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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이후 세무조사 추징 포함 포상금 지급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957
판결 요약
탈세 제보자가 세무당국에 구체적·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세무조사에 직접적 기여를 한 경우, 단순 현장확인 후 추징한 세액뿐만 아니라 후속 세무조사로 추가 적출된 부분도 포상금 산정의 기준이 됨을 재판부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가산세·소득처분세액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세무조사 #세액추징 #포상금 산정
질의 응답
1. 탈세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후속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세액도 포상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세무조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현장확인 직후 추징뿐만 아니라 후속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누락세액의 본세도 포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957 판결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점이 후속 세무조사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추가 적출 세액도 포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상금 산정 시 가산세나 소득처분금액도 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가산세와 소득처분금액은 제외되고 오직 본세 추징액만이 포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957 판결은 포상금 산출기준에 가산세·소득처분세액은 제외됨을 국세청 규정에 따라 명시하였습니다.
3. 어떤 탈세 제보 자료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나요?
답변
구체적이고, 세무당국이 탈루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단순 의혹제기나 풍문이 아닌 실제 확인과 추징에 직결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957 판결은 조세탈루 확인에 용이성을 주는 구체적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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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뿐 만 아니라 이 사건 세무조사 후 적출한 재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본세를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8957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9.

판 결 선 고

2018. 12. 7.

주 문

1. 피고가 2016. 3. 24.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경부터 2013. 10.경까지 ○○○○ 주식회사(2015. 11. 1. 상호가 ⁠‘○○○○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변경 전후 불문하고 ⁠‘○○○○’이라 한다)에서 ○○○○팀장, ○○○○ 법인 관리총괄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9. 국세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2. 15.부터 2014. 12. 19.까지 ○○○○에 대한 현장확인(이하 ⁠‘이사건 현장확인’라 한다)을 실시(대상기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한 결과,○○○○이 대부분의 원단 등 재고 판매대금은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일부 해외 현지 판매분 등 입금액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한 후, 2015. 1. 19. ○○○○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4.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고, 2016. 6. 17. 00,000,000원의 포상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였는데, 그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피고의 위 추징세액이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피고가 확인할 수 있는 탈루세액보다 현저히 적고, 2015. 5. 20.부터 2015. 8. 18.4)까지 이루어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한 약 100억 원의 추징금액에도 이 사건 제보로 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 지난 7년간 누락 소득금액은 최소 250억 원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약 60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2015. 10. 28. 피고에게 4억 2,500만 원의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6. 3. 24. 원고에게 ⁠‘탈세제보에 의해 조사를 착수하였더라도 제보 내용과 무관하게 추징한 세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00,000,000원의 포상금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 을 제3, 4, 10, 1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보를 통해 피고에게 ○○○○의 해외공장에서의 원단 등 재고매출누락 발생원인과 방법,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자료 등을 알려주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세무공무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등 법인세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보를 토대로 이 사건 현장확인을 통해 법인세 탈루세액을 추징한 후, 재차 세무조사를 하여 원단 등 재고 매출누락금액 0,000,000,000원을 추가로 확인하여 법인세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는바, 위와 같이 추징한 각 법인세 탈루세액의 본세 외에도 가산세 및 소득처분금액도 탈세제보포상금 산출의 기준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현장확인을 통해 추징한 법인세 탈루세액의 본세만으로 산정된 탈세제보포상금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나 정보는 아래와 같다.

