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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위반 판단

대법원 2012두27497
판결 요약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문서로 하지 않은 조치는 행정절차법상 위법하다고 봄. 상고심은 실체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상고기각. 행정청의 처분 절차 준수 필요성 강조.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청취 #행정절차법 #감정평가법인
질의 응답
1. 행정기관이 감정평가법인에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 시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497 판결은 행정청이 사전통지·의견청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을 구두로만 통보하거나 문서 없이 할 경우 효력이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하며, 이를 구두나 비공식적으로만 진행했다면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497 판결 요지는 처분 방식이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합니다.
3. 행정절차법상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전통지·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497 판결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처리된 처분은 그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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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치 않았고 그 처분의 방식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7497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감정평가법인 외1명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7. 선고 2012누133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3. 28. 선고 대법원 2012두27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