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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부동산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와 취소 요건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7167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인 부동산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인식한 시점이 제소기간 기산점이며,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취소 소송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 악의는 특별한 반증 없으면 추정되고, 원상회복이 곤란하면 가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배우자 증여 #부동산 분양권 #채권자취소권 #제소기간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분양권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 중에 배우자 등에게 유일한 부동산 분양권을 무상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7167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모두 인식한 때가 제소기간(1년)의 시작점입니다. 단순 증여사실만 알았다고 해서 제소기간이 시작되진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7167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실질적 인식 시점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3. 수익자인 배우자가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가요?
답변
배우자 등 수익자는 사해행위 사실·시점에서 선의임을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악의로 추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7167 판결은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면 수익자 악의를 추정하며, 선의 입증의 부담이 수익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로 취소가 되면 분양권을 꼭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원물(분양권)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가액 상당 배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7167 판결은 원물반환 곤란시 분양권 가액 상당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5. 조세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 사해의사 및 수익자 악의는 입증하지 않아도 추정되지만, 피보전채권 발생 및 채무초과 사실 등 기본 요건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7167 판결은 기본요건 입증책임은 채권자, 선의 입증은 수익자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지 않음

판결내용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의 수분양권에 관하여 2018. 10.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92,013,14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013,1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AAA의 관계 및 증여계약

1) 피고는 소외 AAA의 처(妻)이다.

2) AAA은 2018. 10.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의 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위 1/2 지분의 분양권을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하고,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9. 2. 15. 이 사건 분양권의 가액을 92,013,141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4) 피고는 2020.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AAA은 주식회사 CC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OO’, 이하 ⁠‘CCC’이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위 회사가 19XX. 2.경 설립될 당시 그 발행주식 10,000주 중 26%를 보유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BB, 이사 DDD와 함께 2004. XX. XX. 위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합계 131,760주를 배정받았다.

2) 원고 소속 OO세무서장은 BBB이 AAA에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위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AAA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596,758,0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를 기준으로 합계 XXX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제소기간 도과 항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8. 10. 30.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3. 10. 16.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설령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020. 6. 7. 혹은 늦어도 2021. 12.경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 2477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 3항은 체납액은 납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2개월 내에 정리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은 수시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2조 제1항 제1호는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의 재산상황(증여·상속자료 포함) 및 소득상황(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원천세자료 포함) 등을 전산조회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AAA이 증여세를 체납하자 원고 소속 OO지방국세청에서 2020. 6. 17. AAA의 재산에 관한 전산자료를 조회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파악하였고, 2021. 12.경에는 AAA의 전반적인 재산 자료를 취합하여 추적조사 종결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분양권은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AAA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의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2019. 2. 15. 접수되었고 AAA의 체납 발생일은 고지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9. 4. 1.이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OO지방

국세청 체납추적팀에 이관된 후에는 이미 증여를 마친 이 사건 분양권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소속 OO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④ OO지방국세청에서 2021. 12.경 작성한 추적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체납자 AAA이 소유한 재산이 없으며 CCC 주식도 타인의 소유로 확인됨에 따라 AAA에 대한 추적조사는 종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OO지방국세청에서 2022. 12. 28. 작성한 강제징수 회피혐의 검토서에서 비로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3. 10. 16.로부터 1년 전에 A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 고 이로 인하여 AAA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이 사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2018. 10. 30. 이후인 2019. 3. 7. 고지가 이루어졌으나, 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채무초과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분양권이 유일하였던 반면, AAA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AAA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종합소득세 절감 및 임대 관련 사무의 일괄적 처리를 위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2003다60891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등 참조).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조사는 2016. 7. 15.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로 인해 착수되었고, AAA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증여세 고지 이전인 2016. 9.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AAA은 위 조사 이후인 2016. 10. 6.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246-54 토지 및 건물, 같은 동 1227-152 토지, 같은 동 1246-55 토지의 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등 자신의 책임재산을 피고에게 대부분 증여하였던 점, ③ 피고가 AAA에게 이 사건 분양권 증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던 점, ④ 피고와 AAA의 부부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AAA의 모든 책임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분양권을 원물 그대로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분양권의 사해행위 당시의 가액은 92,023,141원이 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이를 초과함이 명백한 바, 위 92,023,141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92,023,14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92,023,1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5. 0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7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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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부동산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와 취소 요건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7167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인 부동산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인식한 시점이 제소기간 기산점이며,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취소 소송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 악의는 특별한 반증 없으면 추정되고, 원상회복이 곤란하면 가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배우자 증여 #부동산 분양권 #채권자취소권 #제소기간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분양권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 중에 배우자 등에게 유일한 부동산 분양권을 무상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7167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모두 인식한 때가 제소기간(1년)의 시작점입니다. 단순 증여사실만 알았다고 해서 제소기간이 시작되진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7167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실질적 인식 시점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3. 수익자인 배우자가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가요?
답변
배우자 등 수익자는 사해행위 사실·시점에서 선의임을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악의로 추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7167 판결은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면 수익자 악의를 추정하며, 선의 입증의 부담이 수익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로 취소가 되면 분양권을 꼭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원물(분양권)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가액 상당 배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7167 판결은 원물반환 곤란시 분양권 가액 상당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5. 조세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 사해의사 및 수익자 악의는 입증하지 않아도 추정되지만, 피보전채권 발생 및 채무초과 사실 등 기본 요건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7167 판결은 기본요건 입증책임은 채권자, 선의 입증은 수익자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지 않음

