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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제출된 경비증빙 신빙성 의심 시 필요경비 불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 2015누6926
판결 요약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거래 증빙이 사후에 제출되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증빙의 신빙성 및 제출 경위에 따라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사후증빙 #경비불인정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조사 이후 사후 제출된 증빙자료로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후 제출된 증빙의 신빙성이 의심되거나 사실관계에 일관성이 없을 경우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6926 판결은 사후 제출된 증빙의 허위 가능성·일관성 결여 등 신빙성에 의심이 있으면 필요경비 불인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지나, 증명 곤란 혹은 납세자에게 사실관계가 집중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6926 판결은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론 과세관청이나, 경우에 따라 납세자 측에 증명책임 전가 가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 소송 과정에서 주장이나 증빙 내용 반복 변경 시 세무처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증빙 내용이나 매입대금, 거래처 등이 심하게 바뀌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신빙성이 낮다고 봐 세무처분이 유지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6926 판결은 매번 주장 내용이 바뀌고 일관성 없는 상황에서 세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단계에서 경비 입증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초기 조사 단계에서 신빙성 있는 객관적 금융자료(계좌이체 내역, 명확한 영수증 등)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6926 판결은 초기 조사 시 제출한 계좌거래명세·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사후 제출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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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거래 증빙들이 사후에 제출되는 등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누-6926(2016.04.21)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01.24. 선고 2015구합318 판결

변 론 종 결

2015.09.10

판 결 선 고

2015.09.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

세 114,05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북구 생용동 294에서 ⁠‘00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판매업을 영

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 0. 00.부터 같은 달 00일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종합소득세에 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던 당기재료 매입액

0000원(= 신고 당기재료 매입액 0000원 - 실제 매입액 0000

원), 복리후생비 기타 판관비 000원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피고는 십 원 미만의 금액은 부과하지 아니하

였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7. 00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

였으나, 00지방국세청장은 그 무렵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신고한 당기 수목

매입대금 0000원 중 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000원 은 과다계상을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수목

매입 외에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박00 외

15인으로부터 합계 0000원 상당의 수목을 매입하였고, 그 대금을 현금 및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의 농협통장을 관리하

던 오00이 원고에게 2012년에 매수한 수목대금 중 일부가 2013년에 지급된 사실 등 을 뒤늦게 알려주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의 확보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조세심

판청구 단계에서야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을 뿐이다. 위와 같이 원고는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수목매입대금 0000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여야 함

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위 금액은 피고가 과다계상을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

니한 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음을 전제 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 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

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

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14, 18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

세를 신고하면서 0000원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원고는

복리후생비 기타 판관비 0000원을 과다계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1).

○ 원고는, 피고가 2014. 1. 13.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들

의 2012년도 거래명세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2012년 귀

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표준원가명세서상 당기 원재료 매입금액과 위 거래명

세표들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원고가 수목매입대금 0000원을 과다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도 2014. 1. 28. 위 0000원을 과다계상한 사실 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 이후 원고는 조세심판 과정에 이르러서야 수목매매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뒤늦은 증빙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원고는 ⁠‘오경남이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을 관리하였는데, 오00이 뒤늦게 원고에게

2012년 수목매입과 그 대금지급 내역에 관하여 알려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개인통합조사 당시 오00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농협계좌에 관한 2012

년도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본인 명의의 계좌이므로 언제든지 원

고가 위 농협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거나 통장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는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안00 외 11인으로부터 0000원 상당

의 수목을 추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박00 외 11인으로

부터 0000원 상당의 수목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제1심에서는 박00

외 11인으로부터 0000원 상당의 수목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당심에 이르

러서는 박00 외 15인으로부터 0000원 상당의 수목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

는바, 원고 주장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 원고가 합계 0000원이 추가 수목매입대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

출한 수목매매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등의 중거자료들은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사후에 작성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일부 금액은 이미 피

고가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① 박00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2. 9. 5. 박00에게 현금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박00와 00건설이 동업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영수증(갑 제2호

증의 4)에 기재된 날짜에 수정된 흔적이 있고, 영수증에 기재된 수목대금 합계는

000원으로 원고가 박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목대금 합계 000원

(= 현금 000원 + 계좌이체 000원)과 상이하다.

② 노00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2. 10. 8. 노00에게 현금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갑 제3호증의 3(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노00와 김00의

동업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수목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 1)에는 계약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수증(갑 제3호증의 5)에

기재된 수목대금 합계는 000원으로 원고가 노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목대금 합계 000원(= 현금 000원 + 계좌이체 000원)과 상이하다.

③ 허00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00. 00. 00. 허00에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2013. 2. 8.자 영수증(갑 제4호증의 3)에 기재된 기재된 금

액은 000만 원으로 원고가 2013. 2. 8. 허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목대금

000만 원과 상이하다.

