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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 이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입증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266
판결 요약
가족간 예금계좌 이체가 증여로 추정될 때,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받은 이(수증자)에게 있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모로부터 송금받은 금전이 채무변제 명목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세법상 부과시효나 공제액 적용도 법령과 사실관계에 철저히 따름을 확인. 가족 간 거래가 반복·혼재되고 비과세 사유 주장 시에도 구체적 자금 흐름과 약정·증거 없으면 인정 곤란.
#가족간 증여 #증여세 과세 #계좌이체 증여 #채무변제 입증 #증여세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부모로부터 계좌 이체로 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무조건 부과되나요?
답변
부모의 계좌에서 자녀의 계좌로 금전이 이체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단, 채무변제 등 증여가 아닌 사정이 있으면 자녀가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66 판결은 가족간 이체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받은 측(수증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간 금전 이체의 목적이 채무변제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계좌 이체가 채무변제 목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계약서, 일치하는 입출금 내역, 실제 대여자금 자력 등)로 상세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66 판결은 단순 금전거래나 변제 약정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거래내역서, 변제일치 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거보다 더 유리한 증여세 공제액(예: 5천만원)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 시점의 법령에 정한 공제액만 적용됩니다. 이후 법이 유리하게 개정되어도 이미 받은 증여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66 판결은 공제액은 지급 시점 법령이 적용되며, 나중에 개정된 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족간 금전 거래에서 입증이 어렵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거래내역·차용증 등 모든 흐름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상대방의 상환능력, 실제 약정 내용 등도 객관적으로 남겨야 추후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66 판결에서는 자금 혼재, 반복적 거래, 명확한 증거 부족 시 입증 곤란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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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66 과세고지취소

원 고

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23.

판 결 선 고

2016. 0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 합계 43,66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bbb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제일은행

755-20-364637)에 2007. 1. 3. 90,000,000원, 2007. 1. 8. 100,000,000원 등 합계

19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4. 7.1.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조에 따라 2007.1. 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908,800원[= 과세표준 60,000,000원(= 증여액 90,000,000원 - 직계존속 증여가액 공제액 3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액 6,0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200,000원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4,708,800원], 2007. 1. 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1,756,800원[= 과세표준 160,000,000원(= 증여액 합계 190,000,000원 - 직계존속 증여가액 공제액 3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액 22,000,000원 - 2007. 1. 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 6,0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200,000원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12,556,8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b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219,229,937원을 대여하였다. bbb은 2004. 4.부터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한 2006. 12.까지 원고에게 매달 위 채무에 대한 이자 합계 29,100,000원을 지급하였고, bbb이 2007. 1. 3. 및 2007. 1. 8.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bbb의 채무는 129,937원(=219,229,937원 - 29,100,000원 - 190,000,000원)이 남게 되었는데, 원고는 bbb의 129,937원의 채무를 면제하여 bbb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다. 이와 같이 임00이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원고가 이를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가) bbb은 원고 명의로 삼성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bbb은 일단 원고가 위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면 추후 bbb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bbb이 사용한 삼성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발생한 신용카드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합계액 68,345,609원이다. 이로써 원고는 bbb에게 68,345,609원을 대여하였다.

나) bbb은 2005년 원고 명의로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아 위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65,303,263원이다[원고의 마이너스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은 주로 원고의 제일은행

755-**-364*** 예금계좌를 거쳐, 제일은행 114-**-515***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제일은행 114-**-515*** 예금계좌에서 bbb 및 bbb의 친척 또는 지인들(임00, 서00)의 예금계좌로 인출되었다]. bbb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bbb에게 65,303,263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bbb에게 2001. 7. 16. 8,000,000원, 2001. 8. 13. 6,000,000원,

