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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인정 여부 -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6두124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는 판단입니다. 원고는 이미 전부 회수불능 상태임이 인정되었고, 실제로도 원금에 미달하는 금액만 회수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회수불능 #이자소득세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종합소득세 #채권 회수
질의 응답
1. 회수불능인 채권의 이자소득도 과세대상 소득인가요?
답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실제로 이자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124 판결은 회수불능 상태라면 실제 이자수입이 없어 총수입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 경우, 이자소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회수액이 원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 이자소득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124 판결은 실제 회수금이 원금에 미달하면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이자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회수불능임을 입증하면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라면, 이자소득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124 판결에서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이 명백하다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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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그 전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 사건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의 총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1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피상고인)

권○○

피 고(상고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4.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6두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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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건은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는 판단입니다. 원고는 이미 전부 회수불능 상태임이 인정되었고, 실제로도 원금에 미달하는 금액만 회수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회수불능 #이자소득세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종합소득세 #채권 회수
질의 응답
1. 회수불능인 채권의 이자소득도 과세대상 소득인가요?
답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실제로 이자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124 판결은 회수불능 상태라면 실제 이자수입이 없어 총수입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 경우, 이자소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회수액이 원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 이자소득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124 판결은 실제 회수금이 원금에 미달하면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이자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회수불능임을 입증하면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라면, 이자소득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124 판결에서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이 명백하다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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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1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피상고인)

권○○

피 고(상고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4.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6두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