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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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제한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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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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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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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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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75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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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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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6.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3,389,930,800원의 부과처분 중 247,410,9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환송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2,481,297,561원을 취소한다(피고의 감액경정과 원고가 환송후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3.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2005사업연도 법인세 3,389,930,8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여 위 처분 중 2,728,708,4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환송전 당심판결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로써 제1심 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위 처분 중 2,728,708,4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확정되었다.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피고는 환송후 당심에서 위 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2,728,708,482원을 별지 기 재와 같이 2,481,297,561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원고는 환송후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2,481,297,561원이 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7호증,갑 제9호증의 1,을 제1,2,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AA코리아(이하 ‘AA코리아’라 한다)는 2004. 1. 20, 파주시 검산동 소재 ‘파주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AA코리아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BB은행(이하 'BB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제1순위로 마쳐주었고,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3,561,902,875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제2순위로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4. 10. 26. BB은행에 AA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면서 제2순위 근저당권 중 4,420,000,000원 부분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1. 24. 위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의정부지방법원 2004○○29985 호로 이 사건 건물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2005. 12. 경 이 사건 건물을 대금26,500,000,000원에 경락받았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2005. 12. 28.자 배당표에 따라, 임금채권자 임CC 등과 당해세 등의 교부권자 파주시가 그들 채권액의 100%를 배당받고,임차권자 유DD 등이 그들 채권액의 100%를 배당받고,제1순위 근저당권자이자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제2순위 근저당권의 부를 양도받은 BB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000,000,000원의 100%와 제2순위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액 1,521,690,584원의 100%룰 배당받고,④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그 피담보채권액 19,141,902,875원의 87.12%인 16,677,200,377원을 배당받았다.
바. 위와 같은 배당 결과, 원고가 AA코리아로부터 BB은행에 연대보증한 채무와 관련된 7,757,701,044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대여금 213,405,752원과 공사대금 356,000,928원의 합계인 569,406,675원을 각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사, 원고는 위와 같이 회수할 수 없게 된 7,757,701,044원(이하 ‘이 사건 대손금’이라 한다)과 569,406,675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하였다.
아. 피고는 2009. 10. 29.부터 2010. 1. 25.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대손금 7,757,701,044원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이어서「법인세법」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② 위 공사미수금 등 채권액 569,406,675원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순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BB은행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변제받지 못한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위와 같이 제2순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BB은행에 양도하여 BB은행이 위 경매절차에서 1,521,690,584원을 배당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임의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에 해당하여 위 금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4. 1. 원고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3,389,930,800원 증액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1,521,690,584원과 569,406,675원을 각 손금에 산입하여 최종적으로 위 처분은 2016. 5. 9. 별지 기재와 같이 2,481,297,561원으로 감액되었다(이하 위 2010. 4. 1.자 2005년 귀속 법인세 중 감액되고 남은 2,481,297,561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손금은 원고가 AA코리아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그 임차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임차보증 금의 질권자인 BB은행에 직접 지급한 것이다. 설령 원고가 위 임차인들의 BB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위 7,757,701,044원을 BB은행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연대보증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손금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원고가 BB은행과 체결한 근보증계약서(갑 제12호증)에는 ’연대보증기간은 이 사 건 건물 준공 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 및 대출잔액의 30% 이상 근저당권 설정시 까지로 한다(설정 후 연대보증 해지)’라고 해제조건이 기재되어 있는바, BB은행이 2004. 1.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7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4, 7.경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보증계약은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실효되었다. 이후 BB은행이 갑자기 임대보증금에 대한 100% 질권 설정을 요구하면서 원고에게 보증계약의 유지를 강요하여 원고가 BB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을 제4호증)는 당초의 보증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제조건을 추가하는 약정일 뿐,이미 보증계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새로운 보증책임을 창설하는 약정이 아니므로 이미 소멸한 원고의 보증책임은 부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대손금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AA코리아는 부도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 중 신용불량자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원고로부터 1,589,944,321원을 차용하였고(갑 제13호증), 원고는 1,590,141,878 원을 BB은행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AA코리아에 대여하였으며, 이를 AA코리아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대손금 중 적어도 1,589,944,321원 내지 1,590,141,878원은 AA코리아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이지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원고에게는 이 사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관련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4, 3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2. 3, 18. AA코리아 및 주식회사 EE부동산신탁(이하 'EE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인 ’파주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2) 위 계약에서는, AA코리아가 시행사로서 전체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설계, 감리, 분양대행, 임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원고가 시공사로서 신축공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EE신탁이 수탁자로서 자금관리, 분양수입금 관리, 담보 및 처분 신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위 계약에서는, AA코리아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중도금대출 관련업 무를 책임지고, 원고와 EE신탁이 위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에 협조하며, 원고가 위 중도금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제3조 제2항 제14호, 제3항 제6호, 제4항 제8호).
