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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여러 차례 사기 범행, 포괄일죄로 판단되나요? 실체적 경합과의 구분

2016노1101
판결 요약
동일한 범의 및 방법으로 반복된 펀드 사기는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과, 항소심은 형의 부당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포괄일죄 #반복사기 #펀드사기 #보험설계사 #범의의 단일성
질의 응답
1. 여러 증권사 펀드 관련 사기 행위가 각각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처벌되나요?
답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동일한 범행 방법이 인정될 경우, 여러 사기 행위가 포괄일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1101 판결은 피고인이 한화증권·동양종금증권 펀드 관련 사기를 동일 범의·방법으로 저질렀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설계사가 반복적으로 펀드 사기를 저질렀을 때 어떤 점이 불리한 요소로 참작되나요?
답변
직업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며, 피해회복이 일부에 그친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1101 판결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반복 사기를 저지르고, 편취금액(8억 9,000만 원)이 크며, 피해회복이 4,6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3. 일부 피해금만 반환했어도 양형(형벌)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피해회복이 일부에 불과하다면 원심의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원심 양형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1101 판결은 당심에서 일부 피해회복이 있었으나 원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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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6노1101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명석(기소), 최용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 변호사 김원중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고합453 판결, 2016초기116 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저지른 한화증권 펀드 관련 사기와 동양종금증권 펀드 관련 사기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저지른 한화증권 펀드 관련 사기와 동양종금증권 펀드 관련 사기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 방법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해 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을 이용하여 확정수익을 주는 펀드를 모집한다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회복된 부분이 4,600만 원에 그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회복을 해 준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윤준(재판장) 이현석 이규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30. 선고 2016노11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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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동일한 범행 방법이 인정될 경우, 여러 사기 행위가 포괄일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1101 판결은 피고인이 한화증권·동양종금증권 펀드 관련 사기를 동일 범의·방법으로 저질렀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설계사가 반복적으로 펀드 사기를 저질렀을 때 어떤 점이 불리한 요소로 참작되나요?
답변
직업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며, 피해회복이 일부에 그친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1101 판결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반복 사기를 저지르고, 편취금액(8억 9,000만 원)이 크며, 피해회복이 4,6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3. 일부 피해금만 반환했어도 양형(형벌)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피해회복이 일부에 불과하다면 원심의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원심 양형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1101 판결은 당심에서 일부 피해회복이 있었으나 원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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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6노1101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명석(기소), 최용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 변호사 김원중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고합453 판결, 2016초기116 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저지른 한화증권 펀드 관련 사기와 동양종금증권 펀드 관련 사기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저지른 한화증권 펀드 관련 사기와 동양종금증권 펀드 관련 사기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 방법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해 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을 이용하여 확정수익을 주는 펀드를 모집한다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회복된 부분이 4,600만 원에 그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회복을 해 준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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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30. 선고 2016노11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