 동묘앞역 제외), 및 종합관제센터에 소요되는 이 사건 시스템의 제작설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업무범위)
① 시설물의 설치, 유지보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일체
② 시설물의 프로그램, 각종 정보프로그램, 광고 등을 표출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업무 제3조(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① 을은 @@@@@ 1, 3, 4호선 각 역사 및 종합관제센터에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규격서와 같이 제작․설치한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제작 및 설치는 갑이 제시하는 제작사양에 의하여 시설물 설치와 기존 시설 철거에 따른 각종 배관, 배선 공사는 을의 부담으로 시공하며 갑은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한다.
제6조(운용 및 유지보수)
① 을은 을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운용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장비의 상시운용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단, 전담직원이 근무에 필요한 장소는 상호협의로 @@@@@ 관할 구간에 한하여 갑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 8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년으로 한다.
② 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전 시설물을 설치, 시험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전체 계약기간은 설치기간을 포함하여 16년으로 한다.
제9조(비용의 부담)
을은 본 계약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 보수 및 운용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광고료의 납부)
① 을은 설치 완료일(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이후부터 광고표출 실적에 관계없이 계약 월수로 분할한 광고료를 갑은 2월, 5월, 8월, 11월 5일까지 을에게 징구한다. 단 설치 완료일에 해당하는 분기의 광고료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다음 분기 광고료에 포함하여 납부한다.
제16조(시설물 귀속)
을이 지하철 시설물 내에 설치하는 일체의 시설물에 관한 소유권 및 자산 귀속에 대하여 붙임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사용계약에 관한 특별약관'에 따른다.
제17조(광고물의 표출 및 변경)
① 을은 광고내용을 표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광고내용 식별이 가능한 사진 또는 디자인 사양서 및 CD 등을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표출 광고물의 관련 법령 등에 정한 관계기관의 허가, 신고 기타 심의 등 에 따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의 입증책임 또한 을이 진다.
③ 을은 공익광고, 상업광고 등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물 유지관리 및 손해배상)
① 계약기간 중 을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사용 계약에 관한 특별약관
제3조(시설물 귀속)
② 을이 지하철 시설물 내에 설치하는 일체의 시설물 소유권은 계약기간 종료 익일부터 갑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며, 공익 설비임을 감안 계약기간 중 어떠한 경우라도 본 시설에 대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매매 등을 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는 2010. 10. 14. 원고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였는데,그 내용 중에 는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 목적은 행선안내를 위한 것이고 그 효익은 현재 서울메트로가 모두 누리고 있다'는 @@@@@ 측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었고,또한 정부법무공단은 2011. 5. 23. @@@@@로부터 받은 회계처리 등에 관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나 시설물은 지하철의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의 효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고,계약서와 특별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시설물의 사용에 대하여 상당 부분 제한을 받고 있으며,소유권이 자산성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최종적 기준은 아니라는 재무회계개념체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비록 현재 @@@@@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설물을 @@@@@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였다.
3) 원고가 2015. 1.경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잔존가치에 관하여 의뢰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평가법인, 2015.1) O 쟁점시설물 투입 총공사비(청구법인 제시) : 15,000백만원(부가세 제외) 〇쟁점시설물의 가치추정 방법 본건과 갈은 시설물의 가치는 비용성을 고려한 방식. 시장성을 고려한 방식, 수익성을 고려한 방식에 의해 추정:가능8|« 각 방삭의 록성율 고려하여 최적의 가치 추정 방식을 선택하여 결정함 〇검토 - 시장성과 수익성 고려방식 : 비교가능 유사 거래사례가 없고 수익에 대한 예측이 곤란한 정 등으로 적용 불가 - 비용성 고려방식 : 일부 적용 가능하나 20效년 기준으로 재취독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추정 하기 어려운 정 동으로 적용에 한계 0 2023년 잔존가치 - 잔존가치톨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 - 다만, 2023년까지 정상작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추가적 자본지출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2 내지 4, 12, 14호증,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부가가치 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를,제2호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① @@@@@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지하철 안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익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경제적 이익 상당의 편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기간 중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제3자에게 대여․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 을 금지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시설물의 사용수익권이 @@@@@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②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 사건 계약의 종료 후 @@@@@에게 귀속되는 점,③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시설물의 사용수익권은 @@@@@에게 귀속된 채 위 시설물의 법적인 소유권의 이전시점만이 이 사건 계약 만료시로 규정되었는데,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시설물의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해서 위 시설물의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보수․운용까지 해야 하였던 점,④ 주식회사 ****평가법인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시설물의 잔존 가치는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계약에서 @@@@@가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용역과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로 ① 금전인 200억 원과 ② 금전 이 외의 것인 이 사건 계약 만료 후 이전받기로 한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이하 '이 사 건 비금전 대가'라 한다) 등 2가지를 그 대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비금전 대가는 이 사건 시설물의 시가가 아 니라 @@@@@가 공급한 이 사건 용역의 시가 중 일정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비금전 대가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용역의 시가 중 일정 부분에 관한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피고는 이 사건 용역의 시가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으며,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이 사건 처분은 각 과세기간에 실제로 공급한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과 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이 사건 계약 만료 시점의 가액 (피고는 이를 0원으로 보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이 사건 계약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잘못이 있고,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에 관한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차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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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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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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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52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1. 17. |
|
판 결 선 고 |
2016. 12. 15. |
주 문
1. 피고가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060,710원(가산세 포함),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748,850원(가산세 포함),2011년 제1기 부가가 치세 88,222,390원(가산세 포함),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647,630원(가산세 포함),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188,1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는 2008. 1. 16. 설립되어 광고제작 및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네트웍스가 2007. 7. 18. @@@@@와 체결한,서울 지하철 1,3, 4호선 각 역사 및 종합관제센터에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 설물'이라 한다)을 제작․설치하여 2023. 7. 17.(15년,다만 시설공사기간 1년이 추가됨) 까지 사용․수익하고,그 대가로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하 '이 사건 광고료'라 한다)을 지급하는 외에 계약기간 만료 시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에 이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2008. 3. 31. 승계하였다.