4) 한편으로 위 계약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 일체를 입금·관리하는 계좌 를 EE신탁 명의로 개설하고, 그 분양수입금 일체를, 제세공과금 및 EE신탁의 수수료, AA코리아의 차입금, 원고의 공사대금 등의 순서로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제5조).
5) 위 계약에서는 또한, AA코리아의 부도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면서, 이러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 또는 원고와 EE신탁이 지정하는 양수인에게 토지 소유권 및 사업시행권 양도절차를 이행하고, 이와 같이 사업시행권이 양도될 경우 AA코리아는 분양수입금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제19조, 제20조, 제 21조).
6)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스 3. 19. AA코리아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대금 24,420,000,000원에 수급하였다(갑 제2호증의 1).
7) 위 공사도급계약에서는, AA코리아가 공사대금 지급목적으로 조성하는 자금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 등 모든 협조를 취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특약조건 제9조).
8) 위 공사대금은 2003. 7. 15.까지 3차에 걸쳐 26,048,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갑 제2호증의 2, 3, 4).
9) AA코리아는 2002.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임대하였고, 그 임차인들이 BB은행으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AA코리아에 임차보증금을 납부하였다.
10) BB은행은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AA코리아와 원고가 연대보증하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임차인들이 AA코리아에 납부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대출채무의 30% 이상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원고의 연대보증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11) 이에 따라 원고가 BB은행과 사이에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비'라 한 다)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근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되,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임차인들이 AA코리아에 납부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 하고 이 사건 대출채무 잔액의 30% 이상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까지를 연대보증기간으로 하여, 이러한 설정 후 원고의 연대보증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12) AA코리아도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3) 한편으로 원고는 2003. 10. 27. AA코리아와 사이에 서울지방법원 2003자2677호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갑 제13호증).
△제2항
임대분양계약자 중 원고의 지급보증으로 중도금을 대출받은 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대출이자 연체 발생시는 AA코리아는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고 신탁관리 자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거나 계약자를 변경(전매)하여 대환시켜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AA코리아는 이 사건 건물 준공(사용검사) 즉시 보존등기를 하여 중도금 대출에 대한담보로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은행에 제공함과 동시에 원고의 중도금 대출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제시켜야 한다.
△제5항
AA코리아는 사용검사일 이후 3개월 이내 공사대금 미지급금(지연이자 포함)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원고가 원리금을 지급보증하여 차입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여 원고의 지급보증 채무를 해제시켜야 한다.
△제6항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채권금액(미지급 원리금과 지급보증한 차입원리금)의 130% 해당 금액을 원고를 채권자, AA코리아를 채무자로 하여 상환기일을 준공검사일 이후 4개월로 정하여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전체를 AA코리아의 비용부담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7항
AA코리아가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할 경우, AA코리아로부터 토 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그리고 사업시행권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 에게 지체없이 양도한다.
14)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위와 같이 BB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AA코리아에 임차보증금을 납부하였고, 그 중 12,260,000,000원 정도가 2002. 7. 경부터 2003. 6.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15)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AA코리아가 2003. 9. 23. 이 사 건 건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2003. 12. 17. 이 사건 건물에서 ‘파주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개점하였다.
16) 그런데 2003. 12.경 상당수의 임차인들이 AA코리아에 임차보증금의 잔금을 납부 하지 않는 등 하여, 원고가 AA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등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다.
17) 원고는 2004. 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AA코리아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그 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채권회수를 추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갑 제15호증).
18) AA코리아는 2004. 1.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BB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제1순위로 마쳐주고,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3,561,902,875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제2순위로 마쳐주었다.