가) 해외공장의 원단 등 재고판매 흐름도 및 판매 방법

나) 인도네시아 ○○○공장 및 ○○○공장의 2012. 1. 12.부터 2012. 12. 6.까지 원단 등 재고판매와 관련한 각 품의서

다) ○○○ 공장의 2012. 9. 1.부터 2013. 8. 13.까지 원단 등 재고판매 내역 및 그 판매대금의 용처

라) 해외공장의 원단 등 재고판매와 관련한 각 품의서의 결재 방법(해외 지사장 결재 후 본사 감사팀과 사장이 결재) 및 확보 방법(○○○○의 시스템상 감사팀과 사장의 결재가 난 부분을 확인)

마) ○○○○이 해외공장의 원단 등 재고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은행계좌, 외환통장 사본 및 구체적인 수금방법(판매금액의 규모가 $5,000 이상이면 거래업체가 직접 ○○○○의 위 계좌로 입금하고, 그에 미달하는 경우 해외법인에서 일시 보관하다가 $5,000 이상이 되면 해외법인에서 위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지 업무협조비 등 장부 외 사용할 금액이 있으면 판매대금에서 일시 가불하고 향후에 장부를 정리함)

바) ○○○○이 운영하는 해외공장 현황(○○○, ○○○, ○○○, ○○○, ○○○, ○○○, ○○○ 7개국)

사) ○○○○ 본사가 해외공장에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주문하여 해외공장에 공급하고, 해외공장은 공임비(인건비 + 기타 관리비)만 받고 생산작업을 하므로, 해외공장의 완제품, 원단, 부자재, 난단 등은 ○○○○의 소유인바, 해외공장이 위 원단 등 재고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있다는 정보

2) 이 사건 현장확인 당시 ○○○○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의하여 2015. 5. 20.부터 2015. 8. 14.까지 ○○○○ 및 그 계열사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당시 ○○○○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서 위와 같은 원단 등 재고 매출누락금액 0,000,000,000원과 이전가격 등을 익금산입하고, 해외파견 인건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합계 00,000,000,000원 가량을 ○○○○의 수입금액으로 적출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5)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9. 1. ○○○○에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12~22호증, 을 제1~4, 6~1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각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구 국세기본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탈세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국세청장의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7. 2. 28. 국세청훈령 제2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3호는 ⁠‘탈루세액’ 및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 계산을 위한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위 각 자료와 정보는 과세관청이 ⁠‘○○○○의 7개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재고(원단, 난단, 잉여제품 등)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 000,000,000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무조사 후 적출한 재고 매출누락분 0,000,000,000원에 대한 법인세 본세를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보 과정에서 피고에게 ○○○○의 해외공장의 원단 등 재고 매출이 누락되고 있는데 그 매출은 ○○○○ 본사에 귀속되어야 함을 설명하면서, ○○○○의 7개국 해외공장의 현황, 인도네시아 공장의 원단 등 재고 판매와 관련한 품의서, 캄보디아 공장에서 발생한 원단 등 재고 판매내역 및 그 용처, 해외공장의 품의서의 통상적인 결재 방법과 그 확보 방법, 해외공장의 원단 등 재고 판매대금의 송금 방법 및 입금계좌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보를 토대로 5일간 이루어진 이 사건 현장확인만 으로 ○○○○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공장에서 2011~2013년 발생한 원단 등 재고 매출누락액 000,000,000원을 적출하여 법인세 본세 000,000,000원을 추징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제보 중 인도네시아 공장의 재고 판매 관련 품의서는 2012. 1. 12.부터 2012. 12. 6.까지의 것이고, 캄보디아 공장의 재고 판매내역 등 자료는 2012. 9. 1.부터 2013. 8. 13.까지의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보가 위 3개 연도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보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의 7개국 해외공장에서 2011~2014년 발생한 원단 등 재고 매출누락액 0,000,000,000원을 적출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건 제보가 ○○○○의 7개국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재고 매출누락 전부에 적용 가능하였다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이 자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추징하고 이 사건 현장확인을 종결하였을 뿐, 이 사건 현장확인을 통해 특별히 추가적으로 발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회사 작성 매출누락 분 STOCK 판매현황 엑셀자료’(을 제7, 11호증)는 그 작성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자인하는 부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제보를 통해 제공된 자료와 정보에 기초하여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이 사건 현장확인 당시 ○○○○이 자인한 부분과 함께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추가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회사 작성 매출누락분 STOCK 판매현황 엑셀자료’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이 사건 제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보가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탈세 가능성의 지적’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에서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포상금 산출의 기준금액에 가산세와 소득처분금액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취소의 범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 000,000,000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무조사 후 추징한 법인세액(위 0,000,000,000원에 대한 법인세 본세)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정당한 포상금을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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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세무조사 #세액추징 #포상금 산정
질의 응답
1. 탈세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후속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세액도 포상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세무조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현장확인 직후 추징뿐만 아니라 후속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누락세액의 본세도 포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957 판결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점이 후속 세무조사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추가 적출 세액도 포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상금 산정 시 가산세나 소득처분금액도 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가산세와 소득처분금액은 제외되고 오직 본세 추징액만이 포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957 판결은 포상금 산출기준에 가산세·소득처분세액은 제외됨을 국세청 규정에 따라 명시하였습니다.
3. 어떤 탈세 제보 자료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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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세무당국이 탈루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단순 의혹제기나 풍문이 아닌 실제 확인과 추징에 직결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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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8957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9.

