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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요건과 채무 전액 변제 입증 실패 사례

순천지원 2015가단16020
판결 요약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용금 전액 변제의 입증이 실질적 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채무 전액 변제 #변제 입증 #채권소멸 확인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려면 어떤 조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요구하시려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차용금 등)를 전액 변제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16020 판결은 원고가 전액 변제를 입증하지 못해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채무를 일부만 변제했거나 입증이 부족하면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거나 일부만 변제하신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16020 판결에서 일부 지급·증빙만으로는 전액 변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압류채권자(제3자)도 근저당권 말소 승낙 의무가 있나요?
답변
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만 말소등기 승낙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16020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전액 변제 입증이 없을 때 제3자의 승낙 의무도 없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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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순천지원-2015-가단-16020(2016.04.07)

원 고

신○○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6.02.25

판 결 선 고

2016.04.0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신△△은 ○○시 ○○면 ○○리 1164-4 전 1,13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225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경 피고 신△△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1164-4 전 1,13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22597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나. 피고 신△△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시는 2008. 4. 4.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08. 4. 7.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신△△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2015. 7. 29.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5. 7. 30.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신△△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신△△에게 2007. 3. 20.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3. 28.부터 2008. 3. 28.까지 10회에 걸쳐 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압류채권자인 피고 ○○시,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3. 20. 최○○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 점, 원고가 피고 신△△에게 2008. 3. 28.부터 2007. 8. 28.까지 5회에 걸쳐 매달 28일 100만 원씩을 송금한 적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 4,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07. 선고 순천지원 2015가단16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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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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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를 일부만 변제했거나 입증이 부족하면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거나 일부만 변제하신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16020 판결에서 일부 지급·증빙만으로는 전액 변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압류채권자(제3자)도 근저당권 말소 승낙 의무가 있나요?
답변
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만 말소등기 승낙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16020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전액 변제 입증이 없을 때 제3자의 승낙 의무도 없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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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순천지원-2015-가단-16020(2016.04.07)

원 고

신○○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6.02.25

판 결 선 고

2016.04.0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신△△은 ○○시 ○○면 ○○리 1164-4 전 1,13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225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경 피고 신△△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1164-4 전 1,13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22597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나. 피고 신△△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시는 2008. 4. 4.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08. 4. 7.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신△△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2015. 7. 29.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5. 7. 30.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신△△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신△△에게 2007. 3. 20.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3. 28.부터 2008. 3. 28.까지 10회에 걸쳐 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압류채권자인 피고 ○○시,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3. 20. 최○○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 점, 원고가 피고 신△△에게 2008. 3. 28.부터 2007. 8. 28.까지 5회에 걸쳐 매달 28일 100만 원씩을 송금한 적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 4,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07. 선고 순천지원 2015가단16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