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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과 거래 상대방 확인의무

대법원 2014두3518
판결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거래처 사업장 소재지 등 실질 확인 없이 거래했다면 부가가치세 관련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거래처실체확인 #사업장확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공급처가 실제와 다를 수 있음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고, 출하전표 등에 부실한 기재가 있음에도 공급처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18 판결은 주유소 운영자가 거래처 실체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처 실체 확인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고 거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거래인지 확인 노력이 없었다면 과세관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18 판결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처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세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매입처가 허위라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답변
매입처의 실체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18 사건에서 원고가 거래처 검증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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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약 7개월 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면서,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는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선량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5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모AA

피고, 피상고인

1. 시흥세무서장 2. 금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8997 판결

주 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4두3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