19) 원고는 2004. 2. 25. AA코리아 및 EE신탁과 사이에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연 장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갑 제4호증).
△제3조
AA코리아는 임차분양자가 BB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시 원고가 행한 원리금 지급보증에 대해 BB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등기와 동시에 원고의 보증채무를 해제시켜야 한다.
또한 보증채무 해제를 위해 임차분양자가 BB은행에 임대보증금 질권 설정토록 하여,원고의 보증채무를 해제시켜야 한다.
△제6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여,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이행을 지체하거나 미이행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발생시 당사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진다.
20) 2004. 6.경 이 사건 대출채무가 이 사건 건물의 524개 점포에 관한 15,382,000,000원이었고, BB은행은 위 점포들의 임차보증금 52.14%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 받았다.
21) 원고는 2004. 6. 26.경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일부를 BB은행에 상환하고 나머지는 상환기일을 연장받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관단하였다(갑 제21호증).
22) 원고는 2004. 7. 13. BB은행 및 AA코리아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을 제4호증).
△제6조
AA코리아와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AA코리아는 이 사건 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100%) 완료 후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책임을 해지한다.
△제7조
AA코리아와 BB은행은 질권설정 미완료 계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질권설정을 완료한다.
원고는 질권설정 100% 완료시까지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이 있다.
AA코리아와 원고는 2004. 7. 13.까지 2004. 7. 및 같은 해 8. 만기자에 대한 기한연 장 신청서에 자서를 하고, 그 만기자에 대하여 최종 기한연장 후 기한연장 미완료계좌 는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며,2005. 2. 만기도래자에 대하여는 AA코리아와 BB은행이 지속적으로 질권설정 및 대출금상환을 독촉하여 최종 질권설정이 100% 완료 후 연대보증채무를 해지한다.
23) 이 사건 대출채무의 만기가 2004. 7. 24.부터 2005. 2. 27.까지 사이에 도래하게 되었고, BB은행이 2004. 7.경 AA코리아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 중 신용불량자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24) 원고는 2004. 7. 16.과 2004. 7. 19. 이 사건 대출채무 중 1,289,865,690원과 300,276,188원을 BB은행에 상환하였다.
25) 그런데 2004. 7. 30. AA코리아의 부도가 발생하였고, AA코리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의 상환 등에 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26) 원고는 2004. 8.경 AA코리아가 제시한 방안 중 이 사건 건물과 AA코리아의 지 분 양도 등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대출채무 상환과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일반분양을 실시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갑 제22호증).
27) 원고는 2004. 10. 26. BB은행과 사이에 '채권양도계약' 및 '근저당권 일부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갑 제5호증의 1, 2)
△ 원고가 AA코리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연대보증채권 중 일부를 BB은행에 양도한다.
△ 채권양도 금액 : 3,400,000,000원
△ 배당일 현재 채권양도 관련 잔존채권을 BB은행이 우선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가있을 경우 원고가 변제받기로 한다.
△ BB은행은 배당금을 원고가 연대보증한 집단대출에 우선 충당하고 잔여가 있을 경우 원고에게 반환한다.
△ 근저당권이전 금액 : 4,420,000,000원
28) 원고는 2004. 11.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2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 방법원 2004타경29985호로 이 사건 건물의 경매를 신청하였다.
29) 원고는 2004. 12. 30.과 2004. 12. 31. 이 사건 대출채무 중 2,871,410,547원과 2,618,598,453원을 BB은행에 상환하였다.
30) BB은행은 2005. 4. 26.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향후 정리방안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5. 5. 6. BB은행에게,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고 BB은행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과 원고로부터 일부 양도받은 제2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반환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정리하고자 한다고 회신하였다(을 제5, 6호증).
31) BB은행은 2005.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의 20% 이상이 상환되어야만 기한연장이 가능하니 기한연장시 그러한 20% 이상의 상환을 요구한다고 하였다(을 제7 호증).
32) 원고는 2005. 5. 31.과 2005. 7. 1. 및 2005, 9. 1. 이 사건 대출채무 중 614,595,651원, 24,571,565원,38,391,950원을 BB은행에 상환하였다.
33) 이에 따라 원고가 2004. 7. 16.부터 2005. 9.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무 중 7,757,701,044원을 BB은행에 상환하였다.
