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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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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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는 다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단4211 양도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구단421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5. 1. |
|
판 결 선 고 |
2015. 5.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9,52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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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4211 양도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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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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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구단42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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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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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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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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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9,52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