다. @@@@@는 이 사건 시설물의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에 걸쳐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 까지 다음 표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원고는 @@@@@가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표 1] @@@@@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발행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계 |
|
2010.3.31. |
312,998,891 |
31,299,889 |
344,298,780 |
|
2010.6.30. |
312,998,891 |
31,299,889 |
344,298,780 |
|
2010. 9.30. |
312,998,891 |
31,299,889 |
344,298,780 |
|
2010.12.31. |
334,960,969 |
33,496,097 |
368,457,066 |
|
2011.6.30. |
640,639,167 |
64,063,917 |
704,703,084 |
|
2011.9.30. |
320,319,584 |
32,031,958 |
352,351,542 |
|
2011.12.31. |
320,319,584 |
32,031,958 |
352,351,542 |
|
2012.3.31. |
320,319,584 |
32,031,958 |
352,351,542 |
|
2012.6.30. |
320,319,584 |
32,031,958 |
352,351,542 |
|
계 |
3,195,875,145 |
319,587,513 |
3,515,462,658 |
라. 그런데 @@@@@는 2012. 10. 1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 액은 이 사건 시설물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이 무상 이전되는 2023. 7.경 이 사건 시설물의 시가 는 내용연수(5 ~ 10년)를 감안할 때 0원이 된다고 보아 이미 원고에게 발행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마이너스(-)의 수정세금 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자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취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2015. 1. 7.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060,7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748,850원,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222,390원,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647,630원,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188,18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호증,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데,@@@@@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광고수익권을 제공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광고료(200억 원) 및 @@@@@가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사건 경제적 이익'이라 한다)이고,위 경제적 이익은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보수 및 운용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〇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광고료 및 이 사건 경제적 이익이지만,위 경제적 이익은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의 이 사건 시설물의 시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물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3년경에 그 잔존 가치를 산정하기는 어렵고 그 무렵 이 사건 시설물은 감가상각으로 장부가액이 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경제적 이익도 0 원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위 경제적 이익을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와 유지관리,보수 및 운용비용 등으로 보더라도 그 중 원고가 @@@@@를 대신하여 부담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건명 : @@@@@ 134호선 열차정보안내시스템 개량사업
계약금액 : 22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 22억 원
지급이행보증금 : 22억 원 연체요율 : 연 25%
계약기간 : 2007. 7. 18.부터 2023. 7. 17.까지
설치장소 : @@@@@ 지정장소
시설물귀속 : 계약기간 종료 익일부터 @@@@@에 무상 귀속 붙임서류 :
1.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사용계약서 1부
2.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사용계약에 관한 특별약관 1부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사용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주식회사 ***휴먼네트웍스이다. 이하 '을'이 라 한다)는 이 사건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사용계약서에 기재한 열차정보안내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하여 계약서 및 특별약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1조 (목적)
이 계약은 @@@@@ 1윤4호선 각 역사(1 호선 동묘앞역 제외), 및 종합관제센터에 소요되는 이 사건 시스템의 제작설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업무범위)
① 시설물의 설치, 유지보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일체
② 시설물의 프로그램, 각종 정보프로그램, 광고 등을 표출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업무 제3조(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① 을은 @@@@@ 1, 3, 4호선 각 역사 및 종합관제센터에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규격서와 같이 제작․설치한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제작 및 설치는 갑이 제시하는 제작사양에 의하여 시설물 설치와 기존 시설 철거에 따른 각종 배관, 배선 공사는 을의 부담으로 시공하며 갑은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한다.