34) 원고가 2005. 12,경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대금 26,500,000,000원에 경락받았다. 원고는 위 경락대금 중 배당 선순위자들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AA코리아에 대한 채권액으로 상계하였으며, 그 결과 AA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대손금 7,757,701,044원과 공사미수금 등 569,406,675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35) 이 사건 대손금 7,757,701,044원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여 BB은행에 상환하였다가 AA코리아로부터 구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계산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채무보 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제1호)’,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등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행한 채무보증(제2호)’,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제3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제4호)’을 들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기업의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면서,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은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의 채무보증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더라도 그 채무보증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안으로서 임차인들의 BB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더라도 원고의 위 연대보증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의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BB은행과 체결한 근보증계약서(갑 제12호증)에 특약사항으로 ‘연대보증기간은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및 대출잔액의 30% 이상 근저당권 설정시까지로 한다(설정 후 연대보증 해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7. 13. BB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을 제4호증)에서 '원고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100% 완료시까지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약정한 점, 원고 스스로 연대보증책임을 여러 차례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보증계약서상 특약사항이 그 조건성취로 당연히 계약이 실효되는 해제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범위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는 이상 질권설정 범위가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액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업무협약서가 당초의 보증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제조건을 추가하는 약정 일 뿐, 이미 보증계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새로운 보증책임을 창설하는 약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4. 7. 16. AA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건물 임차 인들 중 신용불량자의 대출금 상환자금 1,589,944,321원을 이자율 연 8.5%, 연체이자율 연 17%,변제기 2004. 8. 1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3호증)을 작성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04 7. 16.과 2004. 7. 19. 이 사건 대출채무 중 1,289,865,690원과 300,276,188원 합계 1,590,141,878원을 BB은행에 상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7. 13. BB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서 '원고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100% 완료시까지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약정한 점, 원고 스스로 연대보증책임을 여러 차례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손금 중 적어도 1,589,944,321원 내지 1,590,141,878원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 아니라, AA코리아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손금 중 적어도 1,589,944,321원 내지 1,590,141,878원이 AA코리아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① 원고에게 연대보증 외에 다른 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고, ② 연대보증계 약이 유지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의 책임이 아니며, ③ 어떠한 조세회피목적에서 이 사건 보증을 한 것이 아니고, 보증으로 인한 세수일실이 없으며, 오히려 조세수입이 증가하였고, ④ 경제적 실질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손금을 정당한 손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고, ⑤ 하급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구합21503 판결) 및 과세관청 또한 원고와 동일하게 해석한 바가 있는 등 이 사건 대손금이 손금이라는 원고의 해석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⑥ 원고가 변제충당 순서를 달리 했으면 이 사건 대손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었을 것인데, 변제충당 순서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⑦ 원고와 BB은행 모두 AA코리아의 사업위험을 감수하고 시공 및 대출을 하였음에도 관런 손실은 원고만이 부담하였는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가산세는 원고의 구 법인세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하는 것이지 원고의 연대보증을 탓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연대보증 외에 다른 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고, 연대보증계약이 유지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의 책임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 사정을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가산세는 조세회피 및 세수일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어떠한 조세회피목적에서 이 사건 보증을 한 것이 아니고, 보증으로 인한 세수일실이 없으며, 오히려 조세수입이 증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정도 정당한 사유와 관련이 없으며, ③ 이 사건 대손금은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한 것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와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구 법인세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한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견해표명 등 어떠한 신뢰를 준 사실은 없고, 법령의 잘못된 해석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정당한 해석을 오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들고있는 부산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구합2150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경제적 실질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손금을 정당한 손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하급심 법원 및 과세관청 또한 원고와 동일하게 해석한 바가 있는 등 이 사건 대손금이 손금이라는 원고의 해석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④ 과세처분은 실제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변제충당은 우연한 사정이 아니라 원고가 선택한 행위이므로, 변제충당 순서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 사정도 정당한 사유와 관련이 없으며, ⑤ 사업위험에 따른 손실부담은 각 이해관계자 사이 내부의 문제일 뿐이고 세법상 납세의무의 이행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와 BB은행 모두 AA코리아의 사업위험을 감수하고 시공 및 대출을 하였음에도 관련 손실은 원고만이 부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정도 정당한 사유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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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제한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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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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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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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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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75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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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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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6.