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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취소 요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6177
판결 요약
원고가 BBB에 실물공급 및 정상 거래를 한 점, CC메탈 거래에 선의·무과실이 인정된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일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자료상 거래 의심 상황에서도 공급자 검증 등 당사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중요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공세금계산서 #자료상 #선의
질의 응답
1. 거래 상대방이 적격 사업자임을 확인했는데도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경우라도 공급자가 실제 거래자인지 조사하고, 거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77 판결은 사업자등록증·사무실·계량증명 등으로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비정상 거래정황이 없었던 경우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실거래가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 발급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재화가 공급되었다면 거래 상대방의 사업 실체에 의심이 있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77 판결은 BBB가 실사업장·거래대금 송금·영업활동이 입증된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3.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공급받는 자의 과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 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거래실태, 물품 수취 등 확인 여부를 따져 공급자가 위장사업자임을 몰랐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77 판결은 폐자원 등 유통구조상 공급자 조사 의무까지는 없으나, 관계 서류·실거래 여부 등에서 상식적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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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61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무역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3.19

판 결 선 고

2014.09.24

주 문

1.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9,784,773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7,498,077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64,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부터 시흥시 ○○동 106-5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 였다.

나. 1) 원고는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22,412,25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FF 운영의 CC메탈로부터 공급가액 64,642,5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주식회사 DD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175,476,8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1. 원고가 BBB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원고가 CC메탈과 주식회사 DD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원고에게 그에 따른 세금으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0,627,62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91,267,35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14.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5. 30. ⁠‘원고가 DDD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DDD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가 확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9,784,773원(BB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4,950,170원및 CC메탈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4,834,603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7,498,077원(BB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64,250원(CC메탈 매입세액 불공제 6,464,250원)이 잔존하게 되었다(이하 위 잔존하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년경 용인사업장에서 실제로 비철사업을 한 BBB에게 실물을 공급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CC메탈의 김FF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고 그 사업장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는바, 원고는 김FF이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김FF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김FF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BBB에 발급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원고가 BBB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에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BB의 매출액이 2010년 제1기 19억 7,000만 원에서 제2기에 344억 5,000만 원으로 급증하여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보였음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결과 BBB의 대표자 김GG은 비철금속관련 이력이 전혀 없는 국외이주자로, 별다른 재산이나소득이 없는 상태였던 점, BBB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용산구 빌라맨션 1505호의 임대인은 BBB의 전 대표자였고, 사업자 등록정정 신고 당시 BBB의 야적장은 용인시 처인구 328로, 위 야적장의 임대인은 가공매출처로 확인된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 양JJ의 자녀인 심D이었으며, 2010. 7. 7.경 같은 면 일산리 101-2, 3 가동으로 야적장이 이전되었으나, 현장확인 결과 그 곳에는 주식회사 □□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사업장은 비어 있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BBB의 매입내역과 매출내역을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만으로 원고가 BBB에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9,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BB로부터 거래대금으로 송금받은 액수는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고, 계량확인서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사실, BBB는 사업장 소재지인 용인시 처인구에 ⁠“(주)BBB”라는 간판을 단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그 소유의 집게차, 계근장치 등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인터넷에 수회에 걸쳐 폐동 매입, 판매 등을 광고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가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였고, 원고와 BBB 사이에 실제로 폐동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10년 제1기 및 제2기에 BBB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950,170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7,498,077원)은 위법하다.

2) CC메탈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김FF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한 점, ② 김FF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0개월 정도가 지난 2009. 6. 24.경 ⁠‘CC메탈’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개업자금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2010. 9. 10.까지 1년 남짓 사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 55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하였는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 ③ 김FF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폐동 등의 매입처를 밝히는 것을 거부한 점, ④ 김FF이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 중 대부분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업체의 거래형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김FF은 정상적으로 폐동 등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매도하는 업체가 아닌 ⁠‘자료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김FF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물품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C메탈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인 용인시 처인구 569 소재 400평 규모 야적장에 이동식 컨테이너 사무실과 고철 집하장,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김FF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김FF의 신분증, 명함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사본하여 보관한 사실, ③ CC메탈이 발행한 계량증명서에는 ⁠‘일자 2010. 5. 3.’, ⁠‘차량번호 8684’, '실중량 7,605kg'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량 후 원고의 경기 80바8684 트럭에 폐동을 적재한 사진을 촬영해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김FF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김FF이 실제로 폐동 등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김FF으로부터 공급받은 폐동 등의 단가가 일반적인 거래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와 CC메탈의 거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0년 제1기에 CC메탈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과처분 부분(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64,250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4,834,603원)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9.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6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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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경우라도 공급자가 실제 거래자인지 조사하고, 거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77 판결은 사업자등록증·사무실·계량증명 등으로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비정상 거래정황이 없었던 경우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실거래가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 발급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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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화가 공급되었다면 거래 상대방의 사업 실체에 의심이 있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77 판결은 BBB가 실사업장·거래대금 송금·영업활동이 입증된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3.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공급받는 자의 과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 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거래실태, 물품 수취 등 확인 여부를 따져 공급자가 위장사업자임을 몰랐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77 판결은 폐자원 등 유통구조상 공급자 조사 의무까지는 없으나, 관계 서류·실거래 여부 등에서 상식적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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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61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무역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3.19