④ 이00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2. 10. 25. 이00에게 현금 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갑 제5호증의 3 기재만으로는 이00와 최00가 동업하였

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거래명세표(갑 제5호

증의 2)에 기재된 날짜에 수정된 흔적이 있고, 위 거래명세표의 공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0000원)과 합계금액란에 기재된 금액(0000원) 및 수목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에 기재된 금액(0000원)이 각각 상이하다.

⑤ 조00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2. 8. 30. 조00에게 현금 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수목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1)에 기재된 날짜에 수정된

흔적이 있다. 또한 수목매매계약서, 영수증(갑 제6호증의 4)에는 조00의 서명 및 날

인이 누락되어 있고, 조00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0000000’임에도 ⁠‘0000000’로 잘

못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도 수목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갑 제6호증의 2), 영수증에

기재된 수목의 수량이 각각 40주, 46주, 48주로 모두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⑥ 정00 부분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3,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정00과 허00이 동

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거래명세표(갑 제

7호증의 2)에 기재된 날짜에 수정된 흔적이 있고, 정00 명의의 확인서(갑 제7호증의

3)와 영수증(갑 제7호증의 5)은 작성일자(2013. 1. 7.)와 그 취지가 동일하나, 확인서에 는 정00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영수증에는 정00의 서명이 되어 있어 동일한 날

짜에 작성되었음을 믿기 어렵다.

⑦ 이00 부분에 관하여

거래명세표(갑 제8호증의 2)에 이00의 서명 및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영수증(갑 제20호증의 1)에 날인된 이00의 도장과 수목매매계약서(갑 제8호증

의 1)에 날인된 이00의 도장이 상이하다.

⑧ 조00 부분에 관하여

수목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의 1)에 기재된 계약일자 및 거래명세표(갑 제

9호증의 2)에 기재된 날짜에 각 수정된 흔적이 있고, 위 거래명세표에는 조00의 서

명 및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영수증(갑 제21호증의 1)에 날인된 조00의 도장과

수목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조00의 도장이 상이하다.

⑨ 이00 부분에 관하여

납품확인서(갑 제10호증)에 이00의 서명 및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납품

확인서나 영수증(갑 제22호증의 1)에 이00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

되어 있지 않다.

⑩ 윤00 부분에 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가 윤00에게 2012. 9. 28. 000만 원, 2012. 10. 4. 000만 원, 2012. 11. 16.

000만 원, 2013. 1. 4. 000만 원 합계 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28.부터 2012. 11. 16.까지 지급된 합계

000만 원에 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 또한 인정된

다. 나아가 갑 제11호증의 1,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3. 1. 4.자 000만 원이

2012년도 수목매매대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⑪ 김용태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2. 5. 26.부터 2012. 11. 25.까지 9차례에 걸쳐 김00에게 현

금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그중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2012. 5. 26.은 원고가 수목매매계약일로 주장하는 2012. 10. 15.

이전이다. 또한 수목매매계약서(갑 제12호증의 1), 거래명세표(갑 제12호증의 2), 확인

서(갑 제12호증의 3)에 김00의 서명 및 날인이 각 누락되어 있으며, 거래명세표에 기

재된 거래일자가 ⁠‘2010. 10. 15.’로 원고가 수목매매계약일로 주장하는 ⁠‘2012. 10. 15.’

과 상이하다.

⑫ 오00 부분에 관하여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오00과 이00가 동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00과 박00이 동업하였다 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수목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의 1)에 기재된 계약

일자에 수정된 흔적이 있고, 원고가 당심에서 2013. 2. 8.자 000만 원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영수증(갑 제24호증의 1)에는 ⁠‘2015. 1. 5.’로 기재되어 있다.

⑬ 조00 부분에 관하여

갑 제27호증의 1, 2,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4. 조

00 명의의 은행계좌로 1,8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위 1,8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⑭ 전00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7차례에 걸쳐 전00에게 현금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2012. 6. 21.자 영수증(갑 제29호증의 2)에 기재된

영수금액은 970만 원으로 원고가 2012. 6. 21.까지 전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000만 원과 상이하다. 또한 갑 제29호증의 5,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4. 3.자 000만 원, 2012. 4. 21.자 000만 원, 2012. 4.

