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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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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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문을 수령하고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소가 각하되어 다시 제기한 소 접수일이 심사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였다면 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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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16누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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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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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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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합9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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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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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25. |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28,577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① 피고는 2014. 5. 7. CC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 금액이 추가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원고가 당초 신고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수익 금액을 신고액보다 5,5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경정한 다음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97,821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는 2014. 7. 14.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8. 28. 위 증가된 수익 금액 5,500만 원 중 900만 원을 이자소득이 아닌 소개비로 인정하여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③ 원고는 2014. 10.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증가된 수익 금액 5,500만 원 중 2,150만 원 또한 소개비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국세청장은 2015. 2.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심사청구 결정서가 2015. 2. 26. 원고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서DD(서광길의 직장동료 박EE가 수령)에게 송달되었다.
④ 그런데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이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8. 25.에야 이 사건 처분 부과액 20,328,577원을 7,148,945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며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제1심 법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경정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교환적 변경시점은 물론 최초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도 제소기간을 도과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본래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인 2015. 5.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춘천지방법원 2015구합637), 소장접수 후 파킨슨병이 악화되어 치료받는 과정에서 인지보정명령을 송달받지 못해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누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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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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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16누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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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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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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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합9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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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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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25. |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28,577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① 피고는 2014. 5. 7. CC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 금액이 추가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원고가 당초 신고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수익 금액을 신고액보다 5,5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경정한 다음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97,821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는 2014. 7. 14.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8. 28. 위 증가된 수익 금액 5,500만 원 중 900만 원을 이자소득이 아닌 소개비로 인정하여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③ 원고는 2014. 10.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증가된 수익 금액 5,500만 원 중 2,150만 원 또한 소개비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국세청장은 2015. 2.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심사청구 결정서가 2015. 2. 26. 원고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서DD(서광길의 직장동료 박EE가 수령)에게 송달되었다.
④ 그런데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이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8. 25.에야 이 사건 처분 부과액 20,328,577원을 7,148,945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며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제1심 법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경정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교환적 변경시점은 물론 최초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도 제소기간을 도과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본래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인 2015. 5.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춘천지방법원 2015구합637), 소장접수 후 파킨슨병이 악화되어 치료받는 과정에서 인지보정명령을 송달받지 못해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누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