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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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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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오랜 동안 고철업을 영위해 온 원고로서는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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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4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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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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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북부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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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2구합24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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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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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8년 2기분 부가 가치세 OOOO원, ②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③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④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이상 각 가산세 포함), ⑤ 200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OOOO원, ⑥ 2009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BBBBBB 중앙회, 주식회사 CCCCCC에 대한 각 제출명령 결과, 당심 증인 DDD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8.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2누3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