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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계약금 반환 목적으로 지급한 금원의 상속공제 인정 여부와 소비대차 채무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5누67757
판결 요약
상속세 산정에서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이에 대한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상속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관련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입증책임은 상속인 측에 있다. 또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등 법정 방식에 따라 출처·가액을 산정한다.
#상속세 #상속채무 #계약금 반환 #제3자 변제 #채무 입증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계약금 반환 명목의 금원을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 채무로 상속공제가 가능하나요?
답변
계약금 반환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실제 피상속인의 확정 채무임이 서면 등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7757 판결은 제3자의 변제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실질 채무 입증이 부족할 경우 상속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공제가 되려면 피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채무는 어떤 서류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 구체적 서류로 채무 사실이 입증되어야 상속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7757 판결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로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동산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면 매매대금을 상속재산 평가에 쓸 수 있나요?
답변
확정적 무효 계약의 매매대금은 상속재산의 시가 산정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통상 거래되는 가격이나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7757 판결은 확정 무효 계약의 매매대금이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인 토지 위에 타인 소유 무허가건물이 있는 경우 감정가를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적법한 권원이 없는 이상 토지가액에서 무허가 건물의 가액을 감액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7757 판결은 무허가건물 등 소유자의 권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제 불가로 보았습니다.
5. 상속개시 전 인출금의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상속세 계산에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인출금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7757 판결은 용도 불명확 자금은 입증 없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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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상속인에 대하여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상속인에 대하여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7757

원 고

이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22.

판 결 선 고

2016. 7.2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7.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6,871,147,791원1) 중 1,090,0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이AA, 이BB, 이CC는 망 이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자녀들이고, 선정자 백DD는 피상속인의 처인바,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상속인은 2006. 0.0. 사망하였고,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원고 등은 별도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을 11,125,366,465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2013. 6. 27. 원고 등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상속세 9,320,18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3. 0. 00.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에 따라 장례비용 및 상속세 공제금액 등 809,708,672원을 추가로 공제

하여 결정된 상속세 8,679,382,00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원고는 피고가 2013. 6. 27.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9,320,180,620원 중 1,090,05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년 10월경 위 상속세를6,871,147,791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원고 등은 2014.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9. 25.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FF건설(이하 ⁠‘FF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토지계약금 11억 원, 이GG 등에 대한 채무 5억 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빼야 하고, 피상속인의 치료비 304,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므로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

아들였다.

바. 피고는 2014년 10월경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9,216,260,515원으로 결정하여 원고 등에게 상속세 6,871,147,791원을 경정․고지하였

다(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상속인은 FF건설에게 000시 00동 32 외 15필지를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11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FF건설에게 위 계약금11억 원을 반환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윤QQ으로부터 빌려 FF건설에게 지급하였고 윤QQ이 피상속인과 사이에 체결한 소비대차약정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원금 및 이자상당액의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11억 원 및 이자 상당액은 피상속인의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상속재산인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피상속인과 FF건설 사이의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110억 원으로 하여야 한다.

3) 상속재산인 건물들은 매우 낡아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으므로, 피고가 상속재산인 건물들의 가액을 총 1,020,581,800원2)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4) 상속재산인 토지 지상에는 타인 소유 건물들이 다수 존재하고 그 건물들의 소유자들이 건물 가액 상당 금원을 지급 받지 못하는 한 건물들을 철거하거나 위 토지에서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가액 산정에 있어서 위 건물들의감정가액 4,743,269,720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5) 피고가 377,097,310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평가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6) 피상속인과 FF건설 사이의 000시 00동 32 외 15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3. 0. 00.에야 확정적으로무효가 된 것이므로, 원고 등은 상속개시일인 2006. 8. 8. 당시에는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알 수 없어서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상속인의 윤QQ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구 상증세법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

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11,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FF건설은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000호로 피상속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ㄱ.피상속인은 2006. 3. 10. 윤QQ의 소개로 FF건설과 사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남양주시 평내동 32번지 외 15필지 및 그 지상물 일체를 1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FF건설로부터 계약금 11억 원을 지급받고, 잔금은 2006. 7. 10.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피상속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지상물에 대한 임대차 및 명도를 책임지고 완료하여야 하고, FF건설의 사업에 저해되는 구축물 및 타인 점용 부분을 정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ㄷ. FF건설은 위 부동산에서 시행하고자 하였던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어렵게 되자, 2006년 7월경 당시 FF건설의 전무이사였던 백WW을 통하여 윤QQ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ㄹ.이에 윤QQ은 2006. 7. 7. 백WW으로부터 FF건설과 피상속인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이 해약됨을 인정하고 계약금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부받았다. ㄹ. 그 후 윤QQ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던 TTT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자 자신의 1억 원을 보태어 2006. 7. 11. FF건설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11억 원을 지급하였다. ㅂ. 윤QQ은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FF건설의 명의로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상속인은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해주었다가, 2006. 9. 10.까지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6. 9. 12. FF건설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계약서 제5조 제3항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통보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2나00000), 위 판결은 2013. 8. 00.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3다00000) 확정되었다.