판 결 선 고

2014.09.24

주 문

1.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9,784,773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7,498,077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64,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부터 시흥시 ○○동 106-5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 였다.

나. 1) 원고는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22,412,25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FF 운영의 CC메탈로부터 공급가액 64,642,5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주식회사 DD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175,476,8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1. 원고가 BBB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원고가 CC메탈과 주식회사 DD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원고에게 그에 따른 세금으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0,627,62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91,267,35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14.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5. 30. ⁠‘원고가 DDD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DDD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가 확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9,784,773원(BB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4,950,170원및 CC메탈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4,834,603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7,498,077원(BB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64,250원(CC메탈 매입세액 불공제 6,464,250원)이 잔존하게 되었다(이하 위 잔존하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년경 용인사업장에서 실제로 비철사업을 한 BBB에게 실물을 공급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CC메탈의 김FF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고 그 사업장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는바, 원고는 김FF이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김FF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김FF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BBB에 발급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원고가 BBB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에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BB의 매출액이 2010년 제1기 19억 7,000만 원에서 제2기에 344억 5,000만 원으로 급증하여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보였음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결과 BBB의 대표자 김GG은 비철금속관련 이력이 전혀 없는 국외이주자로, 별다른 재산이나소득이 없는 상태였던 점, BBB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용산구 빌라맨션 1505호의 임대인은 BBB의 전 대표자였고, 사업자 등록정정 신고 당시 BBB의 야적장은 용인시 처인구 328로, 위 야적장의 임대인은 가공매출처로 확인된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 양JJ의 자녀인 심D이었으며, 2010. 7. 7.경 같은 면 일산리 101-2, 3 가동으로 야적장이 이전되었으나, 현장확인 결과 그 곳에는 주식회사 □□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사업장은 비어 있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BBB의 매입내역과 매출내역을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만으로 원고가 BBB에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9,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BB로부터 거래대금으로 송금받은 액수는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고, 계량확인서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사실, BBB는 사업장 소재지인 용인시 처인구에 ⁠“(주)BBB”라는 간판을 단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그 소유의 집게차, 계근장치 등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인터넷에 수회에 걸쳐 폐동 매입, 판매 등을 광고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가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였고, 원고와 BBB 사이에 실제로 폐동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10년 제1기 및 제2기에 BBB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950,170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7,498,077원)은 위법하다.

2) CC메탈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김FF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한 점, ② 김FF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0개월 정도가 지난 2009. 6. 24.경 ⁠‘CC메탈’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개업자금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2010. 9. 10.까지 1년 남짓 사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 55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하였는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 ③ 김FF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폐동 등의 매입처를 밝히는 것을 거부한 점, ④ 김FF이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 중 대부분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업체의 거래형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김FF은 정상적으로 폐동 등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매도하는 업체가 아닌 ⁠‘자료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김FF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물품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C메탈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인 용인시 처인구 569 소재 400평 규모 야적장에 이동식 컨테이너 사무실과 고철 집하장,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김FF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김FF의 신분증, 명함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사본하여 보관한 사실, ③ CC메탈이 발행한 계량증명서에는 ⁠‘일자 2010. 5. 3.’, ⁠‘차량번호 8684’, '실중량 7,605kg'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량 후 원고의 경기 80바8684 트럭에 폐동을 적재한 사진을 촬영해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김FF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김FF이 실제로 폐동 등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김FF으로부터 공급받은 폐동 등의 단가가 일반적인 거래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와 CC메탈의 거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0년 제1기에 CC메탈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과처분 부분(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64,250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4,834,603원)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9.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6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