판 결 선 고

2018. 12. 7.

주 문

1. 피고가 2016. 3. 24.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경부터 2013. 10.경까지 ○○○○ 주식회사(2015. 11. 1. 상호가 ⁠‘○○○○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변경 전후 불문하고 ⁠‘○○○○’이라 한다)에서 ○○○○팀장, ○○○○ 법인 관리총괄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9. 국세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2. 15.부터 2014. 12. 19.까지 ○○○○에 대한 현장확인(이하 ⁠‘이사건 현장확인’라 한다)을 실시(대상기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한 결과,○○○○이 대부분의 원단 등 재고 판매대금은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일부 해외 현지 판매분 등 입금액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한 후, 2015. 1. 19. ○○○○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4.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고, 2016. 6. 17. 00,000,000원의 포상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였는데, 그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피고의 위 추징세액이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피고가 확인할 수 있는 탈루세액보다 현저히 적고, 2015. 5. 20.부터 2015. 8. 18.4)까지 이루어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한 약 100억 원의 추징금액에도 이 사건 제보로 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 지난 7년간 누락 소득금액은 최소 250억 원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약 60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2015. 10. 28. 피고에게 4억 2,500만 원의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6. 3. 24. 원고에게 ⁠‘탈세제보에 의해 조사를 착수하였더라도 제보 내용과 무관하게 추징한 세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00,000,000원의 포상금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 을 제3, 4, 10, 1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보를 통해 피고에게 ○○○○의 해외공장에서의 원단 등 재고매출누락 발생원인과 방법,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자료 등을 알려주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세무공무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등 법인세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보를 토대로 이 사건 현장확인을 통해 법인세 탈루세액을 추징한 후, 재차 세무조사를 하여 원단 등 재고 매출누락금액 0,000,000,000원을 추가로 확인하여 법인세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는바, 위와 같이 추징한 각 법인세 탈루세액의 본세 외에도 가산세 및 소득처분금액도 탈세제보포상금 산출의 기준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현장확인을 통해 추징한 법인세 탈루세액의 본세만으로 산정된 탈세제보포상금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나 정보는 아래와 같다.

가) 해외공장의 원단 등 재고판매 흐름도 및 판매 방법

나) 인도네시아 ○○○공장 및 ○○○공장의 2012. 1. 12.부터 2012. 12. 6.까지 원단 등 재고판매와 관련한 각 품의서

다) ○○○ 공장의 2012. 9. 1.부터 2013. 8. 13.까지 원단 등 재고판매 내역 및 그 판매대금의 용처

라) 해외공장의 원단 등 재고판매와 관련한 각 품의서의 결재 방법(해외 지사장 결재 후 본사 감사팀과 사장이 결재) 및 확보 방법(○○○○의 시스템상 감사팀과 사장의 결재가 난 부분을 확인)

