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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폐업 직권조치 기준과 적법성 쟁점

목포지원 2014가합1695
판결 요약
세무서에서 본점 실제 영업 종료 사실만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해야 하며, 본점이 사실상 폐업상태이면 지점의 영업여부와 무관하게 직권폐업이 가능함. 사업자 측의 '폐업신고 필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직권폐업 #사업자등록 말소 #본점 폐업 #세무서 권한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본점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영업이 종료됐다면 세무서는 본점에 대해 직권폐업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4-가합-1695 판결은 세무서 직원의 현장 확인(공고문, 집기 반출, 전기 사용 중단 등)을 근거로 본점이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적법하게 직권말소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본점은 문을 닫았지만 지점에서 영업을 계속 중인 경우에도 본점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며, 본점이 영업을 중단했다면 지점과 무관하게 본점 등록은 폐업 처리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4-가합-1695 판결은 지점의 영업과 상관없이 본점의 영업 종료 시 본점 등록만 직권 말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장이 실제로 폐업하면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4-가합-1695 판결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폐업 사실에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서가 직권말소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폐업했다면 신고가 없어도 직권폐업 조치가 유효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4-가합-1695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폐업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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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본점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본점 사업장의 현황 상태, 건물 관리인의 진술, 전기 사용량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지점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는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목포지원-2014-가합-1695(2016.06.02)

원 고

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12

판 결 선 고

2016.06.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동에 본점을 두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입시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세무서장은 2013년 하반기 사업자등록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원고는 2012년 2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2년도 귀속 법인세 무신고 등의 사유로 위 점검대상사업자에 선정되었다.

 다. ○○세무서 직원 정○○은 2013. 10. 2.경 현장확인을 위해 원고의 본점 사업장

인 ○○학원을 방문하였는데, 위 학원의 출입문에는 ⁠“7월 22일부터 학원강의를 ○○군으로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부착되어 있었고, 유리문 안쪽에는 우편물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으며, 컴퓨터와 에어컨 등 집기들은 반출된 상태였다. 정○○은 원고의 본점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 관리인에게 위 학원의 영업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관리인은 원고의 본점 사업장인 위 학원은 7월 이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위 학원의 2013. 8. 전기 사용량은 17,534원이었고, 2013. 9.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라. 정○○은 원고가 더 이상 위 본점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 ○○세무서는 2013. 10. 7. 원고의 본점에 대해서 직권으로 폐업조치한 후(다만 그 폐업일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종료하였다고 보이는 2013. 7. 1.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라 한다),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말소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위 통지서는 2013. 10. 11.부터 네 차례에 걸쳐 발송되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하다가 2013. 10. 18. 반송되었는데, 위 통지서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근거로 소득세법 제186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가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10. 11. 5. 수협에서 기업일반 운전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아 2011. 11. 5. 1차 대출연장을 하였고, 2012. 11. 5. 4,000만 원을 상환하여 2차 대출연장을 받았다. 그런데 ○○순은 3차 연장신청을 앞두고 그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자 2013. 10. 말경 ○○세무서에 방문하여 비로소 원고 본점이 직권폐업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바. 그 후 ○○순과 원고의 대표자 이사 ○○수가 ○○세무서에 원고의 본점에서 여전히 일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폐업취소를 요구하자, ○○세무서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를 취소해 주되 추후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기로 하는 방침을 정하여 2013. 11. 5.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를 취소처리하였다.

 사. 위 폐업취소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부활한 후에도, 원고는 수협에 3차 대출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원고의 주장

 ○○세무서장은 법적 근거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수협의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는 바람에 기존의 연 5.7%에서 연 14.7%로 인상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율 인상으로 인한손해 중 일부로서 우선 000원과 위자료 000원의 합계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항 제1호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그 하위 법령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세적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업종 및 분야에 대해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폐업자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시 ○○동 소재 본

