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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과 시가 차이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46
판결 요약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부과 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거래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가와 다를 수 있으며, 이와 달리 본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시가 #양도세 계산 #부동산 실거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고, 일반적인 시가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746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와 별개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며, 이는 실제 거래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746 판결은 실제 거래된 금액이 과세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로 양도세 부과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시가 대신 그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746 판결 요지는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이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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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는 다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4211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구단421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9,52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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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부과 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거래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가와 다를 수 있으며, 이와 달리 본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시가 #양도세 계산 #부동산 실거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고, 일반적인 시가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746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와 별개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며, 이는 실제 거래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746 판결은 실제 거래된 금액이 과세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로 양도세 부과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시가 대신 그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746 판결 요지는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이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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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는 다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4211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구단421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9,52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