2002. 6. 20. 3,500,000원 등 합계 17,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2006. 4. 8. 결혼하면서 지인들로부터 합계 10,050,000원의 축의금을 받았는데, 이를 바로 bbb에게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학자금을 대출받아 27,476,265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였는데, bbb이 위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bbb에게 27,476,265원을 대여하였다. 가사 원고가 bb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 중 bbb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원고의 학자금 상당액 27,476,265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대상임에도, 위 금원이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바) 원고는 2006. 4. 8. 결혼하면서 결혼비용으로 30,554,800원을 지출하였는데, bbb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bbb에게 30,554,800원을 대여하였다. 가사 원고가 bb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 중 bbb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원고의 결혼비용 30,554,800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 4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임에도, 위 금원이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고의적으로 가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기 위해 2007년도에 지급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2014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이후에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이 30,000,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상증세법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개정 전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 30,000,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bbb의 예금계좌로부터 원고의 예금계좌로 예치되었으므로, 위 금원은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금원이 증여 목적이 아니라 bb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 10, 12, 13, 14, 15, 1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을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bbb 명의의 차용확인서와 자술서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원고가 bbb에게 합계 219,229,937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금원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금원 중 학자금 및 결혼비용 상당액이 비과세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bbb이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삼성카드의 2002. 11. 30.부터 2005. 1. 27.까지의 매출내역 중 상당수가 인천에서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삼성카드의 매출내역 및 현금서비스 내역 전부를 bbb이 실제로 사용하였고, 위 금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bbb이 2005. 6.부터 2006. 2.까지 발생한 삼성카드대금 상당액을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bbb이 위 삼성카드를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05. 6. 22.부터 2006. 2. 27.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제일은행 755-**-364***)에서 삼성카드대금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과 bbb이 같은 기간동안 원고에게 입금한 금액의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삼성카드대금의 인출시기 및 그 금액이 bbb이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원의 입

금시기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bbb이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위 금액 이 삼성카드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원고는 bbb이 원고의

- 7 -

순번 일자

삼성카드대금

인출내역(원)

bbb

입금내역(원)

1 2005. 6. 22. 2,500,000

2 2005. 6. 27. 180,733

3 2005. 6. 27. 1,852,420

4 2005. 6. 27. 1,000,000

5 2005. 6. 27. 401,459

6 2005. 6. 30. 1,000,000

7 2005. 7. 26. 2,500,000

8 2005. 7. 26. 177,406

9 2005. 7. 26. 2,436,674

10 2005. 7. 29. 1,000,000

11 2005. 8. 9. 1,500,000

12 2005. 8. 26. 174,839

13 2005. 8. 26. 607,980

14 2005. 8. 30. 6,000,000

15 2005. 8. 31. 1,000,000

16 2005. 9. 30. 1,000,000

17 2005. 10. 23. 400,000

18 2005. 10. 26. 169,326

19 2005. 10. 26. 557,614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원 중 아래 순번 1, 4, 7, 11, 17, 21, 24, 30 기재 각 금원 합계 11,220,000원이 삼성카드 사용대금으로 입금된 것이고, 순번 6, 10, 15, 16, 20, 23, 29 기재 각 금원은 원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이자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순번 1, 4, 7, 11, 17, 21, 24, 30 기재 각 금원의 지급시기 및 금액도 삼성카드대금의 인출시기 및 그 금액과 일치 내지 근접하지 아니한다.

- 8 -

20 2005. 10. 31. 1,000,000

21 2005. 11. 20. 1,050,000

22 2005. 11. 28. 635,536

23 2005. 11. 30. 1,000,000

24 2005. 12. 19. 1,350,000

25 2006. 12. 26. 970,853

26 2006. 1. 1. 150,000

27 2006. 1. 1. 1,350,000

28 2006. 1. 31. 50,000

29 2006. 2. 3. 1,400,000

30 2006. 2. 25. 920,000

31 2006. 2. 27. 471,860

합계 8,164,840 25,250,000

(2) bbb이 원고의 제일은행 114-20-515840 예금계좌에 아래  ⁠‘bbb 입금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예금계좌에 bbb이 위 금원 외에도 기재와 같은 금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예금계좌에 bbb으로부터 위 각 금원이 입금된 후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가 bbb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주00 앞으로 ⁠‘주00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아래 ⁠(3),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마이너스통장과 원고의 제일은행 755-**-364*** 예금계좌에서 bbb 앞으로 금원이 인출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bbb 사이에 금전입출금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bbb이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합계 29,100,000원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순번 지급일

bbb

입금금액(원)

주00

지급금액(원)

