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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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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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836 판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던 구 형법 제324조가 개정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것이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현행 제324조 제1항 참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324조 제1항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공2010상, 776)
피고인
변호사 한진철
수원지법 2015. 12. 22. 선고 2015노607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324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구 형법 제324조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구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 시행된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강요 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한데 죄질이 가벼운 강요 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32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형법 제324조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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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836 판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던 구 형법 제324조가 개정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것이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현행 제324조 제1항 참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324조 제1항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공2010상, 776)
피고인
변호사 한진철
수원지법 2015. 12. 22. 선고 2015노607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324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구 형법 제324조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구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 시행된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강요 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한데 죄질이 가벼운 강요 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32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형법 제324조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