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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계속 중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261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합니다. 소송 중 해당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취소소송 #소의 이익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소송 중에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계속 중 관련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261 판결은 소송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였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261 판결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행정청)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261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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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12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0. 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경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를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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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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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취소소송 #소의 이익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소송 중에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계속 중 관련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261 판결은 소송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였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261 판결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행정청)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261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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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12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0. 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경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를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