1 2004. 4. 6. 900,000

2 2004. 4. 14. 550,000

3 2004. 6. 8. 700,000

4 2004. 6. 17. 200,000

5 2004. 7. 6. 800,000

6 2004. 7. 12. 550,000

7 2004. 8. 9. 900,000

8 2004. 8. 9. 550,000

9 2004. 9. 8. 900,000

10 2004. 9. 9. 550,000

11 2004. 11. 2. 1,900,000

12 2004. 11. 9. 550,000

13 2004. 12. 2. 1,700,000

14 2004. 12. 14. 550,000

15 2005. 1. 3. 1,000,000

16 2005. 1. 11. 500,000

17 2005. 2. 2. 1,000,000

18 2005. 2. 10. 500,000

19 2005. 2. 28. 1,000,000

20 2005. 3. 9. 500,000

21 2005. 4. 4. 1,000,000

22 2005. 4. 10. 500,000

23 2005. 5. 2. 1,000,000

24 2005. 5. 10. 500,000

25 2005. 6. 1. 1,000,000

26 2005. 6. 10. 500,000

27 2005. 6. 30. 1,000,000

28 2005. 7. 11. 500,000

29 2005. 7. 29. 1,000,000

30 2005. 8. 10. 500,000

31 2005. 8. 31. 1,000,000

32 2005. 9. 10. 456,000

33 2005. 9. 30. 1,000,000

34 2005. 10. 10. 500,000

35 2005. 10. 31. 1,000,000

36 2005. 11. 15. 500,000

37 2005. 11. 30. 1,000,000

38 2006. 2. 3. 1,400,000

39 2006. 3. 7. 700,000

40 2006. 4. 5. 700,000

41 2006. 5. 3. 700,000

42 2006. 6. 1. 700,000

43 2006. 7. 3. 700,000

44 2006. 8. 2. 700,000

45 2006. 9. 4. 700,000

46 2006. 10. 5. 700,000

47 2006. 11. 1. 700,000

48 2006. 12. 4. 700,000

49 2006. 12. 29. 700,000

합계 29,100,000 8,756,000

(3) 원고의 제일은행 114-20-515840 예금계좌에서 임00 앞으로

일자 국민은행 출금액(원)

제일은행 114-**-515***

계좌 입금액(원)

제일은행 755-**-364***

계좌 입금액(원)

2005. 3. 27. 4,300,600 4,300,000

2005. 3. 29. 8,000,600 8,000,000

2005. 4. 13. 2,000,600

2005. 4. 24. 2,900,600 1,000,000

2005. 5. 25. 900,000

2005. 5. 28. 1,400,500 1,400,000

2005. 5. 28. 1,040,500 1,040,000

2005. 6. 2. 4,000,500 4,000,000

2005. 12. 15. 490,500 490,000

합계 25,034,400 15,930,000 4,300,000

2004. 11. 2. 1,960,000원, 2004. 11. 24. 3,000,000원 등 합계 4,960,000원이, bbb 앞으로 2005. 3. 2. 18,000,000원, 2005. 3. 7. 10,000,000원, 2005. 3. 29. 8,000,000원, 2005. 4. 13. 2,000,000원, 2005. 4. 24. 1,000,000원 등 합계 39,000,000원이, 서00 앞으로 2005. 6. 2. 6,000,000원이 각 인출되었다(총 합계액 49,960,000원).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았는데, 위 각 통장에서 원고의 제일은행 114-**-515*** 예금계좌 및 제일은행 755-**-364***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내역은 아래 , 기재와 같다.

일자 하나은행 출금액(원)

제일은행 114-**-515***

계좌 입금액(원)

제일은행 755-**-364***

계좌 입금액(원)