ㄱ. 윤QQ이 2006. 7. 11. FF건설에 자신이 별도로 조달한 11억 원을 지급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받은 계약금을 전달하는것이라고 거짓말한 사실, FF건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해제 통보를 받고서야 윤QQ이 피상속인과의 합의 없이 FF건설에 1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윤QQ이 FF건설에 11억 원을 지급한 것이 제3자인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ㄴ. 따라서 피상속인은 FF건설에게 FF건설로부터 받은 계약금 1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5. 27.부터 2013. 1. 3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제출한 피상속인과 윤QQ 사이의 2006. 7. 7.자 소비대차약정서(갑제5호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금 : 11억 원 2) 이자율 : 연 10% 3) 2006. 3. 10.자로 FF건설과의 합의서(2006. 7. 7.) 이행금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11억 원을 대여자가 직접 송금

하기로 한다. 4) 대여자 : 윤QQ, 차용자 : 피상속인(대리인 이EE)

4. 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피상속인과 윤QQ 사이의 소비대차계약 체결경위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잔금 지급기일 내에 지상권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수 없게 되자, 윤QQ에게 FF건설과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 없이 계약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합의서를 받았다. 피상속인은 계약금 11억 원을 마련할 수 없어서 윤QQ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후 FF건설에 직접 송금하여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상속인과 윤QQ 사이의 소비대차계약 체결경위에 대하여 앞서 본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고 있고, 윤QQ이 FF건설에게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11억 원을 지급한 것을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윤QQ에 대하여 11억 원의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피상속인이 윤QQ에 대하여 1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재산인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110억 원으 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들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2006. 3. 10. 상속재산 중 토지 및 지상물 일체를 FF건설에게 1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FF건설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위 매매대금 110억 원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상속재산인 토지및 건물의 가액을 10,260,091,8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보다 더 적어서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속재산인 건물들의 가액 산정이 부당한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의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은, 제2호에서 건물의 경우 ⁠‘건물의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제4호에서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각 평가할 것을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상속재산인 건물들의 가액을 000시 00동 48-1 지상 건물 및 같은 동 49-1 제1호 지상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각 110,720,000원 및 13,861,800원으로, 같은 동 49-1 지상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896,000,000원으로 각 정한 사실,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인 건물들의 가액 합계가 총 1,020,581,8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속재산인 건물들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위 건물들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상속재산인 건물들의 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건물들의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없어서 위와 같은 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에서 그 지상 타인 소유 건물들의 가액을 공제하여야하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9,239,51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 상속재산인 토지 지상의 건물 중 타인 소유 건물의 면적은 약 24,885㎡인데 그 중 약 24,643㎡가 무허가 건물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상속재산인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들의 소유자들이 원고 등에 대하여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에기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위 건물들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인 사정을 고려하면 그 소유자들은 원고등에 대하여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 적법하게 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원고 등이 요구하는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야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그럼에도 위와 같은 건물 소유자들의 저항이 거세어 건물들을 철거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에서 위 건물들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3. 설령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토지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행사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에서 토지 임차권자들이 장래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지급하여야할 건물 매매대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피고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토지의 가액에서 그 지상의타인 소유 건물들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추정 상속재산 377,097,310원의 산입이 부당한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1. 피상속인이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 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경우‘ 등을 말한다고 하며, 제11조 제4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들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누10289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액 중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약 8억 5,100만 원에서 사용처 미확인금액의 20%와 2억 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681,203,260원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던 사실, 조세심판원은 ⁠‘위 추정 상속재산 중 약 3억 400만 원은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사용된 것으로 사용처가 분명하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용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추정 상속재산을 377,097,310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수 있는바, 피고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액 중 일부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한 이상 원고가 그 용도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추정 상속재산의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377,097,310원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산입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1.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을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인 점, 2. 원고 등으로서는 대법원 2013다00000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것인지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7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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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목적으로 지급한 금원의 상속공제 인정 여부와 소비대차 채무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5누67757
판결 요약
상속세 산정에서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이에 대한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상속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관련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입증책임은 상속인 측에 있다. 또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등 법정 방식에 따라 출처·가액을 산정한다.
#상속세 #상속채무 #계약금 반환 #제3자 변제 #채무 입증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계약금 반환 명목의 금원을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 채무로 상속공제가 가능하나요?
답변
계약금 반환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실제 피상속인의 확정 채무임이 서면 등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7757 판결은 제3자의 변제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실질 채무 입증이 부족할 경우 상속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공제가 되려면 피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채무는 어떤 서류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 구체적 서류로 채무 사실이 입증되어야 상속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7757 판결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로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동산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면 매매대금을 상속재산 평가에 쓸 수 있나요?
답변
확정적 무효 계약의 매매대금은 상속재산의 시가 산정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통상 거래되는 가격이나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7757 판결은 확정 무효 계약의 매매대금이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인 토지 위에 타인 소유 무허가건물이 있는 경우 감정가를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적법한 권원이 없는 이상 토지가액에서 무허가 건물의 가액을 감액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7757 판결은 무허가건물 등 소유자의 권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제 불가로 보았습니다.
5. 상속개시 전 인출금의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상속세 계산에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인출금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7757 판결은 용도 불명확 자금은 입증 없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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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상속인에 대하여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상속인에 대하여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7757

