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임수재 등 범죄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379
판결 요약
배임수재로 받은 뇌물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적법하며, 판례 변경 전 소득에도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징금 납부와 무관하게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고,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뇌물 소득세 #배임수재 세금 #범죄수익 과세 #사례금 기타소득 #추징금 과세
질의 응답
1. 뇌물이나 배임수재 등 범죄로 받은 금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379 판결은 구 소득세법상 사례금 규정을 들어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97누20304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2. 2005년 소득세법 개정 전 범죄수익에도 사례금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도 배임수재금 등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379는 2005.5.31. 소득세법 개정 전에도 사례금으로 과세 가능하며, 이후 신설 규정은 해석의 명확화일 뿐이라 판시했습니다.
3. 이미 추징금으로 전액 납부한 경우 추가로 소득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추징금 납부와 상관없이 소득세 부과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379는 추징금 납부 후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임이 판례상 명확하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4. 소득세 고지서 송달이 없었다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를 실제로 전달받았다면 적법한 송달로 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379는 교부송달 및 확인서의 자필작성 등 사정에 따라 고지서 송달 인정.
5. 범죄수익에 대한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 전후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법원 판례 변경의 소급적용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379는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의 변경 전 판례가 적용된 사안에서는 소급적용 부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2002년 수뢰한 뇌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이유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379 종합소득세과세처분무효확인

원 고

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1.

판 결 선 고

2016.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8,780,25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8. OO고등법원 2006노OO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1년 6월, 추징 65,8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5. 2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6. 15.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추징금 65,800,000원을 모두 납부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판단한 금액 중 부과제척기

간이 만료된 10,000,000원을 제외한 55,8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서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2010. 5. 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80,2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원과 같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2005. 5. 31.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이전에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위배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추징금 65,800,000원을 모두 납부하여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이 규정되어 있었고,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24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종류로 사례금 외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 새로 규정되었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OO은행 OO지점의 지점장으로서 AAA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05. 5. 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금원이 위 개정 이전에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위 규정은 배임수재액 등도 사례금과 같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보다 분명히 하기위한 규정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금원을 사례금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소급 과세금지의 원칙, 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왔으나,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경우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고, 대법원 2014두55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1, 2심 법원도 종래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일인 2010. 5. 1. 당시 이 사건 금원과 같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추징금을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 추징된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이상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위법소득이 추징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제8조 제1항), 위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며(제10조 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세청의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을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가 2010. 5. 13. 출력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0. 5. 13. OO정류장 건너편 2층 커피숍에서 OO세무서 소속 공무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같은 날 '2010년 5월 13일 납세고지서 종합소득세 18,780,250, 지방소득세 1,878,020원을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자필로 작성하고 확인자 란에 서명한 점, 위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과 동일한 금액인 점, 원고가 부과된 세금 중 11,274,440원을 납부하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0. 5. 1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7.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임수재 등 범죄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379
판결 요약
배임수재로 받은 뇌물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적법하며, 판례 변경 전 소득에도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징금 납부와 무관하게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고,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뇌물 소득세 #배임수재 세금 #범죄수익 과세 #사례금 기타소득 #추징금 과세
질의 응답
1. 뇌물이나 배임수재 등 범죄로 받은 금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379 판결은 구 소득세법상 사례금 규정을 들어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97누20304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2. 2005년 소득세법 개정 전 범죄수익에도 사례금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도 배임수재금 등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379는 2005.5.31. 소득세법 개정 전에도 사례금으로 과세 가능하며, 이후 신설 규정은 해석의 명확화일 뿐이라 판시했습니다.
3. 이미 추징금으로 전액 납부한 경우 추가로 소득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추징금 납부와 상관없이 소득세 부과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379는 추징금 납부 후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임이 판례상 명확하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4. 소득세 고지서 송달이 없었다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를 실제로 전달받았다면 적법한 송달로 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379는 교부송달 및 확인서의 자필작성 등 사정에 따라 고지서 송달 인정.
5. 범죄수익에 대한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 전후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법원 판례 변경의 소급적용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379는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의 변경 전 판례가 적용된 사안에서는 소급적용 부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2002년 수뢰한 뇌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이유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379 종합소득세과세처분무효확인

원 고

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1.

판 결 선 고

2016.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8,780,25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8. OO고등법원 2006노OO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1년 6월, 추징 65,8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5. 2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6. 15.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추징금 65,800,000원을 모두 납부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판단한 금액 중 부과제척기

간이 만료된 10,000,000원을 제외한 55,8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서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2010. 5. 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80,2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원과 같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2005. 5. 31.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이전에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위배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추징금 65,800,000원을 모두 납부하여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이 규정되어 있었고,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24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종류로 사례금 외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 새로 규정되었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OO은행 OO지점의 지점장으로서 AAA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05. 5. 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금원이 위 개정 이전에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위 규정은 배임수재액 등도 사례금과 같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보다 분명히 하기위한 규정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금원을 사례금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소급 과세금지의 원칙, 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왔으나,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경우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고, 대법원 2014두55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1, 2심 법원도 종래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일인 2010. 5. 1. 당시 이 사건 금원과 같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추징금을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 추징된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이상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위법소득이 추징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제8조 제1항), 위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며(제10조 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세청의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을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가 2010. 5. 13. 출력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0. 5. 13. OO정류장 건너편 2층 커피숍에서 OO세무서 소속 공무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같은 날 '2010년 5월 13일 납세고지서 종합소득세 18,780,250, 지방소득세 1,878,020원을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자필로 작성하고 확인자 란에 서명한 점, 위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과 동일한 금액인 점, 원고가 부과된 세금 중 11,274,440원을 납부하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0. 5. 1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7.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