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3,389,930,800원의 부과처분 중 247,410,9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환송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2,481,297,561원을 취소한다(피고의 감액경정과 원고가 환송후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3.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2005사업연도 법인세 3,389,930,8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여 위 처분 중 2,728,708,4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환송전 당심판결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로써 제1심 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위 처분 중 2,728,708,4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확정되었다.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피고는 환송후 당심에서 위 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2,728,708,482원을 별지 기 재와 같이 2,481,297,561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원고는 환송후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2,481,297,561원이 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7호증,갑 제9호증의 1,을 제1,2,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AA코리아(이하 ‘AA코리아’라 한다)는 2004. 1. 20, 파주시 검산동 소재 ‘파주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AA코리아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BB은행(이하 'BB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제1순위로 마쳐주었고,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3,561,902,875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제2순위로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4. 10. 26. BB은행에 AA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면서 제2순위 근저당권 중 4,420,000,000원 부분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1. 24. 위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의정부지방법원 2004○○29985 호로 이 사건 건물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2005. 12. 경 이 사건 건물을 대금26,500,000,000원에 경락받았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2005. 12. 28.자 배당표에 따라, 임금채권자 임CC 등과 당해세 등의 교부권자 파주시가 그들 채권액의 100%를 배당받고,임차권자 유DD 등이 그들 채권액의 100%를 배당받고,제1순위 근저당권자이자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제2순위 근저당권의 부를 양도받은 BB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000,000,000원의 100%와 제2순위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액 1,521,690,584원의 100%룰 배당받고,④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그 피담보채권액 19,141,902,875원의 87.12%인 16,677,200,377원을 배당받았다.
바. 위와 같은 배당 결과, 원고가 AA코리아로부터 BB은행에 연대보증한 채무와 관련된 7,757,701,044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대여금 213,405,752원과 공사대금 356,000,928원의 합계인 569,406,675원을 각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사, 원고는 위와 같이 회수할 수 없게 된 7,757,701,044원(이하 ‘이 사건 대손금’이라 한다)과 569,406,675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하였다.
아. 피고는 2009. 10. 29.부터 2010. 1. 25.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대손금 7,757,701,044원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이어서「법인세법」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② 위 공사미수금 등 채권액 569,406,675원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순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BB은행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변제받지 못한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위와 같이 제2순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BB은행에 양도하여 BB은행이 위 경매절차에서 1,521,690,584원을 배당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임의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에 해당하여 위 금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4. 1. 원고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3,389,930,800원 증액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1,521,690,584원과 569,406,675원을 각 손금에 산입하여 최종적으로 위 처분은 2016. 5. 9. 별지 기재와 같이 2,481,297,561원으로 감액되었다(이하 위 2010. 4. 1.자 2005년 귀속 법인세 중 감액되고 남은 2,481,297,561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손금은 원고가 AA코리아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그 임차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임차보증 금의 질권자인 BB은행에 직접 지급한 것이다. 설령 원고가 위 임차인들의 BB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위 7,757,701,044원을 BB은행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연대보증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손금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원고가 BB은행과 체결한 근보증계약서(갑 제12호증)에는 ’연대보증기간은 이 사 건 건물 준공 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 및 대출잔액의 30% 이상 근저당권 설정시 까지로 한다(설정 후 연대보증 해지)’라고 해제조건이 기재되어 있는바, BB은행이 2004. 1.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7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4, 7.경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보증계약은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실효되었다. 이후 BB은행이 갑자기 임대보증금에 대한 100% 질권 설정을 요구하면서 원고에게 보증계약의 유지를 강요하여 원고가 BB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을 제4호증)는 당초의 보증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제조건을 추가하는 약정일 뿐,이미 보증계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새로운 보증책임을 창설하는 약정이 아니므로 이미 소멸한 원고의 보증책임은 부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대손금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AA코리아는 부도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 중 신용불량자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원고로부터 1,589,944,321원을 차용하였고(갑 제13호증), 원고는 1,590,141,878 원을 BB은행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AA코리아에 대여하였으며, 이를 AA코리아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대손금 중 적어도 1,589,944,321원 내지 1,590,141,878원은 AA코리아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이지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원고에게는 이 사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관련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4, 3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2. 3, 18. AA코리아 및 주식회사 EE부동산신탁(이하 'EE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인 ’파주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2) 위 계약에서는, AA코리아가 시행사로서 전체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설계, 감리, 분양대행, 임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원고가 시공사로서 신축공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EE신탁이 수탁자로서 자금관리, 분양수입금 관리, 담보 및 처분 신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위 계약에서는, AA코리아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중도금대출 관련업 무를 책임지고, 원고와 EE신탁이 위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에 협조하며, 원고가 위 중도금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제3조 제2항 제14호, 제3항 제6호, 제4항 제8호).
