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순천지원-2015-가단-16020(2016.04.07) |
|
원 고 |
신○○ |
|
피 고 |
대한민국 외 2 |
|
변 론 종 결 |
2016.02.25 |
|
판 결 선 고 |
2016.04.0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신△△은 ○○시 ○○면 ○○리 1164-4 전 1,13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225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경 피고 신△△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1164-4 전 1,13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22597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나. 피고 신△△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시는 2008. 4. 4.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08. 4. 7.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신△△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2015. 7. 29.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5. 7. 30.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신△△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신△△에게 2007. 3. 20.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3. 28.부터 2008. 3. 28.까지 10회에 걸쳐 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압류채권자인 피고 ○○시,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3. 20. 최○○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 점, 원고가 피고 신△△에게 2008. 3. 28.부터 2007. 8. 28.까지 5회에 걸쳐 매달 28일 100만 원씩을 송금한 적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 4,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순천지원-2015-가단-16020(2016.04.07) |
|
원 고 |
신○○ |
|
피 고 |
대한민국 외 2 |
|
변 론 종 결 |
2016.02.25 |
|
판 결 선 고 |
2016.04.0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신△△은 ○○시 ○○면 ○○리 1164-4 전 1,13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225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경 피고 신△△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1164-4 전 1,13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22597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나. 피고 신△△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시는 2008. 4. 4.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08. 4. 7.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신△△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2015. 7. 29.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5. 7. 30.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신△△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신△△에게 2007. 3. 20.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3. 28.부터 2008. 3. 28.까지 10회에 걸쳐 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압류채권자인 피고 ○○시,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3. 20. 최○○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 점, 원고가 피고 신△△에게 2008. 3. 28.부터 2007. 8. 28.까지 5회에 걸쳐 매달 28일 100만 원씩을 송금한 적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 4,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