2005. 3. 2. 21,300,600 21,300,000

2005. 3. 7. 10,000,600 10,000,000

2005. 6. 2. 2,000,600 2,000,000

합계 33,301,800 12,000,000 21,300,00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제일은행 114-**-515***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는 25,930,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제일은행 114-**-515*** 예금계좌에서 bbb, bbb의 친척 또는 지인 앞으로 인출된 49,960,000원 전액의 자금원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된 원금 및 이자 합계 65,303,263원을 bbb이 사용하였고, bbb이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의 제일은행 755-**-364*** 예금계좌에서 bbb 앞으로 2001. 7. 15. 8,000,000원, 2001. 8. 13. 6,000,000원, 2002. 6. 20. 3,500,000원 등 합계 17,5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예금계좌에서 원고와 bbb 사이의 금전 입출금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이 bbb 앞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bbb에게 17,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갑 제15,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b에게 자신이 수령한 축의금 10,05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소장에 첨부된 국민은행, 농협은행 학자금 대출내역(소장 제72면 내지 90면)에 의하면 원고가 2000. 9. 8.부터 2004. 3. 8.까지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았고, 그 원리금 합계액 27,476,265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bbb이 원고에게 추후 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27,476,265원이 학자금 명목으로 증여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금원 중 27,476,265원이 학자금 명목으로 증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제1항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학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한 후 임00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금액이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결혼비용으로 30,554,800원을 지출한 사실, bbb이 원고에게 이를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원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임00에게 219,229,937원을 대여할 만한 자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반면, bbb은 1985. 5. 30. 인천 중구 00동 725-2 답 666㎡를 취득하였다가 2003. 3. 28. 권00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2003. 4. 15. 인천 연수구 00동 738-3 전 1,158㎡ 중 2,268분의 1,158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그 중 2,268분의 66 지분을 배우자인 김00에게 증여한 후, 2006. 12. 27. 김00과 함께 주식회사 000에스앤씨에 위 2,268분의 1,158지분을 매매대금 1,331,2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bbb은2002. 6. 1.부터 2002. 12. 31.까지 주식회사 00엔지니어링에 근무하면서 급여 합계 1,750,000원, 2003. 7. 16.부터 2003. 9. 13.까지 주식회사 00종합건설에 근무하면서 급여 합계 2,850,000원, 2003. 1. 1.부터 2003. 12. 31. 주식회사 JW에 근무하면서 급여 합계 5,830,000원,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주식회사 JW에 근무하면서 급여 합계 37,707,490원을 지급받는 등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고, 납세자가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

고가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후 7년이 경과한 2014년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더 많은 가산세를 징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5 -

3)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는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가액에서 30,000,000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가액에서 50,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는 위 법률은 2014. 1. 1.부터 시행되고, 위 개정법률은 시행 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금원이 2014. 1. 1. 전에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가액에서 30,000,0000원을 공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4.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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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 이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입증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266
판결 요약
가족간 예금계좌 이체가 증여로 추정될 때,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받은 이(수증자)에게 있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모로부터 송금받은 금전이 채무변제 명목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세법상 부과시효나 공제액 적용도 법령과 사실관계에 철저히 따름을 확인. 가족 간 거래가 반복·혼재되고 비과세 사유 주장 시에도 구체적 자금 흐름과 약정·증거 없으면 인정 곤란.
#가족간 증여 #증여세 과세 #계좌이체 증여 #채무변제 입증 #증여세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부모로부터 계좌 이체로 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무조건 부과되나요?
답변
부모의 계좌에서 자녀의 계좌로 금전이 이체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단, 채무변제 등 증여가 아닌 사정이 있으면 자녀가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66 판결은 가족간 이체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받은 측(수증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간 금전 이체의 목적이 채무변제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계좌 이체가 채무변제 목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계약서, 일치하는 입출금 내역, 실제 대여자금 자력 등)로 상세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66 판결은 단순 금전거래나 변제 약정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거래내역서, 변제일치 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거보다 더 유리한 증여세 공제액(예: 5천만원)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 시점의 법령에 정한 공제액만 적용됩니다. 이후 법이 유리하게 개정되어도 이미 받은 증여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66 판결은 공제액은 지급 시점 법령이 적용되며, 나중에 개정된 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족간 금전 거래에서 입증이 어렵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거래내역·차용증 등 모든 흐름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상대방의 상환능력, 실제 약정 내용 등도 객관적으로 남겨야 추후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66 판결에서는 자금 혼재, 반복적 거래, 명확한 증거 부족 시 입증 곤란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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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66 과세고지취소

원 고

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23.