4) 한편으로 위 계약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 일체를 입금·관리하는 계좌 를 EE신탁 명의로 개설하고, 그 분양수입금 일체를, 제세공과금 및 EE신탁의 수수료, AA코리아의 차입금, 원고의 공사대금 등의 순서로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제5조).
5) 위 계약에서는 또한, AA코리아의 부도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면서, 이러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 또는 원고와 EE신탁이 지정하는 양수인에게 토지 소유권 및 사업시행권 양도절차를 이행하고, 이와 같이 사업시행권이 양도될 경우 AA코리아는 분양수입금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제19조, 제20조, 제 21조).
6)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스 3. 19. AA코리아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대금 24,420,000,000원에 수급하였다(갑 제2호증의 1).
7) 위 공사도급계약에서는, AA코리아가 공사대금 지급목적으로 조성하는 자금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 등 모든 협조를 취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특약조건 제9조).
8) 위 공사대금은 2003. 7. 15.까지 3차에 걸쳐 26,048,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갑 제2호증의 2, 3, 4).
9) AA코리아는 2002.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임대하였고, 그 임차인들이 BB은행으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AA코리아에 임차보증금을 납부하였다.
10) BB은행은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AA코리아와 원고가 연대보증하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임차인들이 AA코리아에 납부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대출채무의 30% 이상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원고의 연대보증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11) 이에 따라 원고가 BB은행과 사이에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비'라 한 다)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근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되,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임차인들이 AA코리아에 납부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 하고 이 사건 대출채무 잔액의 30% 이상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까지를 연대보증기간으로 하여, 이러한 설정 후 원고의 연대보증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12) AA코리아도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3) 한편으로 원고는 2003. 10. 27. AA코리아와 사이에 서울지방법원 2003자2677호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갑 제13호증).
△제2항
임대분양계약자 중 원고의 지급보증으로 중도금을 대출받은 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대출이자 연체 발생시는 AA코리아는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고 신탁관리 자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거나 계약자를 변경(전매)하여 대환시켜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AA코리아는 이 사건 건물 준공(사용검사) 즉시 보존등기를 하여 중도금 대출에 대한담보로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은행에 제공함과 동시에 원고의 중도금 대출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제시켜야 한다.
△제5항
AA코리아는 사용검사일 이후 3개월 이내 공사대금 미지급금(지연이자 포함)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원고가 원리금을 지급보증하여 차입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여 원고의 지급보증 채무를 해제시켜야 한다.
△제6항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채권금액(미지급 원리금과 지급보증한 차입원리금)의 130% 해당 금액을 원고를 채권자, AA코리아를 채무자로 하여 상환기일을 준공검사일 이후 4개월로 정하여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전체를 AA코리아의 비용부담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7항
AA코리아가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할 경우, AA코리아로부터 토 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그리고 사업시행권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 에게 지체없이 양도한다.
14)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위와 같이 BB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AA코리아에 임차보증금을 납부하였고, 그 중 12,260,000,000원 정도가 2002. 7. 경부터 2003. 6.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15)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AA코리아가 2003. 9. 23. 이 사 건 건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2003. 12. 17. 이 사건 건물에서 ‘파주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개점하였다.
16) 그런데 2003. 12.경 상당수의 임차인들이 AA코리아에 임차보증금의 잔금을 납부 하지 않는 등 하여, 원고가 AA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등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다.
17) 원고는 2004. 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AA코리아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그 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채권회수를 추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갑 제15호증).
18) AA코리아는 2004. 1.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BB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제1순위로 마쳐주고,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3,561,902,875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제2순위로 마쳐주었다.
