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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의제의 주가산정기준일은 실제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잔금일을 적용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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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32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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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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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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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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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24. |
주 문
1.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31,665,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0. 설립되어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회사는 2010년도 중 그 임직원인 원고 외 7인(소외 김○○, 전○○, 유○○, 김○○, 김○○,이○○, 박○○, 이하 ‘원고 외 7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회사의 전(前) 대표이사인 이○○과 전(前) 전무이사인 한○○, 전(前) 이사인 박○○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합계 25,246주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아래 과 같은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3. 5. 6.부터 2013. 6. 19.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외 7인이 2010. 12. 14. 위 이○○, 한○○, 박○○로부터 이 사건회사의 주식 25,246주(그 중 원고가 부친인 한○○로부터 취득한 6,211주를 ‘이 사건주식’이라고 한다)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 외 7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원고 외 7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외 7인이 명의개서를 받은 날인 2010. 12. 14. 기준으로 1주당 47,907원으로 평가하여 2013. 9. 2.경 원고 외 7인에게 아래 와 같이 2010. 12. 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235,054,6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세 과세내역
라. 원고 외 7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4. 28.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7,621주를 이○○, 한○○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세무서장은 2014. 6. 9.부터 2014. 7. 4.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나머지 1,410주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매수가액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개서일인 2010. 12. 14.을 기준으로 위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7,907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가 그 보다 낮은 가격인 1주당 1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내렸던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2014. 10. 6.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0. 12. 14. 증여분 증여세 31,665,34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14. 11. 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5. 1. 2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이후 주식의 시가가 급등하였으므로
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위 주식을 매수한 2006. 1. 20.경이 되어야 한다. 설령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한○○에게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시점은 분명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명의개서일 기준의 시가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
수하는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2. 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26조 제1, 2항은 ‘낮은 가액’, ‘높은 가액’과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며, 제8항에서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각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있다.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가와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이 아닌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비로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산정기준일로 삼을 수 있다.
(2) 먼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산정기준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예외조항은 입법 연혁상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대폭 변동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온 실무 관행이 법령에 반영된 것이어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그 가치가 상승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환율의 변동 등 외부적인 사정이 아니라 내부적인 경영개선에 따른 것이고, 원고는 한○○의 아들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비추어 나타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정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명의개서일’
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9, 15, 17, 18, 21,2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가 2006. 1. 20.부터 2008. 7. 3.까지 한○○의 ○○계좌(477105-56-065958)로 29,800,000원을 입금하였고, 한○○가 2009. 12. 7. 원고 소유의 아파트(○○시 ○○구 ○○동 1018 ○○마을아파트 ○○동 ○○호)로 전입신고를 마쳐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점, ○○세무서장도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재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2006. 1. 20. ~ 2008.7. 3.까지 29,000,000원을 한○○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32,000,000원은 원고 소유의 ○○시 소재 아파트를 2009. 12.부터 한○○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여 검토한바,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62,000,000원 정도가 한○○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 ○○세무서장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62,110,000원(=6,211주 ×1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점, 원고 외 7인이 2013. 9. 2.경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관련 사건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152호 등)에서도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이외의 나머지 주식까지 양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외 7인에게 부과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12. 7. 무렵에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한○○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청산한 시점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달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판단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3.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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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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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32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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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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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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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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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24. |
주 문
1.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31,665,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0. 설립되어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회사는 2010년도 중 그 임직원인 원고 외 7인(소외 김○○, 전○○, 유○○, 김○○, 김○○,이○○, 박○○, 이하 ‘원고 외 7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회사의 전(前) 대표이사인 이○○과 전(前) 전무이사인 한○○, 전(前) 이사인 박○○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합계 25,246주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아래 과 같은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3. 5. 6.부터 2013. 6. 19.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외 7인이 2010. 12. 14. 위 이○○, 한○○, 박○○로부터 이 사건회사의 주식 25,246주(그 중 원고가 부친인 한○○로부터 취득한 6,211주를 ‘이 사건주식’이라고 한다)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 외 7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원고 외 7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외 7인이 명의개서를 받은 날인 2010. 12. 14. 기준으로 1주당 47,907원으로 평가하여 2013. 9. 2.경 원고 외 7인에게 아래 와 같이 2010. 12. 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235,054,6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세 과세내역
라. 원고 외 7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4. 28.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7,621주를 이○○, 한○○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세무서장은 2014. 6. 9.부터 2014. 7. 4.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나머지 1,410주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매수가액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개서일인 2010. 12. 14.을 기준으로 위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7,907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가 그 보다 낮은 가격인 1주당 1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내렸던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2014. 10. 6.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0. 12. 14. 증여분 증여세 31,665,34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14. 11. 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5. 1. 2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이후 주식의 시가가 급등하였으므로
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위 주식을 매수한 2006. 1. 20.경이 되어야 한다. 설령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한○○에게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시점은 분명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명의개서일 기준의 시가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
수하는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2. 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26조 제1, 2항은 ‘낮은 가액’, ‘높은 가액’과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며, 제8항에서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각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있다.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가와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이 아닌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비로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산정기준일로 삼을 수 있다.
(2) 먼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산정기준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예외조항은 입법 연혁상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대폭 변동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온 실무 관행이 법령에 반영된 것이어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그 가치가 상승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환율의 변동 등 외부적인 사정이 아니라 내부적인 경영개선에 따른 것이고, 원고는 한○○의 아들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비추어 나타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정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명의개서일’
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9, 15, 17, 18, 21,2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가 2006. 1. 20.부터 2008. 7. 3.까지 한○○의 ○○계좌(477105-56-065958)로 29,800,000원을 입금하였고, 한○○가 2009. 12. 7. 원고 소유의 아파트(○○시 ○○구 ○○동 1018 ○○마을아파트 ○○동 ○○호)로 전입신고를 마쳐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점, ○○세무서장도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재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2006. 1. 20. ~ 2008.7. 3.까지 29,000,000원을 한○○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32,000,000원은 원고 소유의 ○○시 소재 아파트를 2009. 12.부터 한○○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여 검토한바,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62,000,000원 정도가 한○○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 ○○세무서장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62,110,000원(=6,211주 ×1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점, 원고 외 7인이 2013. 9. 2.경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관련 사건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152호 등)에서도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이외의 나머지 주식까지 양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외 7인에게 부과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12. 7. 무렵에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한○○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청산한 시점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달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판단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3.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