판결내용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의 수분양권에 관하여 2018. 10.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92,013,14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013,1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AAA의 관계 및 증여계약

1) 피고는 소외 AAA의 처(妻)이다.

2) AAA은 2018. 10.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의 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위 1/2 지분의 분양권을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하고,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9. 2. 15. 이 사건 분양권의 가액을 92,013,141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4) 피고는 2020.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AAA은 주식회사 CC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OO’, 이하 ⁠‘CCC’이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위 회사가 19XX. 2.경 설립될 당시 그 발행주식 10,000주 중 26%를 보유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BB, 이사 DDD와 함께 2004. XX. XX. 위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합계 131,760주를 배정받았다.

2) 원고 소속 OO세무서장은 BBB이 AAA에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위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AAA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596,758,0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를 기준으로 합계 XXX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제소기간 도과 항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8. 10. 30.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3. 10. 16.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설령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020. 6. 7. 혹은 늦어도 2021. 12.경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 2477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 3항은 체납액은 납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2개월 내에 정리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은 수시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2조 제1항 제1호는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의 재산상황(증여·상속자료 포함) 및 소득상황(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원천세자료 포함) 등을 전산조회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AAA이 증여세를 체납하자 원고 소속 OO지방국세청에서 2020. 6. 17. AAA의 재산에 관한 전산자료를 조회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파악하였고, 2021. 12.경에는 AAA의 전반적인 재산 자료를 취합하여 추적조사 종결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분양권은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AAA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의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2019. 2. 15. 접수되었고 AAA의 체납 발생일은 고지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9. 4. 1.이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OO지방

국세청 체납추적팀에 이관된 후에는 이미 증여를 마친 이 사건 분양권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소속 OO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④ OO지방국세청에서 2021. 12.경 작성한 추적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체납자 AAA이 소유한 재산이 없으며 CCC 주식도 타인의 소유로 확인됨에 따라 AAA에 대한 추적조사는 종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OO지방국세청에서 2022. 12. 28. 작성한 강제징수 회피혐의 검토서에서 비로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3. 10. 16.로부터 1년 전에 A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 고 이로 인하여 AAA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이 사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2018. 10. 30. 이후인 2019. 3. 7. 고지가 이루어졌으나, 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채무초과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분양권이 유일하였던 반면, AAA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AAA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종합소득세 절감 및 임대 관련 사무의 일괄적 처리를 위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2003다60891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등 참조).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조사는 2016. 7. 15.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로 인해 착수되었고, AAA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증여세 고지 이전인 2016. 9.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AAA은 위 조사 이후인 2016. 10. 6.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246-54 토지 및 건물, 같은 동 1227-152 토지, 같은 동 1246-55 토지의 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등 자신의 책임재산을 피고에게 대부분 증여하였던 점, ③ 피고가 AAA에게 이 사건 분양권 증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던 점, ④ 피고와 AAA의 부부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AAA의 모든 책임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분양권을 원물 그대로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분양권의 사해행위 당시의 가액은 92,023,141원이 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이를 초과함이 명백한 바, 위 92,023,141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92,023,14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92,023,1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5. 0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7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