19) 원고는 2004. 2. 25. AA코리아 및 EE신탁과 사이에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연 장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갑 제4호증).
△제3조
AA코리아는 임차분양자가 BB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시 원고가 행한 원리금 지급보증에 대해 BB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등기와 동시에 원고의 보증채무를 해제시켜야 한다.
또한 보증채무 해제를 위해 임차분양자가 BB은행에 임대보증금 질권 설정토록 하여,원고의 보증채무를 해제시켜야 한다.
△제6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여,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이행을 지체하거나 미이행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발생시 당사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진다.
20) 2004. 6.경 이 사건 대출채무가 이 사건 건물의 524개 점포에 관한 15,382,000,000원이었고, BB은행은 위 점포들의 임차보증금 52.14%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 받았다.
21) 원고는 2004. 6. 26.경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일부를 BB은행에 상환하고 나머지는 상환기일을 연장받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관단하였다(갑 제21호증).
22) 원고는 2004. 7. 13. BB은행 및 AA코리아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을 제4호증).
△제6조
AA코리아와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AA코리아는 이 사건 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100%) 완료 후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책임을 해지한다.
△제7조
AA코리아와 BB은행은 질권설정 미완료 계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질권설정을 완료한다.
원고는 질권설정 100% 완료시까지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이 있다.
AA코리아와 원고는 2004. 7. 13.까지 2004. 7. 및 같은 해 8. 만기자에 대한 기한연 장 신청서에 자서를 하고, 그 만기자에 대하여 최종 기한연장 후 기한연장 미완료계좌 는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며,2005. 2. 만기도래자에 대하여는 AA코리아와 BB은행이 지속적으로 질권설정 및 대출금상환을 독촉하여 최종 질권설정이 100% 완료 후 연대보증채무를 해지한다.
23) 이 사건 대출채무의 만기가 2004. 7. 24.부터 2005. 2. 27.까지 사이에 도래하게 되었고, BB은행이 2004. 7.경 AA코리아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 중 신용불량자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24) 원고는 2004. 7. 16.과 2004. 7. 19. 이 사건 대출채무 중 1,289,865,690원과 300,276,188원을 BB은행에 상환하였다.
25) 그런데 2004. 7. 30. AA코리아의 부도가 발생하였고, AA코리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의 상환 등에 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26) 원고는 2004. 8.경 AA코리아가 제시한 방안 중 이 사건 건물과 AA코리아의 지 분 양도 등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대출채무 상환과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일반분양을 실시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갑 제22호증).
27) 원고는 2004. 10. 26. BB은행과 사이에 '채권양도계약' 및 '근저당권 일부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갑 제5호증의 1, 2)
△ 원고가 AA코리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연대보증채권 중 일부를 BB은행에 양도한다.
△ 채권양도 금액 : 3,400,000,000원
△ 배당일 현재 채권양도 관련 잔존채권을 BB은행이 우선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가있을 경우 원고가 변제받기로 한다.
△ BB은행은 배당금을 원고가 연대보증한 집단대출에 우선 충당하고 잔여가 있을 경우 원고에게 반환한다.
△ 근저당권이전 금액 : 4,420,000,000원
28) 원고는 2004. 11.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2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 방법원 2004타경29985호로 이 사건 건물의 경매를 신청하였다.
29) 원고는 2004. 12. 30.과 2004. 12. 31. 이 사건 대출채무 중 2,871,410,547원과 2,618,598,453원을 BB은행에 상환하였다.
30) BB은행은 2005. 4. 26.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향후 정리방안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5. 5. 6. BB은행에게,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고 BB은행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과 원고로부터 일부 양도받은 제2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반환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정리하고자 한다고 회신하였다(을 제5, 6호증).
31) BB은행은 2005.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의 20% 이상이 상환되어야만 기한연장이 가능하니 기한연장시 그러한 20% 이상의 상환을 요구한다고 하였다(을 제7 호증).
32) 원고는 2005. 5. 31.과 2005. 7. 1. 및 2005, 9. 1. 이 사건 대출채무 중 614,595,651원, 24,571,565원,38,391,950원을 BB은행에 상환하였다.
33) 이에 따라 원고가 2004. 7. 16.부터 2005. 9.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무 중 7,757,701,044원을 BB은행에 상환하였다.
