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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상장주식 평가에서 유상증자·주식분할 적용 범위 해석

대법원 2016두3413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 및 주식분할이 세법상 증자·합병 등 사유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 모집방법 배정에 이 사건 유상증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상증자 #주식분할 #상장주식 평가 #증여세 #비과세
질의 응답
1. 상장주식 평가에서 유상증자와 주식분할이 모두 평가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유상증자주식분할 모두 상장주식 평가 시 증자·합병 등 사유에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4134 판결이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분할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유상증자는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요,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 모집방법 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4134 판결은 이 사건 유상증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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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분할도 포함되는 것임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5. 26. 선고 대법원 2016두34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