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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한 도과 시 경정거부처분 소송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62196
판결 요약
경정청구 기한을 넘긴 경우 그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의 주체(과세관청·납세자) 모두 경정청구는 기한 준수가 필요하며, 기한 도과 시엔 별도의 구제수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행정소송 #청구기한
질의 응답
1.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뒤 거부처분에 불복해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 기한을 놓치면, 해당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196 판결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의 거부처분은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를 제기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정청구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법적 구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196 판결은 경정청구기한이 중요하며, 기한 도과된 청구는 부적법하여 거절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1심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일치하나요?
답변
1심과 항소심 모두 동일하게 경정청구의 기한 도과에 따른 거부처분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196 판결에서 제1심 판결과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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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21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11.

판 결 선 고

2016. 06.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2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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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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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뒤 거부처분에 불복해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 기한을 놓치면, 해당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196 판결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의 거부처분은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를 제기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정청구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법적 구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196 판결은 경정청구기한이 중요하며, 기한 도과된 청구는 부적법하여 거절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1심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일치하나요?
답변
1심과 항소심 모두 동일하게 경정청구의 기한 도과에 따른 거부처분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196 판결에서 제1심 판결과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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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같음)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21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11.

판 결 선 고

2016. 06.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2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