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 또는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을 타인(증여자가 아닌 제3자)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90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L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14. |
판 결 선 고 |
2024. 0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10.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지방국세청장은 201x. 3. 8.부터 201x. 12. 9.까지 TTGG의 전 사주인 망 LLY(원고의 아버지로 199x. 11. 2. 사망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및 LAB(원고의 남동생), 망 CSY(원고의 어머니로 2015. 5. 7. 사망함) 등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분조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x. 1. 17. 액면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취득자금 출처 등의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201x. 12. 31.부터 201x. 6. 3.까지 원고에 대하여 국민주택채권의 취득자금 출처 등에 관한 세무조사(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국민주택채권의 취득자금 x,xxx,xxx,xxx원을 CSY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x. 1. 6. 원고에게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x. 9. 18.부터 201x. 5.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국민주택채권 중 일부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상환자금 합계 x,xxx,xxx,xxx원 상당(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수증 혐의에 관하여 세무조사 (이하 ‘제3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2011. 7. 4. CSY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x. 10. 18. 원고에게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위법
피고는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조사를 하였음에도 위 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근거하여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재조사 사유도 없이 제3차 세무조사를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1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중복된 재조사에 기한 것이다.
2) 실체적 위법
가)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채권의 상환자금으로 그 출처와 흐름이 분명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은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려면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1999년경부터 법인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원고는 피상속인 생전에 무기명채권을 증여받고 이를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SY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x. 10.경부터 201x. 1.경까지 TTGG의 비자금 관한 수사를 실시한 다음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재산(차명국민주택 채권포함) 내역을 oo지방국세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oo지방국세청은 201x. 3. 8.부터 201x. 12. 9.까지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증여세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에게 합계 x,xxx억 원 상당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x. 1. 17. 액면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취득자금 출처 등의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x. 12. 31.부터 201x. 6. 3.까지 국민주택채권의 취득자금 출처 등의 확인을 위한 제2차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199x. 1. 1.부터 201x. 12. 31.까지)를 실시하였다.
라)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제1차 세무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의 상환자금이 LYS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원의 입금 경위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를 노원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노원세무서장은 201x. 3. 8. LYS을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입금 경위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LAB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국민주택채권 등 무기명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한 것처럼 처리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LAB을 상대로 그 처분대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되는 금원 상당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976,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제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위 사건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제2차 세무조사의 보류를 요청하였다.
바) 제2차 세무조사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증여 혐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소명 내역’ 란에는 ‘피상속인 생전에 원고의 몫으로 남겨준 무기명채권을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2008년 이후 실명으로 전환하여 사용한 것으로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위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조사자 의견’ 란에는 ‘증여 혐의 내용 중 가-1, 가-2항은 원고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가-3항은 CSY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항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관련 소송이 종결된 후 판결내용을 검토하여 과세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표]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증여 혐의 내용 (표생략)
사) 원고가 제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증여혐의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서’에는 위 [표]의 가.항 및 나-1, 2항에 대한 소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 나-3항에 대한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 이후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201x. 8. 25.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가 201x. 8. 31., 상고가 201x. 11. 4. 각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피고는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201x. 9. 18.부터 201x. 5. 26. 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의 수증 혐의에 관하여 제3차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x. 1. 1.부터 201x. 12. 31.까지)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제3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귀속 경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0년대 초반 피상속인으로부터 무기명채권을 증여받았고 만기가 되면 다시 무기명채권으로 반복하여 매입하다가 200x년경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고 이를 대여금고에 보유하다가 201x년경 지인인 LYS을 통해 상환한 것이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무기명채권의 증여 및 보유에 관한 추가 자료 보완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호증, 을 제1, 4, 7,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차 및 제3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1차 세무조사는 201x년경 TTGG의 비자금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 밝혀짐에 따라 피상속인의 누락 상속재산을 부분 조사하여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199x. 11. 2. 이전까지이고, 제2차 세무조사는 원고의 채권매입 등과 관련한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199x. 1. 1.부터 201x. 12. 31.까지이며, 제3차 세무조사는 원고의 이 사건 금원의 수증 혐의를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201x. 1. 1.부터 201x. 12. 31.까지로, 각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 목적과 세부내용이 다르다.