판 결 선 고

2016. 0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 합계 43,66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bbb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제일은행

755-20-364637)에 2007. 1. 3. 90,000,000원, 2007. 1. 8. 100,000,000원 등 합계

19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4. 7.1.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조에 따라 2007.1. 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908,800원[= 과세표준 60,000,000원(= 증여액 90,000,000원 - 직계존속 증여가액 공제액 3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액 6,0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200,000원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4,708,800원], 2007. 1. 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1,756,800원[= 과세표준 160,000,000원(= 증여액 합계 190,000,000원 - 직계존속 증여가액 공제액 3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액 22,000,000원 - 2007. 1. 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 6,0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200,000원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12,556,8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b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219,229,937원을 대여하였다. bbb은 2004. 4.부터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한 2006. 12.까지 원고에게 매달 위 채무에 대한 이자 합계 29,100,000원을 지급하였고, bbb이 2007. 1. 3. 및 2007. 1. 8.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bbb의 채무는 129,937원(=219,229,937원 - 29,100,000원 - 190,000,000원)이 남게 되었는데, 원고는 bbb의 129,937원의 채무를 면제하여 bbb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다. 이와 같이 임00이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원고가 이를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가) bbb은 원고 명의로 삼성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bbb은 일단 원고가 위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면 추후 bbb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bbb이 사용한 삼성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발생한 신용카드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합계액 68,345,609원이다. 이로써 원고는 bbb에게 68,345,609원을 대여하였다.

나) bbb은 2005년 원고 명의로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아 위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65,303,263원이다[원고의 마이너스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은 주로 원고의 제일은행

755-**-364*** 예금계좌를 거쳐, 제일은행 114-**-515***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제일은행 114-**-515*** 예금계좌에서 bbb 및 bbb의 친척 또는 지인들(임00, 서00)의 예금계좌로 인출되었다]. bbb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bbb에게 65,303,263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bbb에게 2001. 7. 16. 8,000,000원, 2001. 8. 13. 6,000,000원,

2002. 6. 20. 3,500,000원 등 합계 17,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2006. 4. 8. 결혼하면서 지인들로부터 합계 10,050,000원의 축의금을 받았는데, 이를 바로 bbb에게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학자금을 대출받아 27,476,265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였는데, bbb이 위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bbb에게 27,476,265원을 대여하였다. 가사 원고가 bb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 중 bbb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원고의 학자금 상당액 27,476,265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대상임에도, 위 금원이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바) 원고는 2006. 4. 8. 결혼하면서 결혼비용으로 30,554,800원을 지출하였는데, bbb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bbb에게 30,554,800원을 대여하였다. 가사 원고가 bb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 중 bbb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원고의 결혼비용 30,554,800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 4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임에도, 위 금원이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고의적으로 가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기 위해 2007년도에 지급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2014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이후에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이 30,000,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상증세법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개정 전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 30,000,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bbb의 예금계좌로부터 원고의 예금계좌로 예치되었으므로, 위 금원은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금원이 증여 목적이 아니라 bb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 10, 12, 13, 14, 15, 1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을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bbb 명의의 차용확인서와 자술서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원고가 bbb에게 합계 219,229,937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금원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금원 중 학자금 및 결혼비용 상당액이 비과세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bbb이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삼성카드의 2002. 11. 30.부터 2005. 1. 27.까지의 매출내역 중 상당수가 인천에서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삼성카드의 매출내역 및 현금서비스 내역 전부를 bbb이 실제로 사용하였고, 위 금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bbb이 2005. 6.부터 2006. 2.까지 발생한 삼성카드대금 상당액을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bbb이 위 삼성카드를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05. 6. 22.부터 2006. 2. 27.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제일은행 755-**-364***)에서 삼성카드대금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과 bbb이 같은 기간동안 원고에게 입금한 금액의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삼성카드대금의 인출시기 및 그 금액이 bbb이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원의 입

금시기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bbb이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위 금액 이 삼성카드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원고는 bbb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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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일자

삼성카드대금

인출내역(원)

bbb

입금내역(원)