점 학원에서 2013. 7. 말경 이후로 영업을 계속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이에 대해 원고는 ○○학교 운영을 위하여 폐교를 구하고자 자주 폐문부재 하였을 뿐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세무서 직원이 본점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본점 사업장의 현황 상태, 건물 관리인의 진술, 전기 사용량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므로, 비록 원고가 지점인 ○○군 소재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본점 학원의 영업을 계속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목포세무서 직원인 정○○이 작성한 폐업취소처리검토서(갑 제15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를 한 근거규정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1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가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2호(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음에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이고, 설령 근거규정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1호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폐업한 경우”는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한 상태’가 아닌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원고에게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업취소처리검토서(갑 제15호증)에는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의 근거규정이 일응 원고의 주장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폐업취소처리검토서는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 이후 원고의 항의를 받고 정○○이 2013. 11. 5.경 그 취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내부문서에 불과하고, 그 ⁠‘검토자 의견’란에 ⁠‘본점 사업장에 학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사실상 폐업 상태로 판단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착오로 근거규정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 등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이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국, 원고의 본점 학원에 대한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가 위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02. 선고 목포지원 2014가합1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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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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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 #사업자등록 말소 #본점 폐업 #세무서 권한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본점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영업이 종료됐다면 세무서는 본점에 대해 직권폐업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4-가합-1695 판결은 세무서 직원의 현장 확인(공고문, 집기 반출, 전기 사용 중단 등)을 근거로 본점이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적법하게 직권말소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본점은 문을 닫았지만 지점에서 영업을 계속 중인 경우에도 본점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며, 본점이 영업을 중단했다면 지점과 무관하게 본점 등록은 폐업 처리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4-가합-1695 판결은 지점의 영업과 상관없이 본점의 영업 종료 시 본점 등록만 직권 말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장이 실제로 폐업하면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4-가합-1695 판결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폐업 사실에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서가 직권말소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폐업했다면 신고가 없어도 직권폐업 조치가 유효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4-가합-1695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폐업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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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본점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본점 사업장의 현황 상태, 건물 관리인의 진술, 전기 사용량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지점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는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목포지원-2014-가합-1695(2016.06.02)

원 고

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12

판 결 선 고

2016.06.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동에 본점을 두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입시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세무서장은 2013년 하반기 사업자등록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원고는 2012년 2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2년도 귀속 법인세 무신고 등의 사유로 위 점검대상사업자에 선정되었다.

 다. ○○세무서 직원 정○○은 2013. 10. 2.경 현장확인을 위해 원고의 본점 사업장

인 ○○학원을 방문하였는데, 위 학원의 출입문에는 ⁠“7월 22일부터 학원강의를 ○○군으로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부착되어 있었고, 유리문 안쪽에는 우편물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으며, 컴퓨터와 에어컨 등 집기들은 반출된 상태였다. 정○○은 원고의 본점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 관리인에게 위 학원의 영업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관리인은 원고의 본점 사업장인 위 학원은 7월 이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위 학원의 2013. 8. 전기 사용량은 17,534원이었고, 2013. 9.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라. 정○○은 원고가 더 이상 위 본점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 ○○세무서는 2013. 10. 7. 원고의 본점에 대해서 직권으로 폐업조치한 후(다만 그 폐업일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종료하였다고 보이는 2013. 7. 1.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라 한다),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말소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위 통지서는 2013. 10. 11.부터 네 차례에 걸쳐 발송되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하다가 2013. 10. 18. 반송되었는데, 위 통지서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근거로 소득세법 제186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가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10. 11. 5. 수협에서 기업일반 운전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아 2011. 11. 5. 1차 대출연장을 하였고, 2012. 11. 5. 4,000만 원을 상환하여 2차 대출연장을 받았다. 그런데 ○○순은 3차 연장신청을 앞두고 그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자 2013. 10. 말경 ○○세무서에 방문하여 비로소 원고 본점이 직권폐업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바. 그 후 ○○순과 원고의 대표자 이사 ○○수가 ○○세무서에 원고의 본점에서 여전히 일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폐업취소를 요구하자, ○○세무서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를 취소해 주되 추후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기로 하는 방침을 정하여 2013. 11. 5.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를 취소처리하였다.

 사. 위 폐업취소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부활한 후에도, 원고는 수협에 3차 대출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원고의 주장

 ○○세무서장은 법적 근거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수협의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는 바람에 기존의 연 5.7%에서 연 14.7%로 인상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율 인상으로 인한손해 중 일부로서 우선 000원과 위자료 000원의 합계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항 제1호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그 하위 법령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세적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업종 및 분야에 대해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폐업자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시 ○○동 소재 본

점 학원에서 2013. 7. 말경 이후로 영업을 계속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이에 대해 원고는 ○○학교 운영을 위하여 폐교를 구하고자 자주 폐문부재 하였을 뿐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세무서 직원이 본점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본점 사업장의 현황 상태, 건물 관리인의 진술, 전기 사용량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므로, 비록 원고가 지점인 ○○군 소재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본점 학원의 영업을 계속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목포세무서 직원인 정○○이 작성한 폐업취소처리검토서(갑 제15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를 한 근거규정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1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가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2호(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음에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이고, 설령 근거규정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1호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폐업한 경우”는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한 상태’가 아닌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원고에게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업취소처리검토서(갑 제15호증)에는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의 근거규정이 일응 원고의 주장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폐업취소처리검토서는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 이후 원고의 항의를 받고 정○○이 2013. 11. 5.경 그 취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내부문서에 불과하고, 그 ⁠‘검토자 의견’란에 ⁠‘본점 사업장에 학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사실상 폐업 상태로 판단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착오로 근거규정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 등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이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국, 원고의 본점 학원에 대한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가 위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02. 선고 목포지원 2014가합1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