나) 00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의 상환자금이 LYS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원의 입금 경위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를 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후 노원세무서장이 LYS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앞서 본 제1차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제1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차 세무조사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의 귀속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나아가 증여세 과세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귀속 등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등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제2차 세무조사 진행 중이던 201x. 3. 8. 00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관련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의 수증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을 확대하지 않았고, 이미 조사가 진행된 [표] 기재 나-1, 2항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과세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류하였다.
라) 제2차 세무조사 조사종결보고서 중 ‘조사 혐의 내용’ 부분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위 [표] 기재 가.항 및 나-1, 2항에 대한 조사 및 소명내용과 조사자의견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금원의 수증 혐의에 관한 피고의 조사내용이나 원고의 소명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제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표] 기재 가.항 및 나-1, 2항에 대한 소명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제3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금원의 수증 혐의에 관한 원고의 의견서가 제출되고 피고가 그에 대해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의 수증 혐의와 관련한 질문조사권 내지 질문검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다. 따라서 제2차 세무조사 조사종결보고서의 일부 기재만으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세무조사가 이미 제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실체적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등 참조).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참조).
2) 인정사실
가) 피상속인 차명재산의 상속 및 관리
(1) 피상속인은 199x. 9. 19.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유언 공정증서에는 ‘부동산과 주식을 LAB, CSY, LSJ에게 분배하고 원고를 포함한 딸들에게는 별도로 재산을 분배하지 않으며,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로 지정한 LKH의 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유언 공정증서에 관하여 LKH는 ‘피상속인은 차명재산까지 LAB이 상속받는 것으로 할 경우 형제자매 간 분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차명재산의 존재, 종류, 규모를 유언 공정증서에 표시하지 않고 LKH로 하여금 차명재산을 상속받을 자를 지정하도록 하면서 LKH에게 차명재산을 LAB이 상속받도록 지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차명재산이 모두 LAB에게 상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SY 역시 ‘피상속인은 TTGG 경영권 보장 및 확보를 위해 차명재산을 LAB에게 단독 상속하기로 하였고, LKH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차명재산 일체를 LAB에게 귀속시키고 종전과 같이 차명으로 LAB을 위하여 관리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3) CSY는 200x. 6. 14. 검찰에서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십 년간 피상속인이 보유한 다수의 차명계좌와 차명주식, 차명채권을 관리해왔고, 무기명채권의 경우 직원들 명의로 채권의 상환, 매입 등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왔는데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의 정확한 규모나 내역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99x년경부터 TTGG산업 및 창업주 일가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한 PMS은 201x. 10. 22. TTGG 비자금 관련 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CSY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 명의로 채권의 상환, 매입 등을 반복하였고, 채권실물이나 모든 통장 및 도장, 주식, 어음, 현금 등은 모두 CSY가 직접 보관하였으며, 모든 업무는 CSY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의 상환과 이 사건 금원의 입금
(1) 이 사건 채권은 JJY, KBA 등 제3자 명의로 매입되었다가 201x. 10. 12.부터 같은 달 18. 사이에 KTS, NSB 등 제3자 명의로 상환되었고 그 상환대금이 모두 수표로 인출되었다. 이후 위 수표가 201x. 4. 8. LYS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x. 7. 4. 다시 수표로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2) LYS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로부터 x,xxx,xxx,xxx원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를 수표로 출금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제3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199x년대 초반부터 산업금융채권 등 무기명채권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관리하다가 200x년 위 자금을 원천으로 약 xx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대여금고에 보관하여 왔고, 201x. 4. 18. LYS에게 부탁하여 이를 상환하였으며, LYS이 상환대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201x. 7. 4. 원고에게 이를 수표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LAB은 제3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을 201x년경 차명으로 상환하여 상환대금을 수표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LYS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위 수표가 어떤 경로로 LYS 계좌에 입금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위 수표를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8, 16, 17,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증여추정 규정 적용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재산의 종류․내용이나 취득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다. 위 규정은, 일반적으로 증여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현금화되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증여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남지 않게 되는 점에 비추어, 증명의 난이도, 경험칙의 개연성 등을 참작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부과를 용이하게 하여 조세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상증세법이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45조 제4항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 규정은 ’금전‘의 취득에 대해서도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계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 또는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을 타인(증여자가 아닌 제3자)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201x. 7. 