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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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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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같음)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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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21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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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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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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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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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6.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2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