1 2005. 6. 22. 2,500,000

2 2005. 6. 27. 180,733

3 2005. 6. 27. 1,852,420

4 2005. 6. 27. 1,000,000

5 2005. 6. 27. 401,459

6 2005. 6. 30. 1,000,000

7 2005. 7. 26. 2,500,000

8 2005. 7. 26. 177,406

9 2005. 7. 26. 2,436,674

10 2005. 7. 29. 1,000,000

11 2005. 8. 9. 1,500,000

12 2005. 8. 26. 174,839

13 2005. 8. 26. 607,980

14 2005. 8. 30. 6,000,000

15 2005. 8. 31. 1,000,000

16 2005. 9. 30. 1,000,000

17 2005. 10. 23. 400,000

18 2005. 10. 26. 169,326

19 2005. 10. 26. 557,614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원 중 아래 순번 1, 4, 7, 11, 17, 21, 24, 30 기재 각 금원 합계 11,220,000원이 삼성카드 사용대금으로 입금된 것이고, 순번 6, 10, 15, 16, 20, 23, 29 기재 각 금원은 원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이자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순번 1, 4, 7, 11, 17, 21, 24, 30 기재 각 금원의 지급시기 및 금액도 삼성카드대금의 인출시기 및 그 금액과 일치 내지 근접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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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05. 10. 31. 1,000,000

21 2005. 11. 20. 1,050,000

22 2005. 11. 28. 635,536

23 2005. 11. 30. 1,000,000

24 2005. 12. 19. 1,350,000

25 2006. 12. 26. 970,853

26 2006. 1. 1. 150,000

27 2006. 1. 1. 1,350,000

28 2006. 1. 31. 50,000

29 2006. 2. 3. 1,400,000

30 2006. 2. 25. 920,000

31 2006. 2. 27. 471,860

합계 8,164,840 25,250,000

(2) bbb이 원고의 제일은행 114-20-515840 예금계좌에 아래  ⁠‘bbb 입금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예금계좌에 bbb이 위 금원 외에도 기재와 같은 금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예금계좌에 bbb으로부터 위 각 금원이 입금된 후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가 bbb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주00 앞으로 ⁠‘주00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아래 ⁠(3),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마이너스통장과 원고의 제일은행 755-**-364*** 예금계좌에서 bbb 앞으로 금원이 인출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bbb 사이에 금전입출금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bbb이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합계 29,100,000원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순번 지급일

bbb

입금금액(원)

주00

지급금액(원)

1 2004. 4. 6. 900,000

2 2004. 4. 14. 550,000

3 2004. 6. 8. 700,000

4 2004. 6. 17. 200,000

5 2004. 7. 6. 800,000

6 2004. 7. 12. 550,000

7 2004. 8. 9. 900,000

8 2004. 8. 9. 550,000

9 2004. 9. 8. 900,000

10 2004. 9. 9. 550,000

11 2004. 11. 2. 1,900,000

12 2004. 11. 9. 550,000

13 2004. 12. 2. 1,700,000

14 2004. 12. 14. 550,000

15 2005. 1. 3. 1,000,000

16 2005. 1. 11. 500,000

17 2005. 2. 2. 1,000,000

18 2005. 2. 10. 500,000

19 2005. 2. 28. 1,000,000

20 2005. 3. 9. 500,000

21 2005. 4. 4. 1,000,000

22 2005. 4. 10. 500,000

23 2005. 5. 2. 1,000,000

24 2005. 5. 10. 500,000

25 2005. 6. 1. 1,000,000

26 2005. 6. 10. 500,000

27 2005. 6. 30. 1,000,000

28 2005. 7. 11. 500,000

29 2005. 7. 29. 1,000,000

30 2005. 8. 10. 500,000

31 2005. 8. 31. 1,000,000

32 2005. 9. 10. 456,000

33 2005. 9. 30. 1,000,000

34 2005. 10. 10. 500,000

35 2005. 10. 31. 1,000,000

36 2005. 11. 15. 500,000

37 2005. 11. 30. 1,000,000

38 2006. 2. 3. 1,400,000

39 2006. 3. 7. 700,000

40 2006. 4. 5. 700,000

41 2006. 5. 3. 700,000

42 2006. 6. 1. 700,000

43 2006. 7. 3. 700,000

44 2006. 8. 2. 700,000

45 2006. 9. 4. 700,000

46 2006. 10. 5. 700,000

47 2006. 11. 1. 700,000

48 2006. 12. 4. 700,000

49 2006. 12. 29. 700,000

합계 29,100,000 8,756,000

(3) 원고의 제일은행 114-20-515840 예금계좌에서 임00 앞으로

일자 국민은행 출금액(원)

제일은행 114-**-515***

계좌 입금액(원)

제일은행 755-**-364***

계좌 입금액(원)