4.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금원의 취득자금에 관한 증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증여추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201x. 7. 4. CSY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x년부터 201x년까지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합계 약 xx억 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채권의 상환자금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원고의 소득은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취득 능력의 판단요소 즉,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반면 CSY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TTGG을 창업한 창업주로서 TTGG 상무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를 포함하여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200x년부터 201x년까지 자녀 등에게 29회에 걸쳐 합계 xxx억 원 이상의 현금, 주식 등을 증여하였으므로, CSY는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채권의 상환금액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채권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무기명채권을 증여받고 이를 TTGG 직원들 명의로 차명 관리하다가 2008년경 이후 실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초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언제 어떠한 채권을 증여받았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최초에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무기명채권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취득에 이르기까지 자금 흐름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차명으로 관리되어 오던 무기명채권 등과 관련하여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한 내역도 없다.
라) 오히려 이 사건 채권은,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국민주택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한 LAB을 대신하여 CSY가 TTGG의 직원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상환․재매입하면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TTGG의 직원들이 TTGG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원고를 위하여 또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매입․관리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가 제출한 CSY 명의의 확인서(갑 제16호증)는, 원고의 무기명채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 간략하게 인쇄된 문서에 CSY의 자필 서명이나 도장이 아닌 지장만이 날인되어 있는 점, 위 확인서의 작성일 당시 CSY의 나이가 85세에 이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SY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의 정확한 규모나 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원고와 CSY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 또는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을 타인(증여자가 아닌 제3자)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90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L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14. |
판 결 선 고 |
2024. 0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10.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지방국세청장은 201x. 3. 8.부터 201x. 12. 9.까지 TTGG의 전 사주인 망 LLY(원고의 아버지로 199x. 11. 2. 사망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및 LAB(원고의 남동생), 망 CSY(원고의 어머니로 2015. 5. 7. 사망함) 등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분조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x. 1. 17. 액면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취득자금 출처 등의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201x. 12. 31.부터 201x. 6. 3.까지 원고에 대하여 국민주택채권의 취득자금 출처 등에 관한 세무조사(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국민주택채권의 취득자금 x,xxx,xxx,xxx원을 CSY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x. 1. 6. 원고에게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x. 9. 18.부터 201x. 5.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국민주택채권 중 일부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상환자금 합계 x,xxx,xxx,xxx원 상당(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수증 혐의에 관하여 세무조사 (이하 ‘제3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2011. 7. 4. CSY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x. 10. 18. 원고에게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위법
피고는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조사를 하였음에도 위 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근거하여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재조사 사유도 없이 제3차 세무조사를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1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중복된 재조사에 기한 것이다.
2) 실체적 위법
가)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채권의 상환자금으로 그 출처와 흐름이 분명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은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려면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1999년경부터 법인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원고는 피상속인 생전에 무기명채권을 증여받고 이를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SY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x. 10.경부터 201x. 1.경까지 TTGG의 비자금 관한 수사를 실시한 다음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재산(차명국민주택 채권포함) 내역을 oo지방국세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oo지방국세청은 201x. 3. 8.부터 201x. 12. 9.까지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증여세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에게 합계 x,xxx억 원 상당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x. 1. 17. 액면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취득자금 출처 등의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x. 12. 31.부터 201x. 6. 3.까지 국민주택채권의 취득자금 출처 등의 확인을 위한 제2차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199x. 1. 1.부터 201x. 12. 31.까지)를 실시하였다.