원 고

이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22.

판 결 선 고

2016. 7.2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7.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6,871,147,791원1) 중 1,090,0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이AA, 이BB, 이CC는 망 이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자녀들이고, 선정자 백DD는 피상속인의 처인바,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상속인은 2006. 0.0. 사망하였고,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원고 등은 별도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을 11,125,366,465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2013. 6. 27. 원고 등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상속세 9,320,18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3. 0. 00.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에 따라 장례비용 및 상속세 공제금액 등 809,708,672원을 추가로 공제

하여 결정된 상속세 8,679,382,00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원고는 피고가 2013. 6. 27.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9,320,180,620원 중 1,090,05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년 10월경 위 상속세를6,871,147,791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원고 등은 2014.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9. 25.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FF건설(이하 ⁠‘FF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토지계약금 11억 원, 이GG 등에 대한 채무 5억 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빼야 하고, 피상속인의 치료비 304,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므로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

아들였다.

바. 피고는 2014년 10월경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9,216,260,515원으로 결정하여 원고 등에게 상속세 6,871,147,791원을 경정․고지하였

다(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상속인은 FF건설에게 000시 00동 32 외 15필지를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11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FF건설에게 위 계약금11억 원을 반환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윤QQ으로부터 빌려 FF건설에게 지급하였고 윤QQ이 피상속인과 사이에 체결한 소비대차약정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원금 및 이자상당액의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11억 원 및 이자 상당액은 피상속인의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상속재산인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피상속인과 FF건설 사이의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110억 원으로 하여야 한다.

3) 상속재산인 건물들은 매우 낡아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으므로, 피고가 상속재산인 건물들의 가액을 총 1,020,581,800원2)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4) 상속재산인 토지 지상에는 타인 소유 건물들이 다수 존재하고 그 건물들의 소유자들이 건물 가액 상당 금원을 지급 받지 못하는 한 건물들을 철거하거나 위 토지에서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가액 산정에 있어서 위 건물들의감정가액 4,743,269,720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5) 피고가 377,097,310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평가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6) 피상속인과 FF건설 사이의 000시 00동 32 외 15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3. 0. 00.에야 확정적으로무효가 된 것이므로, 원고 등은 상속개시일인 2006. 8. 8. 당시에는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알 수 없어서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상속인의 윤QQ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구 상증세법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

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11,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FF건설은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000호로 피상속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ㄱ.피상속인은 2006. 3. 10. 윤QQ의 소개로 FF건설과 사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남양주시 평내동 32번지 외 15필지 및 그 지상물 일체를 1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FF건설로부터 계약금 11억 원을 지급받고, 잔금은 2006. 7. 10.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피상속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지상물에 대한 임대차 및 명도를 책임지고 완료하여야 하고, FF건설의 사업에 저해되는 구축물 및 타인 점용 부분을 정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ㄷ. FF건설은 위 부동산에서 시행하고자 하였던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어렵게 되자, 2006년 7월경 당시 FF건설의 전무이사였던 백WW을 통하여 윤QQ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ㄹ.이에 윤QQ은 2006. 7. 7. 백WW으로부터 FF건설과 피상속인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이 해약됨을 인정하고 계약금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부받았다. ㄹ. 그 후 윤QQ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던 TTT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자 자신의 1억 원을 보태어 2006. 7. 11. FF건설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11억 원을 지급하였다. ㅂ. 윤QQ은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FF건설의 명의로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상속인은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해주었다가, 2006. 9. 10.까지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6. 9. 12. FF건설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계약서 제5조 제3항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통보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2나00000), 위 판결은 2013. 8. 00.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3다00000) 확정되었다.

