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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령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 정당성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2누3484
판결 요약
고철업체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소극적 선의·무과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오랜 업력으로 충분한 주의를 다했어야 하며, 주의의무 위반과 사실확인 소홀로 인해 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추징 #법인세 추징 #실제공급자 #공급자 확인의무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추징이 정당한가요?
답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선의·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추징이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2-누-3484 판결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가세·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오랜 경력을 가진 사업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이 무과실로 인정되나요?
답변
오랜 업력의 사업자가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어도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있는 경우,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2-누-3484 판결은 업력이 긴 업체라면 일반적 주의를 다했어야 하며, 선의·무과실 주장 배척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관련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시 판단은?
답변
증거나 주장만으로 무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청구는 기각되고 과세처분은 유지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2-누-3484 판결은 주장 입증 불충분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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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오랜 동안 고철업을 영위해 온 원고로서는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4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2구합245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10.

판 결 선 고

2013.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8년 2기분 부가 가치세 OOOO원, ②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③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④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이상 각 가산세 포함), ⑤ 200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OOOO원, ⑥ 2009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BBBBBB 중앙회, 주식회사 CCCCCC에 대한 각 제출명령 결과, 당심 증인 DDD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8.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2누3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