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택지조성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50594
판결 요약
국민주택 건설공사와 달리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된 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택지조성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건설 #부수용역 #세금 감면 요건
질의 응답
1.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국민주택 건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594 판결은 국민주택 건설공사가 제외된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 건설공사와 별개로 택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주택 건설공사와 구분되어 택지조성공사만 한 경우 세금 감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594 판결은 주된 공사를 하지 않은 부수공사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용역 범위까지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국민주택 건설공사 자체를 시공하거나, 그에 부수되는 용역만이 감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594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서는 국민주택 건설의 본질적인 공사 또는 그 부수공사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05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8. 18. 선고 2015누55006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0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택지조성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50594
판결 요약
국민주택 건설공사와 달리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된 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택지조성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건설 #부수용역 #세금 감면 요건
질의 응답
1.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국민주택 건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594 판결은 국민주택 건설공사가 제외된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 건설공사와 별개로 택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주택 건설공사와 구분되어 택지조성공사만 한 경우 세금 감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594 판결은 주된 공사를 하지 않은 부수공사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용역 범위까지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국민주택 건설공사 자체를 시공하거나, 그에 부수되는 용역만이 감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594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서는 국민주택 건설의 본질적인 공사 또는 그 부수공사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05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8. 18. 선고 2015누55006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0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