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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손해배상청구 인용 가능성

광주지방법원 2015나55225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다 해도, 조세 감면·징수포기 권한 없음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법원은 신뢰보호보다는 합법성 원칙이 우선이라 판단.항소는 기각됨.
#양도소득세 분쟁 #과세관청 신의성실 #조세부과 처분 #합법성 우선 #신뢰보호 원칙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조세의 감면이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과세관청에 없으므로,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나55225 판결은 과세관청에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조세부과 처분에 신뢰보호 원칙과 합법성 원칙 중 어느 것이 우선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합법성의 원칙이 신뢰보호 원칙보다 우선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나55225 판결은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불합리한 처분이 있다면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 감면이나 징수 포기 권한은 과세관청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처분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만으로 조세 감면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나55225 판결은 과세관청에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이유로 판단이 내려진 경우는?
답변
원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나5522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원심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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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과세관청에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나55225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김○○, 대○○국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9818(2015.9.15.)

변 론 종 결

2016.4.29.

판 결 선 고

2016.5.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 20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5.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나55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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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손해배상청구 인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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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다 해도, 조세 감면·징수포기 권한 없음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법원은 신뢰보호보다는 합법성 원칙이 우선이라 판단.항소는 기각됨.
#양도소득세 분쟁 #과세관청 신의성실 #조세부과 처분 #합법성 우선 #신뢰보호 원칙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조세의 감면이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과세관청에 없으므로,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나55225 판결은 과세관청에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조세부과 처분에 신뢰보호 원칙과 합법성 원칙 중 어느 것이 우선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합법성의 원칙이 신뢰보호 원칙보다 우선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나55225 판결은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불합리한 처분이 있다면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 감면이나 징수 포기 권한은 과세관청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처분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만으로 조세 감면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나55225 판결은 과세관청에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이유로 판단이 내려진 경우는?
답변
원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나5522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원심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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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과세관청에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나55225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김○○, 대○○국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9818(2015.9.15.)

변 론 종 결

2016.4.29.

판 결 선 고

2016.5.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 20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5.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나55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