2005. 3. 27. 4,300,600 4,300,000

2005. 3. 29. 8,000,600 8,000,000

2005. 4. 13. 2,000,600

2005. 4. 24. 2,900,600 1,000,000

2005. 5. 25. 900,000

2005. 5. 28. 1,400,500 1,400,000

2005. 5. 28. 1,040,500 1,040,000

2005. 6. 2. 4,000,500 4,000,000

2005. 12. 15. 490,500 490,000

합계 25,034,400 15,930,000 4,300,000

2004. 11. 2. 1,960,000원, 2004. 11. 24. 3,000,000원 등 합계 4,960,000원이, bbb 앞으로 2005. 3. 2. 18,000,000원, 2005. 3. 7. 10,000,000원, 2005. 3. 29. 8,000,000원, 2005. 4. 13. 2,000,000원, 2005. 4. 24. 1,000,000원 등 합계 39,000,000원이, 서00 앞으로 2005. 6. 2. 6,000,000원이 각 인출되었다(총 합계액 49,960,000원).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았는데, 위 각 통장에서 원고의 제일은행 114-**-515*** 예금계좌 및 제일은행 755-**-364***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내역은 아래 , 기재와 같다.

일자 하나은행 출금액(원)

제일은행 114-**-515***

계좌 입금액(원)

제일은행 755-**-364***

계좌 입금액(원)

2005. 3. 2. 21,300,600 21,300,000

2005. 3. 7. 10,000,600 10,000,000

2005. 6. 2. 2,000,600 2,000,000

합계 33,301,800 12,000,000 21,300,00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제일은행 114-**-515***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는 25,930,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제일은행 114-**-515*** 예금계좌에서 bbb, bbb의 친척 또는 지인 앞으로 인출된 49,960,000원 전액의 자금원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된 원금 및 이자 합계 65,303,263원을 bbb이 사용하였고, bbb이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의 제일은행 755-**-364*** 예금계좌에서 bbb 앞으로 2001. 7. 15. 8,000,000원, 2001. 8. 13. 6,000,000원, 2002. 6. 20. 3,500,000원 등 합계 17,5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예금계좌에서 원고와 bbb 사이의 금전 입출금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이 bbb 앞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bbb에게 17,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갑 제15,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b에게 자신이 수령한 축의금 10,05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소장에 첨부된 국민은행, 농협은행 학자금 대출내역(소장 제72면 내지 90면)에 의하면 원고가 2000. 9. 8.부터 2004. 3. 8.까지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았고, 그 원리금 합계액 27,476,265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bbb이 원고에게 추후 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27,476,265원이 학자금 명목으로 증여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금원 중 27,476,265원이 학자금 명목으로 증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제1항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학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한 후 임00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금액이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결혼비용으로 30,554,800원을 지출한 사실, bbb이 원고에게 이를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원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임00에게 219,229,937원을 대여할 만한 자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반면, bbb은 1985. 5. 30. 인천 중구 00동 725-2 답 666㎡를 취득하였다가 2003. 3. 28. 권00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2003. 4. 15. 인천 연수구 00동 738-3 전 1,158㎡ 중 2,268분의 1,158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그 중 2,268분의 66 지분을 배우자인 김00에게 증여한 후, 2006. 12. 27. 김00과 함께 주식회사 000에스앤씨에 위 2,268분의 1,158지분을 매매대금 1,331,2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bbb은2002. 6. 1.부터 2002. 12. 31.까지 주식회사 00엔지니어링에 근무하면서 급여 합계 1,750,000원, 2003. 7. 16.부터 2003. 9. 13.까지 주식회사 00종합건설에 근무하면서 급여 합계 2,850,000원, 2003. 1. 1.부터 2003. 12. 31. 주식회사 JW에 근무하면서 급여 합계 5,830,000원,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주식회사 JW에 근무하면서 급여 합계 37,707,490원을 지급받는 등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고, 납세자가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

고가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후 7년이 경과한 2014년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더 많은 가산세를 징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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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는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가액에서 30,000,000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가액에서 50,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는 위 법률은 2014. 1. 1.부터 시행되고, 위 개정법률은 시행 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금원이 2014. 1. 1. 전에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가액에서 30,000,0000원을 공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4.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