마) ○○○○이 해외공장의 원단 등 재고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은행계좌, 외환통장 사본 및 구체적인 수금방법(판매금액의 규모가 $5,000 이상이면 거래업체가 직접 ○○○○의 위 계좌로 입금하고, 그에 미달하는 경우 해외법인에서 일시 보관하다가 $5,000 이상이 되면 해외법인에서 위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지 업무협조비 등 장부 외 사용할 금액이 있으면 판매대금에서 일시 가불하고 향후에 장부를 정리함)

바) ○○○○이 운영하는 해외공장 현황(○○○, ○○○, ○○○, ○○○, ○○○, ○○○, ○○○ 7개국)

사) ○○○○ 본사가 해외공장에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주문하여 해외공장에 공급하고, 해외공장은 공임비(인건비 + 기타 관리비)만 받고 생산작업을 하므로, 해외공장의 완제품, 원단, 부자재, 난단 등은 ○○○○의 소유인바, 해외공장이 위 원단 등 재고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있다는 정보

2) 이 사건 현장확인 당시 ○○○○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의하여 2015. 5. 20.부터 2015. 8. 14.까지 ○○○○ 및 그 계열사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당시 ○○○○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서 위와 같은 원단 등 재고 매출누락금액 0,000,000,000원과 이전가격 등을 익금산입하고, 해외파견 인건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합계 00,000,000,000원 가량을 ○○○○의 수입금액으로 적출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5)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9. 1. ○○○○에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12~22호증, 을 제1~4, 6~1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각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구 국세기본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탈세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국세청장의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7. 2. 28. 국세청훈령 제2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3호는 ⁠‘탈루세액’ 및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 계산을 위한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위 각 자료와 정보는 과세관청이 ⁠‘○○○○의 7개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재고(원단, 난단, 잉여제품 등)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 000,000,000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무조사 후 적출한 재고 매출누락분 0,000,000,000원에 대한 법인세 본세를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보 과정에서 피고에게 ○○○○의 해외공장의 원단 등 재고 매출이 누락되고 있는데 그 매출은 ○○○○ 본사에 귀속되어야 함을 설명하면서, ○○○○의 7개국 해외공장의 현황, 인도네시아 공장의 원단 등 재고 판매와 관련한 품의서, 캄보디아 공장에서 발생한 원단 등 재고 판매내역 및 그 용처, 해외공장의 품의서의 통상적인 결재 방법과 그 확보 방법, 해외공장의 원단 등 재고 판매대금의 송금 방법 및 입금계좌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보를 토대로 5일간 이루어진 이 사건 현장확인만 으로 ○○○○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공장에서 2011~2013년 발생한 원단 등 재고 매출누락액 000,000,000원을 적출하여 법인세 본세 000,000,000원을 추징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제보 중 인도네시아 공장의 재고 판매 관련 품의서는 2012. 1. 12.부터 2012. 12. 6.까지의 것이고, 캄보디아 공장의 재고 판매내역 등 자료는 2012. 9. 1.부터 2013. 8. 13.까지의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보가 위 3개 연도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보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의 7개국 해외공장에서 2011~2014년 발생한 원단 등 재고 매출누락액 0,000,000,000원을 적출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건 제보가 ○○○○의 7개국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재고 매출누락 전부에 적용 가능하였다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이 자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추징하고 이 사건 현장확인을 종결하였을 뿐, 이 사건 현장확인을 통해 특별히 추가적으로 발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회사 작성 매출누락 분 STOCK 판매현황 엑셀자료’(을 제7, 11호증)는 그 작성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자인하는 부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제보를 통해 제공된 자료와 정보에 기초하여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이 사건 현장확인 당시 ○○○○이 자인한 부분과 함께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추가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회사 작성 매출누락분 STOCK 판매현황 엑셀자료’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이 사건 제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보가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탈세 가능성의 지적’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에서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포상금 산출의 기준금액에 가산세와 소득처분금액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취소의 범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 000,000,000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무조사 후 추징한 법인세액(위 0,000,000,000원에 대한 법인세 본세)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정당한 포상금을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