라)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제1차 세무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의 상환자금이 LYS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원의 입금 경위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를 노원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노원세무서장은 201x. 3. 8. LYS을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입금 경위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LAB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국민주택채권 등 무기명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한 것처럼 처리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LAB을 상대로 그 처분대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되는 금원 상당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976,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제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위 사건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제2차 세무조사의 보류를 요청하였다.
바) 제2차 세무조사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증여 혐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소명 내역’ 란에는 ‘피상속인 생전에 원고의 몫으로 남겨준 무기명채권을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2008년 이후 실명으로 전환하여 사용한 것으로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위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조사자 의견’ 란에는 ‘증여 혐의 내용 중 가-1, 가-2항은 원고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가-3항은 CSY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항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관련 소송이 종결된 후 판결내용을 검토하여 과세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표]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증여 혐의 내용 (표생략)
사) 원고가 제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증여혐의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서’에는 위 [표]의 가.항 및 나-1, 2항에 대한 소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 나-3항에 대한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 이후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201x. 8. 25.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가 201x. 8. 31., 상고가 201x. 11. 4. 각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피고는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201x. 9. 18.부터 201x. 5. 26. 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의 수증 혐의에 관하여 제3차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x. 1. 1.부터 201x. 12. 31.까지)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제3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귀속 경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0년대 초반 피상속인으로부터 무기명채권을 증여받았고 만기가 되면 다시 무기명채권으로 반복하여 매입하다가 200x년경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고 이를 대여금고에 보유하다가 201x년경 지인인 LYS을 통해 상환한 것이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무기명채권의 증여 및 보유에 관한 추가 자료 보완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호증, 을 제1, 4, 7,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차 및 제3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1차 세무조사는 201x년경 TTGG의 비자금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 밝혀짐에 따라 피상속인의 누락 상속재산을 부분 조사하여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199x. 11. 2. 이전까지이고, 제2차 세무조사는 원고의 채권매입 등과 관련한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199x. 1. 1.부터 201x. 12. 31.까지이며, 제3차 세무조사는 원고의 이 사건 금원의 수증 혐의를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201x. 1. 1.부터 201x. 12. 31.까지로, 각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 목적과 세부내용이 다르다.
나) 00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의 상환자금이 LYS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원의 입금 경위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를 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후 노원세무서장이 LYS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앞서 본 제1차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제1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차 세무조사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의 귀속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나아가 증여세 과세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귀속 등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등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제2차 세무조사 진행 중이던 201x. 3. 8. 00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관련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의 수증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을 확대하지 않았고, 이미 조사가 진행된 [표] 기재 나-1, 2항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과세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류하였다.
라) 제2차 세무조사 조사종결보고서 중 ‘조사 혐의 내용’ 부분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위 [표] 기재 가.항 및 나-1, 2항에 대한 조사 및 소명내용과 조사자의견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금원의 수증 혐의에 관한 피고의 조사내용이나 원고의 소명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제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표] 기재 가.항 및 나-1, 2항에 대한 소명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제3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금원의 수증 혐의에 관한 원고의 의견서가 제출되고 피고가 그에 대해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의 수증 혐의와 관련한 질문조사권 내지 질문검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다. 따라서 제2차 세무조사 조사종결보고서의 일부 기재만으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세무조사가 이미 제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실체적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등 참조).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참조).
