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채무초과 상태서 대물변제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5나42220
판결 요약
채무초과에 있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형태로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대물변제 받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나 회생 필요성 등 정당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대물변제 #사해행위 인정 #채무초과 #일반채권자 해함 #대물변제 무효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회사가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특정 채권자에게 넘기면 사해행위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해 무효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나42220 판결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대물변제조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부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해도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면 일부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나42220 판결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3.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채권자에 우선변제권이 있거나 회사 갱생 목적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사정'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나42220 판결은 우선변제권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의 상태의 채무자가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을 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5나42220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윤AA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33554

변 론 종 결

2016. 1. 15.

판 결 선 고

2016. 2.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BB개발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B개발에, 별지목록 ⁠(1)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등기계 2012X XX. 11. 접수 제31XX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1) 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등기계 2013. X. 24. 접수 제11XX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1) 기재 3.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등기계 2013. X. 27. 접수 제14XX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2)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EE등기소 2012. XX. 18. 접수 제21XX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2) 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2. XX. 18. 접수 제21XX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F지방법원 GG지원 HH등기소 2013. X. 25. 접수 제9XX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주식회사 BB개발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 21행의 ⁠“그러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나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현황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삭제하며,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주식회사 BB개발이 2012. X. 6. 대출을 받아 1억 3,X00만 원을 주식회사 BB개발에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위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는데, 위 채권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대금으로 하기로 하고 2012. XX. 11.부터 2013. X. 27.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B개발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대물변제 받은 것에 해당하는데, 달리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었다거나 주식회사 BB개발의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대물변제 할 필요가 있었다는 등 주식회사 BB개발의 피고에 대한 대물변제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주식회사 BB개발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2.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나42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채무초과 상태서 대물변제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5나42220
판결 요약
채무초과에 있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형태로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대물변제 받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나 회생 필요성 등 정당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대물변제 #사해행위 인정 #채무초과 #일반채권자 해함 #대물변제 무효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회사가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특정 채권자에게 넘기면 사해행위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해 무효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나42220 판결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대물변제조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부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해도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면 일부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나42220 판결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3.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채권자에 우선변제권이 있거나 회사 갱생 목적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사정'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나42220 판결은 우선변제권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의 상태의 채무자가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을 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5나42220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윤AA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33554

변 론 종 결

2016. 1. 15.

판 결 선 고

2016. 2.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BB개발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B개발에, 별지목록 ⁠(1)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등기계 2012X XX. 11. 접수 제31XX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1) 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등기계 2013. X. 24. 접수 제11XX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1) 기재 3.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등기계 2013. X. 27. 접수 제14XX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2)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EE등기소 2012. XX. 18. 접수 제21XX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2) 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2. XX. 18. 접수 제21XX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F지방법원 GG지원 HH등기소 2013. X. 25. 접수 제9XX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주식회사 BB개발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 21행의 ⁠“그러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나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현황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삭제하며,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주식회사 BB개발이 2012. X. 6. 대출을 받아 1억 3,X00만 원을 주식회사 BB개발에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위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는데, 위 채권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대금으로 하기로 하고 2012. XX. 11.부터 2013. X. 27.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B개발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대물변제 받은 것에 해당하는데, 달리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었다거나 주식회사 BB개발의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대물변제 할 필요가 있었다는 등 주식회사 BB개발의 피고에 대한 대물변제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주식회사 BB개발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2.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나42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