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부가세 신고의 근거로 삼은 장부(월별집계표)는 사실과 다르고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장부(일별장부)가 원고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구합1069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01,25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14,55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24,76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93,04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96,16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
치세 3,984,290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57,090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02,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1.부터 xx xx xxx xx번길 xx 소재 ○○○빌딩 4~7층에서
‘○○○ 모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개업 이후 처제인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맡기고 주로 미국에서 생활하였는데, BBB이 2019년말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
게 되자 2020. 1.경 귀국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19.부터 2021. 5. 28.까지 원고에 대한 2016년~2019년 귀속 통
합조사 및 2020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PC에서 확보한 ‘월별총매출집계표(이하 ’이 사건 집계표‘라 한다)’상 매
출이 당초 신고한 매출보다 많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현금매출 289,934,722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1. 7. 2.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세목 과세기간 고지금액
부가가치세 2017년 1기 7,301,250원
부가가치세 2017년 2기 6,714,550원
부가가치세 2018년 1기 6,724,760원
부가가치세 2018년 2기 6,893,040원
부가가치세 2019년 1기 6,996,160원
부가가치세 2019년 2기 3,984,290원
부가가치세 2020년 1기 4,057,090원
부가가치세 2020년 2기 4,302,350원
합 계 46,973,490원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6.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집계표는 이 사건 사업장 관리인인 BBB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허위이 고, 원고는 BBB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
계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
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
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
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
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
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 로 삼은 장부의 기록은 사실과 다르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집계
표(을 제3호증)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인이었던 BBB과 직원 CCC의 각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CCC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① 실제 매출액을 기재한 일별장부와 ② 카드매출액은
동일하게 기재하되 현금매출액은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기재한 일별장부(이하 ’이
사건 일별장부‘라 한다) 등 2개의 장부를 작성하여, 그 중 실제 매출액이 반영된 일별
장부는 BBB에게 전달하고, 이 사건 일별장부는 세금신고용으로 프런트에 보관하였
다. 그리고 BBB은 실제 매출액이 반영된 일별장부를 정리하여 이 사건 집계표를 작
성한 다음, CCC 등은 이 사건 집계표를 스캔하여 원고에게 메일로 보고하였다.
2) 그런데 위 각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일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보다 이 사건 집계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큰 점, 2013년 원고에 대한 세
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 비율이 34.8%였는데, 2019년 이 사건 일별장
부에 근거한 현금매출 비율은 7.37%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집계표에 근거한 현금매
출 비율은 28.65%로 2013년도 비율과 근접한 점, 일반적으로 이중장부의 경우 세금 부
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출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과 CCC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한편, 원고는 BBB이 임직원 급여 지출내역 조작, 보험계약 해지, 원고 명의
계좌에 보관된 금원의 임의 사용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횡령하기 위
하여 허위로 이 사건 집계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BBB의 부정
행위는 매출액 조작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BBB이 횡령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집계
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4. 11. 선고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부가세 신고의 근거로 삼은 장부(월별집계표)는 사실과 다르고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장부(일별장부)가 원고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구합1069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01,25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14,55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24,76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93,04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96,16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
치세 3,984,290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57,090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02,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1.부터 xx xx xxx xx번길 xx 소재 ○○○빌딩 4~7층에서
‘○○○ 모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개업 이후 처제인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맡기고 주로 미국에서 생활하였는데, BBB이 2019년말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
게 되자 2020. 1.경 귀국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19.부터 2021. 5. 28.까지 원고에 대한 2016년~2019년 귀속 통
합조사 및 2020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PC에서 확보한 ‘월별총매출집계표(이하 ’이 사건 집계표‘라 한다)’상 매
출이 당초 신고한 매출보다 많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현금매출 289,934,722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1. 7. 2.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세목 과세기간 고지금액
부가가치세 2017년 1기 7,301,250원
부가가치세 2017년 2기 6,714,550원
부가가치세 2018년 1기 6,724,760원
부가가치세 2018년 2기 6,893,040원
부가가치세 2019년 1기 6,996,160원
부가가치세 2019년 2기 3,984,290원
부가가치세 2020년 1기 4,057,090원
부가가치세 2020년 2기 4,302,350원
합 계 46,973,490원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6.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집계표는 이 사건 사업장 관리인인 BBB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허위이 고, 원고는 BBB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
계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
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
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
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
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
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 로 삼은 장부의 기록은 사실과 다르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집계
표(을 제3호증)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인이었던 BBB과 직원 CCC의 각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CCC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① 실제 매출액을 기재한 일별장부와 ② 카드매출액은
동일하게 기재하되 현금매출액은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기재한 일별장부(이하 ’이
사건 일별장부‘라 한다) 등 2개의 장부를 작성하여, 그 중 실제 매출액이 반영된 일별
장부는 BBB에게 전달하고, 이 사건 일별장부는 세금신고용으로 프런트에 보관하였
다. 그리고 BBB은 실제 매출액이 반영된 일별장부를 정리하여 이 사건 집계표를 작
성한 다음, CCC 등은 이 사건 집계표를 스캔하여 원고에게 메일로 보고하였다.
2) 그런데 위 각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일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보다 이 사건 집계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큰 점, 2013년 원고에 대한 세
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 비율이 34.8%였는데, 2019년 이 사건 일별장
부에 근거한 현금매출 비율은 7.37%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집계표에 근거한 현금매
출 비율은 28.65%로 2013년도 비율과 근접한 점, 일반적으로 이중장부의 경우 세금 부
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출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과 CCC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한편, 원고는 BBB이 임직원 급여 지출내역 조작, 보험계약 해지, 원고 명의
계좌에 보관된 금원의 임의 사용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횡령하기 위
하여 허위로 이 사건 집계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BBB의 부정
행위는 매출액 조작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BBB이 횡령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집계
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4. 11. 선고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