제6조(운용 및 유지보수)
① 을은 을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운용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장비의 상시운용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단, 전담직원이 근무에 필요한 장소는 상호협의로 @@@@@ 관할 구간에 한하여 갑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 8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년으로 한다.
② 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전 시설물을 설치, 시험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전체 계약기간은 설치기간을 포함하여 16년으로 한다.
제9조(비용의 부담)
을은 본 계약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 보수 및 운용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광고료의 납부)
① 을은 설치 완료일(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이후부터 광고표출 실적에 관계없이 계약 월수로 분할한 광고료를 갑은 2월, 5월, 8월, 11월 5일까지 을에게 징구한다. 단 설치 완료일에 해당하는 분기의 광고료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다음 분기 광고료에 포함하여 납부한다.
제16조(시설물 귀속)
을이 지하철 시설물 내에 설치하는 일체의 시설물에 관한 소유권 및 자산 귀속에 대하여 붙임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사용계약에 관한 특별약관'에 따른다.
제17조(광고물의 표출 및 변경)
① 을은 광고내용을 표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광고내용 식별이 가능한 사진 또는 디자인 사양서 및 CD 등을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표출 광고물의 관련 법령 등에 정한 관계기관의 허가, 신고 기타 심의 등 에 따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의 입증책임 또한 을이 진다.
③ 을은 공익광고, 상업광고 등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물 유지관리 및 손해배상)
① 계약기간 중 을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사용 계약에 관한 특별약관
제3조(시설물 귀속)
② 을이 지하철 시설물 내에 설치하는 일체의 시설물 소유권은 계약기간 종료 익일부터 갑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며, 공익 설비임을 감안 계약기간 중 어떠한 경우라도 본 시설에 대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매매 등을 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는 2010. 10. 14. 원고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였는데,그 내용 중에 는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 목적은 행선안내를 위한 것이고 그 효익은 현재 서울메트로가 모두 누리고 있다'는 @@@@@ 측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었고,또한 정부법무공단은 2011. 5. 23. @@@@@로부터 받은 회계처리 등에 관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나 시설물은 지하철의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의 효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고,계약서와 특별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시설물의 사용에 대하여 상당 부분 제한을 받고 있으며,소유권이 자산성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최종적 기준은 아니라는 재무회계개념체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비록 현재 @@@@@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설물을 @@@@@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였다.
3) 원고가 2015. 1.경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잔존가치에 관하여 의뢰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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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평가법인, 2015.1) O 쟁점시설물 투입 총공사비(청구법인 제시) : 15,000백만원(부가세 제외) 〇쟁점시설물의 가치추정 방법 본건과 갈은 시설물의 가치는 비용성을 고려한 방식. 시장성을 고려한 방식, 수익성을 고려한 방식에 의해 추정:가능8|« 각 방삭의 록성율 고려하여 최적의 가치 추정 방식을 선택하여 결정함 〇검토 - 시장성과 수익성 고려방식 : 비교가능 유사 거래사례가 없고 수익에 대한 예측이 곤란한 정 등으로 적용 불가 - 비용성 고려방식 : 일부 적용 가능하나 20效년 기준으로 재취독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추정 하기 어려운 정 동으로 적용에 한계 0 2023년 잔존가치 - 잔존가치톨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 - 다만, 2023년까지 정상작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추가적 자본지출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2 내지 4, 12, 14호증,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부가가치 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를,제2호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① @@@@@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지하철 안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익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경제적 이익 상당의 편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기간 중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제3자에게 대여․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 을 금지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시설물의 사용수익권이 @@@@@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②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 사건 계약의 종료 후 @@@@@에게 귀속되는 점,③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시설물의 사용수익권은 @@@@@에게 귀속된 채 위 시설물의 법적인 소유권의 이전시점만이 이 사건 계약 만료시로 규정되었는데,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시설물의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해서 위 시설물의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보수․운용까지 해야 하였던 점,④ 주식회사 ****평가법인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시설물의 잔존 가치는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계약에서 @@@@@가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용역과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로 ① 금전인 200억 원과 ② 금전 이 외의 것인 이 사건 계약 만료 후 이전받기로 한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이하 '이 사 건 비금전 대가'라 한다) 등 2가지를 그 대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비금전 대가는 이 사건 시설물의 시가가 아 니라 @@@@@가 공급한 이 사건 용역의 시가 중 일정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비금전 대가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용역의 시가 중 일정 부분에 관한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피고는 이 사건 용역의 시가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으며,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이 사건 처분은 각 과세기간에 실제로 공급한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과 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이 사건 계약 만료 시점의 가액 (피고는 이를 0원으로 보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이 사건 계약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잘못이 있고,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에 관한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차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