24.자 000만 원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각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⑮ 이00 부분에 관하여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3. 30.자 00만 원, 2012. 4. 13.자 00만 원, 2012. 11. 27.자 00만 원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각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⑮ 김00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7차례에 걸쳐 김00에게 현금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2012. 4. 20.자 영수증(갑 제31호증의 2)에 기재된

영수금액은 000원인데, 이는 원고가 2012. 4. 20.까지 김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000원(= 계약시 000원 + 2012. 4. 20. 000원)과 상이하며,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4. 20.자

000원, 2012. 6. 14.자 000원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각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6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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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제출된 경비증빙 신빙성 의심 시 필요경비 불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 2015누6926
판결 요약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거래 증빙이 사후에 제출되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증빙의 신빙성 및 제출 경위에 따라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사후증빙 #경비불인정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조사 이후 사후 제출된 증빙자료로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후 제출된 증빙의 신빙성이 의심되거나 사실관계에 일관성이 없을 경우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6926 판결은 사후 제출된 증빙의 허위 가능성·일관성 결여 등 신빙성에 의심이 있으면 필요경비 불인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지나, 증명 곤란 혹은 납세자에게 사실관계가 집중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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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심판, 소송 과정에서 주장이나 증빙 내용 반복 변경 시 세무처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증빙 내용이나 매입대금, 거래처 등이 심하게 바뀌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신빙성이 낮다고 봐 세무처분이 유지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6926 판결은 매번 주장 내용이 바뀌고 일관성 없는 상황에서 세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단계에서 경비 입증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초기 조사 단계에서 신빙성 있는 객관적 금융자료(계좌이체 내역, 명확한 영수증 등)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6926 판결은 초기 조사 시 제출한 계좌거래명세·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사후 제출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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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거래 증빙들이 사후에 제출되는 등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누-6926(2016.04.21)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01.24. 선고 2015구합318 판결

변 론 종 결

2015.09.10

판 결 선 고

2015.09.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

세 114,05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북구 생용동 294에서 ⁠‘00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판매업을 영

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 0. 00.부터 같은 달 00일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종합소득세에 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던 당기재료 매입액

0000원(= 신고 당기재료 매입액 0000원 - 실제 매입액 0000

원), 복리후생비 기타 판관비 000원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피고는 십 원 미만의 금액은 부과하지 아니하

였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7. 00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

였으나, 00지방국세청장은 그 무렵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신고한 당기 수목

매입대금 0000원 중 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000원 은 과다계상을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수목

매입 외에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박00 외

15인으로부터 합계 0000원 상당의 수목을 매입하였고, 그 대금을 현금 및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의 농협통장을 관리하

던 오00이 원고에게 2012년에 매수한 수목대금 중 일부가 2013년에 지급된 사실 등 을 뒤늦게 알려주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의 확보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조세심

판청구 단계에서야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을 뿐이다. 위와 같이 원고는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수목매입대금 0000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여야 함

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위 금액은 피고가 과다계상을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

니한 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음을 전제 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 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

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

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14, 18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

세를 신고하면서 0000원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원고는

복리후생비 기타 판관비 0000원을 과다계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1).

○ 원고는, 피고가 2014. 1. 13.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들

의 2012년도 거래명세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2012년 귀

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표준원가명세서상 당기 원재료 매입금액과 위 거래명

세표들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원고가 수목매입대금 0000원을 과다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도 2014. 1. 28. 위 0000원을 과다계상한 사실 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 이후 원고는 조세심판 과정에 이르러서야 수목매매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뒤늦은 증빙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원고는 ⁠‘오경남이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을 관리하였는데, 오00이 뒤늦게 원고에게

2012년 수목매입과 그 대금지급 내역에 관하여 알려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개인통합조사 당시 오00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농협계좌에 관한 2012

년도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본인 명의의 계좌이므로 언제든지 원

고가 위 농협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거나 통장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는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안00 외 11인으로부터 0000원 상당

의 수목을 추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박00 외 11인으로

부터 0000원 상당의 수목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제1심에서는 박00

외 11인으로부터 0000원 상당의 수목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당심에 이르

러서는 박00 외 15인으로부터 0000원 상당의 수목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

는바, 원고 주장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 원고가 합계 0000원이 추가 수목매입대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

출한 수목매매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등의 중거자료들은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사후에 작성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일부 금액은 이미 피

고가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① 박00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2. 9. 5. 박00에게 현금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박00와 00건설이 동업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영수증(갑 제2호

증의 4)에 기재된 날짜에 수정된 흔적이 있고, 영수증에 기재된 수목대금 합계는

000원으로 원고가 박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목대금 합계 000원

(= 현금 000원 + 계좌이체 000원)과 상이하다.

② 노00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2. 10. 8. 노00에게 현금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갑 제3호증의 3(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노00와 김00의

동업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수목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 1)에는 계약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수증(갑 제3호증의 5)에

기재된 수목대금 합계는 000원으로 원고가 노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목대금 합계 000원(= 현금 000원 + 계좌이체 000원)과 상이하다.

③ 허00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00. 00. 00. 허00에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2013. 2. 8.자 영수증(갑 제4호증의 3)에 기재된 기재된 금

액은 000만 원으로 원고가 2013. 2. 8. 허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목대금

000만 원과 상이하다.

