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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통한 소득세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69
판결 요약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단순 신고누락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나 적극적 은닉 의도가 드러난다면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필요적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예비적 청구는 각하됩니다.
#차명계좌 #소득세 탈루 #부과제척기간 10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세를 숨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차명계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소득세를 면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69 판결은 차명계좌를 통한 소득세 면탈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일반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과 차명계좌 활용은 부정행위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단순한 신고누락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차명계좌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69 판결은 단순 신고누락·허위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으나, 차명계좌 활용 등 적극적 은닉이 드러나면 부정행위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답변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 국세청장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69 판결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해 반드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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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정당한 소득세 부과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인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6069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5구합218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4.

판 결 선 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

세 00,00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가 항소취지를

기재하면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

부터 제3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3쪽 제3행부터 제6쪽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제3쪽 제10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제12~13행의 ⁠“7년”을

“5년 또는 7년”으로 각각 고쳐 쓴다.

(2)제4쪽 제14행의 ⁠“8호증”을 ⁠“9호증”으로 고쳐 쓴다.

(3)제5쪽 제1행의 ⁠“법원비용을”을 ⁠“법원비용과 입금액수 등의 외형이 수입금액에 해

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을”로 고쳐 쓴다.

(4)제5쪽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

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

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

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5)제6쪽 제1행의 ⁠“쟁점 계좌로” 다음에 ⁠“반복적으로”를, 제3행의 ⁠“누락한 사실” 뒤 에 ⁠“(종합소득세는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이다)”를, 제6행의 ⁠“타당하고”

뒤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초 원고가 최BB 명의의 쟁점 계좌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를 각

각 추가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소득금액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위

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심절

차인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행정소송법 제18

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2015. 8.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

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15. 4. 1.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5. 5. 7.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이의신청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임의적으로 거칠 수 있는 절차일 뿐이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 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

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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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통한 소득세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69
판결 요약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단순 신고누락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나 적극적 은닉 의도가 드러난다면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필요적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예비적 청구는 각하됩니다.
#차명계좌 #소득세 탈루 #부과제척기간 10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세를 숨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차명계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소득세를 면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69 판결은 차명계좌를 통한 소득세 면탈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일반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과 차명계좌 활용은 부정행위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단순한 신고누락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차명계좌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69 판결은 단순 신고누락·허위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으나, 차명계좌 활용 등 적극적 은닉이 드러나면 부정행위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답변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 국세청장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69 판결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해 반드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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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정당한 소득세 부과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인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6069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5구합218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4.

판 결 선 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

세 00,00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가 항소취지를

기재하면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

부터 제3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3쪽 제3행부터 제6쪽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제3쪽 제10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제12~13행의 ⁠“7년”을

“5년 또는 7년”으로 각각 고쳐 쓴다.

(2)제4쪽 제14행의 ⁠“8호증”을 ⁠“9호증”으로 고쳐 쓴다.

(3)제5쪽 제1행의 ⁠“법원비용을”을 ⁠“법원비용과 입금액수 등의 외형이 수입금액에 해

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을”로 고쳐 쓴다.

(4)제5쪽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

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

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

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5)제6쪽 제1행의 ⁠“쟁점 계좌로” 다음에 ⁠“반복적으로”를, 제3행의 ⁠“누락한 사실” 뒤 에 ⁠“(종합소득세는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이다)”를, 제6행의 ⁠“타당하고”

뒤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초 원고가 최BB 명의의 쟁점 계좌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를 각

각 추가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소득금액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위

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심절

차인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행정소송법 제18

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2015. 8.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

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15. 4. 1.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5. 5. 7.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이의신청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임의적으로 거칠 수 있는 절차일 뿐이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 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

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