34) 원고가 2005. 12,경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대금 26,500,000,000원에 경락받았다. 원고는 위 경락대금 중 배당 선순위자들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AA코리아에 대한 채권액으로 상계하였으며, 그 결과 AA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대손금 7,757,701,044원과 공사미수금 등 569,406,675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35) 이 사건 대손금 7,757,701,044원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여 BB은행에 상환하였다가 AA코리아로부터 구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계산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채무보 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제1호)’,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등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행한 채무보증(제2호)’,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제3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제4호)’을 들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기업의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면서,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은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의 채무보증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더라도 그 채무보증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안으로서 임차인들의 BB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더라도 원고의 위 연대보증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의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BB은행과 체결한 근보증계약서(갑 제12호증)에 특약사항으로 ‘연대보증기간은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및 대출잔액의 30% 이상 근저당권 설정시까지로 한다(설정 후 연대보증 해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7. 13. BB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을 제4호증)에서 '원고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100% 완료시까지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약정한 점, 원고 스스로 연대보증책임을 여러 차례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보증계약서상 특약사항이 그 조건성취로 당연히 계약이 실효되는 해제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범위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는 이상 질권설정 범위가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액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업무협약서가 당초의 보증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제조건을 추가하는 약정 일 뿐, 이미 보증계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새로운 보증책임을 창설하는 약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4. 7. 16. AA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건물 임차 인들 중 신용불량자의 대출금 상환자금 1,589,944,321원을 이자율 연 8.5%, 연체이자율 연 17%,변제기 2004. 8. 1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3호증)을 작성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04 7. 16.과 2004. 7. 19. 이 사건 대출채무 중 1,289,865,690원과 300,276,188원 합계 1,590,141,878원을 BB은행에 상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7. 13. BB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서 '원고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100% 완료시까지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약정한 점, 원고 스스로 연대보증책임을 여러 차례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손금 중 적어도 1,589,944,321원 내지 1,590,141,878원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 아니라, AA코리아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손금 중 적어도 1,589,944,321원 내지 1,590,141,878원이 AA코리아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① 원고에게 연대보증 외에 다른 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고, ② 연대보증계 약이 유지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의 책임이 아니며, ③ 어떠한 조세회피목적에서 이 사건 보증을 한 것이 아니고, 보증으로 인한 세수일실이 없으며, 오히려 조세수입이 증가하였고, ④ 경제적 실질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손금을 정당한 손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고, ⑤ 하급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구합21503 판결) 및 과세관청 또한 원고와 동일하게 해석한 바가 있는 등 이 사건 대손금이 손금이라는 원고의 해석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⑥ 원고가 변제충당 순서를 달리 했으면 이 사건 대손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었을 것인데, 변제충당 순서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⑦ 원고와 BB은행 모두 AA코리아의 사업위험을 감수하고 시공 및 대출을 하였음에도 관런 손실은 원고만이 부담하였는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가산세는 원고의 구 법인세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하는 것이지 원고의 연대보증을 탓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연대보증 외에 다른 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고, 연대보증계약이 유지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의 책임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 사정을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가산세는 조세회피 및 세수일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어떠한 조세회피목적에서 이 사건 보증을 한 것이 아니고, 보증으로 인한 세수일실이 없으며, 오히려 조세수입이 증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정도 정당한 사유와 관련이 없으며, ③ 이 사건 대손금은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한 것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와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구 법인세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한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견해표명 등 어떠한 신뢰를 준 사실은 없고, 법령의 잘못된 해석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정당한 해석을 오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들고있는 부산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구합2150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경제적 실질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손금을 정당한 손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하급심 법원 및 과세관청 또한 원고와 동일하게 해석한 바가 있는 등 이 사건 대손금이 손금이라는 원고의 해석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④ 과세처분은 실제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변제충당은 우연한 사정이 아니라 원고가 선택한 행위이므로, 변제충당 순서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 사정도 정당한 사유와 관련이 없으며, ⑤ 사업위험에 따른 손실부담은 각 이해관계자 사이 내부의 문제일 뿐이고 세법상 납세의무의 이행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와 BB은행 모두 AA코리아의 사업위험을 감수하고 시공 및 대출을 하였음에도 관련 손실은 원고만이 부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정도 정당한 사유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