④ 이00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2. 10. 25. 이00에게 현금 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갑 제5호증의 3 기재만으로는 이00와 최00가 동업하였

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거래명세표(갑 제5호

증의 2)에 기재된 날짜에 수정된 흔적이 있고, 위 거래명세표의 공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0000원)과 합계금액란에 기재된 금액(0000원) 및 수목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에 기재된 금액(0000원)이 각각 상이하다.

⑤ 조00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2. 8. 30. 조00에게 현금 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수목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1)에 기재된 날짜에 수정된

흔적이 있다. 또한 수목매매계약서, 영수증(갑 제6호증의 4)에는 조00의 서명 및 날

인이 누락되어 있고, 조00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0000000’임에도 ⁠‘0000000’로 잘

못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도 수목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갑 제6호증의 2), 영수증에

기재된 수목의 수량이 각각 40주, 46주, 48주로 모두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⑥ 정00 부분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3,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정00과 허00이 동

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거래명세표(갑 제

7호증의 2)에 기재된 날짜에 수정된 흔적이 있고, 정00 명의의 확인서(갑 제7호증의

3)와 영수증(갑 제7호증의 5)은 작성일자(2013. 1. 7.)와 그 취지가 동일하나, 확인서에 는 정00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영수증에는 정00의 서명이 되어 있어 동일한 날

짜에 작성되었음을 믿기 어렵다.

⑦ 이00 부분에 관하여

거래명세표(갑 제8호증의 2)에 이00의 서명 및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영수증(갑 제20호증의 1)에 날인된 이00의 도장과 수목매매계약서(갑 제8호증

의 1)에 날인된 이00의 도장이 상이하다.

⑧ 조00 부분에 관하여

수목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의 1)에 기재된 계약일자 및 거래명세표(갑 제

9호증의 2)에 기재된 날짜에 각 수정된 흔적이 있고, 위 거래명세표에는 조00의 서

명 및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영수증(갑 제21호증의 1)에 날인된 조00의 도장과

수목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조00의 도장이 상이하다.

⑨ 이00 부분에 관하여

납품확인서(갑 제10호증)에 이00의 서명 및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납품

확인서나 영수증(갑 제22호증의 1)에 이00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

되어 있지 않다.

⑩ 윤00 부분에 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가 윤00에게 2012. 9. 28. 000만 원, 2012. 10. 4. 000만 원, 2012. 11. 16.

000만 원, 2013. 1. 4. 000만 원 합계 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28.부터 2012. 11. 16.까지 지급된 합계

000만 원에 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 또한 인정된

다. 나아가 갑 제11호증의 1,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3. 1. 4.자 000만 원이

2012년도 수목매매대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⑪ 김용태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2. 5. 26.부터 2012. 11. 25.까지 9차례에 걸쳐 김00에게 현

금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그중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2012. 5. 26.은 원고가 수목매매계약일로 주장하는 2012. 10. 15.

이전이다. 또한 수목매매계약서(갑 제12호증의 1), 거래명세표(갑 제12호증의 2), 확인

서(갑 제12호증의 3)에 김00의 서명 및 날인이 각 누락되어 있으며, 거래명세표에 기

재된 거래일자가 ⁠‘2010. 10. 15.’로 원고가 수목매매계약일로 주장하는 ⁠‘2012. 10. 15.’

과 상이하다.

⑫ 오00 부분에 관하여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오00과 이00가 동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00과 박00이 동업하였다 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수목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의 1)에 기재된 계약

일자에 수정된 흔적이 있고, 원고가 당심에서 2013. 2. 8.자 000만 원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영수증(갑 제24호증의 1)에는 ⁠‘2015. 1. 5.’로 기재되어 있다.

⑬ 조00 부분에 관하여

갑 제27호증의 1, 2,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4. 조

00 명의의 은행계좌로 1,8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위 1,8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⑭ 전00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7차례에 걸쳐 전00에게 현금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2012. 6. 21.자 영수증(갑 제29호증의 2)에 기재된

영수금액은 970만 원으로 원고가 2012. 6. 21.까지 전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000만 원과 상이하다. 또한 갑 제29호증의 5,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4. 3.자 000만 원, 2012. 4. 21.자 000만 원, 2012. 4.

24.자 000만 원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각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⑮ 이00 부분에 관하여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3. 30.자 00만 원, 2012. 4. 13.자 00만 원, 2012. 11. 27.자 00만 원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각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⑮ 김00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7차례에 걸쳐 김00에게 현금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2012. 4. 20.자 영수증(갑 제31호증의 2)에 기재된

영수금액은 000원인데, 이는 원고가 2012. 4. 20.까지 김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000원(= 계약시 000원 + 2012. 4. 20. 000원)과 상이하며,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4. 20.자

000원, 2012. 6. 14.자 000원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각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6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