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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 부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61674
판결 요약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주된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부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법문 취지상 면세 범위는 주된 용역 공급자 자신의 거래에 한정됩니다.
#국민주택 #부수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공급자
질의 응답
1. 국민주택 건설 관련 부수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해당 용역과 함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같이 제공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674 판결은 “면세되는 주된 용역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부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직접 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직접 주된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공급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674 판결은 “주된 용역 공급자가 아닌 원고의 독립적 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의 부수 용역 범위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며, 확장적·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된 용역 공급자 자신의 거래로만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674 판결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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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 용역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해당하지 않으나, 설령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더라도,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16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건설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6524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11.

판 결 선 고

2016. 6.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7. 8.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981,945원의 부과처분, 2014. 1. 21.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944,405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289,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100,327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858,821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4. 1. 16.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43,203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3,246,75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297,994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553,128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의 2015. 7. 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AA지구에서 택지조성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쟁점 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더라도,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BBBBB공사에 제공한 쟁점 용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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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주된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부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법문 취지상 면세 범위는 주된 용역 공급자 자신의 거래에 한정됩니다.
#국민주택 #부수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공급자
질의 응답
1. 국민주택 건설 관련 부수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해당 용역과 함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같이 제공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674 판결은 “면세되는 주된 용역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부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직접 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직접 주된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공급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674 판결은 “주된 용역 공급자가 아닌 원고의 독립적 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의 부수 용역 범위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며, 확장적·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된 용역 공급자 자신의 거래로만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674 판결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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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쟁점 용역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해당하지 않으나, 설령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더라도,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16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건설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6524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11.

판 결 선 고

2016. 6.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7. 8.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981,945원의 부과처분, 2014. 1. 21.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944,405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289,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100,327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858,821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4. 1. 16.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43,203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3,246,75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297,994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553,128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의 2015. 7. 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AA지구에서 택지조성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쟁점 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더라도,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BBBBB공사에 제공한 쟁점 용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