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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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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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심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과세관청에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5나55225 |
|
원고, 항소인 |
최○○ |
|
피고, 피항소인 |
김○○, 대○○국 |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9818(2015.9.15.) |
|
변 론 종 결 |
2016.4.29. |
|
판 결 선 고 |
2016.5.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 20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5.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나55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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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과세관청에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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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5나55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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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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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김○○, 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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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9818(2015.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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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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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5.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 20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5.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나55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