ㄱ. 윤QQ이 2006. 7. 11. FF건설에 자신이 별도로 조달한 11억 원을 지급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받은 계약금을 전달하는것이라고 거짓말한 사실, FF건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해제 통보를 받고서야 윤QQ이 피상속인과의 합의 없이 FF건설에 1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윤QQ이 FF건설에 11억 원을 지급한 것이 제3자인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ㄴ. 따라서 피상속인은 FF건설에게 FF건설로부터 받은 계약금 1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5. 27.부터 2013. 1. 3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제출한 피상속인과 윤QQ 사이의 2006. 7. 7.자 소비대차약정서(갑제5호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금 : 11억 원 2) 이자율 : 연 10% 3) 2006. 3. 10.자로 FF건설과의 합의서(2006. 7. 7.) 이행금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11억 원을 대여자가 직접 송금

하기로 한다. 4) 대여자 : 윤QQ, 차용자 : 피상속인(대리인 이EE)

4. 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피상속인과 윤QQ 사이의 소비대차계약 체결경위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잔금 지급기일 내에 지상권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수 없게 되자, 윤QQ에게 FF건설과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 없이 계약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합의서를 받았다. 피상속인은 계약금 11억 원을 마련할 수 없어서 윤QQ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후 FF건설에 직접 송금하여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상속인과 윤QQ 사이의 소비대차계약 체결경위에 대하여 앞서 본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고 있고, 윤QQ이 FF건설에게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11억 원을 지급한 것을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윤QQ에 대하여 11억 원의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피상속인이 윤QQ에 대하여 1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재산인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110억 원으 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들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2006. 3. 10. 상속재산 중 토지 및 지상물 일체를 FF건설에게 1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FF건설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위 매매대금 110억 원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상속재산인 토지및 건물의 가액을 10,260,091,8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보다 더 적어서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속재산인 건물들의 가액 산정이 부당한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의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은, 제2호에서 건물의 경우 ⁠‘건물의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제4호에서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각 평가할 것을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상속재산인 건물들의 가액을 000시 00동 48-1 지상 건물 및 같은 동 49-1 제1호 지상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각 110,720,000원 및 13,861,800원으로, 같은 동 49-1 지상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896,000,000원으로 각 정한 사실,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인 건물들의 가액 합계가 총 1,020,581,8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속재산인 건물들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위 건물들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상속재산인 건물들의 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건물들의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없어서 위와 같은 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에서 그 지상 타인 소유 건물들의 가액을 공제하여야하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9,239,51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 상속재산인 토지 지상의 건물 중 타인 소유 건물의 면적은 약 24,885㎡인데 그 중 약 24,643㎡가 무허가 건물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상속재산인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들의 소유자들이 원고 등에 대하여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에기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위 건물들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인 사정을 고려하면 그 소유자들은 원고등에 대하여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 적법하게 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원고 등이 요구하는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야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그럼에도 위와 같은 건물 소유자들의 저항이 거세어 건물들을 철거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에서 위 건물들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3. 설령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토지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행사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에서 토지 임차권자들이 장래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지급하여야할 건물 매매대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피고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토지의 가액에서 그 지상의타인 소유 건물들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추정 상속재산 377,097,310원의 산입이 부당한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1. 피상속인이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 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경우‘ 등을 말한다고 하며, 제11조 제4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들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누10289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액 중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약 8억 5,100만 원에서 사용처 미확인금액의 20%와 2억 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681,203,260원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던 사실, 조세심판원은 ⁠‘위 추정 상속재산 중 약 3억 400만 원은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사용된 것으로 사용처가 분명하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용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추정 상속재산을 377,097,310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수 있는바, 피고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액 중 일부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한 이상 원고가 그 용도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추정 상속재산의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377,097,310원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산입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1.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을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인 점, 2. 원고 등으로서는 대법원 2013다00000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것인지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7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