2) 인정사실
가) 피상속인 차명재산의 상속 및 관리
(1) 피상속인은 199x. 9. 19.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유언 공정증서에는 ‘부동산과 주식을 LAB, CSY, LSJ에게 분배하고 원고를 포함한 딸들에게는 별도로 재산을 분배하지 않으며,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로 지정한 LKH의 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유언 공정증서에 관하여 LKH는 ‘피상속인은 차명재산까지 LAB이 상속받는 것으로 할 경우 형제자매 간 분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차명재산의 존재, 종류, 규모를 유언 공정증서에 표시하지 않고 LKH로 하여금 차명재산을 상속받을 자를 지정하도록 하면서 LKH에게 차명재산을 LAB이 상속받도록 지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차명재산이 모두 LAB에게 상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SY 역시 ‘피상속인은 TTGG 경영권 보장 및 확보를 위해 차명재산을 LAB에게 단독 상속하기로 하였고, LKH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차명재산 일체를 LAB에게 귀속시키고 종전과 같이 차명으로 LAB을 위하여 관리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3) CSY는 200x. 6. 14. 검찰에서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십 년간 피상속인이 보유한 다수의 차명계좌와 차명주식, 차명채권을 관리해왔고, 무기명채권의 경우 직원들 명의로 채권의 상환, 매입 등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왔는데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의 정확한 규모나 내역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99x년경부터 TTGG산업 및 창업주 일가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한 PMS은 201x. 10. 22. TTGG 비자금 관련 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CSY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 명의로 채권의 상환, 매입 등을 반복하였고, 채권실물이나 모든 통장 및 도장, 주식, 어음, 현금 등은 모두 CSY가 직접 보관하였으며, 모든 업무는 CSY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의 상환과 이 사건 금원의 입금
(1) 이 사건 채권은 JJY, KBA 등 제3자 명의로 매입되었다가 201x. 10. 12.부터 같은 달 18. 사이에 KTS, NSB 등 제3자 명의로 상환되었고 그 상환대금이 모두 수표로 인출되었다. 이후 위 수표가 201x. 4. 8. LYS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x. 7. 4. 다시 수표로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2) LYS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로부터 x,xxx,xxx,xxx원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를 수표로 출금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제3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199x년대 초반부터 산업금융채권 등 무기명채권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관리하다가 200x년 위 자금을 원천으로 약 xx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대여금고에 보관하여 왔고, 201x. 4. 18. LYS에게 부탁하여 이를 상환하였으며, LYS이 상환대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201x. 7. 4. 원고에게 이를 수표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LAB은 제3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을 201x년경 차명으로 상환하여 상환대금을 수표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LYS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위 수표가 어떤 경로로 LYS 계좌에 입금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위 수표를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8, 16, 17,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증여추정 규정 적용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재산의 종류․내용이나 취득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다. 위 규정은, 일반적으로 증여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현금화되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증여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남지 않게 되는 점에 비추어, 증명의 난이도, 경험칙의 개연성 등을 참작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부과를 용이하게 하여 조세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상증세법이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45조 제4항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 규정은 ’금전‘의 취득에 대해서도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계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 또는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을 타인(증여자가 아닌 제3자)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201x. 7. 4.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금원의 취득자금에 관한 증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증여추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201x. 7. 4. CSY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x년부터 201x년까지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합계 약 xx억 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채권의 상환자금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원고의 소득은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취득 능력의 판단요소 즉,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반면 CSY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TTGG을 창업한 창업주로서 TTGG 상무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를 포함하여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200x년부터 201x년까지 자녀 등에게 29회에 걸쳐 합계 xxx억 원 이상의 현금, 주식 등을 증여하였으므로, CSY는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채권의 상환금액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채권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무기명채권을 증여받고 이를 TTGG 직원들 명의로 차명 관리하다가 2008년경 이후 실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초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언제 어떠한 채권을 증여받았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최초에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무기명채권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취득에 이르기까지 자금 흐름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차명으로 관리되어 오던 무기명채권 등과 관련하여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한 내역도 없다.
라) 오히려 이 사건 채권은,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국민주택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한 LAB을 대신하여 CSY가 TTGG의 직원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상환․재매입하면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TTGG의 직원들이 TTGG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원고를 위하여 또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매입․관리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가 제출한 CSY 명의의 확인서(갑 제16호증)는, 원고의 무기명채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 간략하게 인쇄된 문서에 CSY의 자필 서명이나 도장이 아닌 지장만이 날인되어 있는 점, 위 확인서의 작성일 당시 CSY의 나이가 85세에 이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SY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의 정확한 규모나 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원고와 CSY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