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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유학 컨설팅사업의 업종분류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61911
판결 요약
미술유학 컨설팅 등 교육 지원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과 '미술학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하므로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면 별도의 지방세취소 소는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술유학 컨설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미술학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법인세
질의 응답
1. 미술유학 컨설팅을 주로 하는 회사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과 부수적 미술학원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1911 판결은 원고의 주된 사업이 학생의 해외 미술대학 진학 지원(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미술학원 운영이 부수적으로 인정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취소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 동일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소득세 부과취소 소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1911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세금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1911 판결에서 원고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상당액의 불성실가산세 포함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4. 미술유학 컨설팅과 실기 지도를 함께 할 때 업종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학생의 외국 미대 진학 지원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미술 실기 지도는 미술학원으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1911 판결은 주된 사업이 교육지원 서비스업, 부수적 사업이 미술학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된 사업 내용은 학생들이 외국 미술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기타 교육 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18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9.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 PP시 OO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22. 6. 3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법인세 155,832,600원(가

산세 포함), 2020년 귀속 법인세 140,217,490원1)(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PP시 OO구청장(이하 ⁠‘피고 OO구청장’이라 한다)이 2022. 8.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5,599,610원,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4,021,74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술유학 관련 교육업, 유학 컨설팅업, 입시정보 제공업 등을 사업 목적으 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OO세무서장은 2022. 2. 9.~5. 23.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 결과,

원고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미술학원’ 내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

면서 2019 사업연도에 768,287,310원, 2020 사업연도에 701,087,486원의 각 현금 매출 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 OO세무서장은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2. 6. 30. 원고에게 2019년 귀속

법인세 155,832,600원(그중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153,657,462원임), 2020

년 귀속 법인세 140,217,490원(그 전부가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임)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OO구청장은 위 부과처분 내역 등을 통보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2022. 8.

10. 원고에게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5,599,610원,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4,021,7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OO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부분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내려진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

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만 존재하는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이 사건 법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

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

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내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통

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이유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

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

면, 이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

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19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

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2020. 12. 29.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2항 제5호,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

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이하 ⁠‘세무서장 등의

통보의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환급의무’라 한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처분과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동일하게 결정

되었는데, 과세표준의 위법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

4) 다만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9 제2항 제5호, 제3항은 세무서장 등의

통보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환급의

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세무서장 등의 통보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환급의무를 전제로 한다고도 볼 수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

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

다’고 규정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관청 역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취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결정된 과세표준의 위법만을 주장하기 위해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은 없다고 보인다.

5)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 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미술학원’ 내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

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별표 3의3] 제4호 등은 ⁠‘교육 서비스업’ 중, ⁠‘예술학원’과 ⁠‘기타 교육지

원 서비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규정하면서, 업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의 것)는 예술학원의 하위 사업으로 ⁠‘미술학원’(85622)을 두고 있는데, ⁠‘미술학원’이란

‘소묘(스케치, 데생 등), 수채화, 정물화 등 미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위 구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709)

을 ⁠‘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 로 정의하면서, 예시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유학알선 서비스’를 들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미술학원’ 내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

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미술유학 관련 교육업’, ⁠‘유학 컨설팅업’, ⁠‘입시정보 제공업’을 사업 목적 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 원고의 주종목은 ⁠‘교육지원 서비스업’, 부종목은 ⁠‘미술학원’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가 사업을 위하여 학생 내지 학부모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원고가 학생을

위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학생을 위

해 해외 미술대학이 선호하는 포트폴리오 정보 등 해외 미술대학의 입학을 위한 정보 를 제공하고, 수상경력을 쌓기 위한 공모전 활동을 지원하며, 그 과정에서 실습실 등을

갖추고 포트폴리오 작성 과정에서의 미술 교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원고는 아트와 디자인 분야에 열정과 호

기심을 가진 학생들을 전 세계 최상위 대학들이 원하는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 함께 전문적인 카운슬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수한 커리큘럼을

통하여, 학생들이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세계적인 미술 디자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8. 9. 8.~10. 16. 미국 미술대학 입학

사정관들을 초청하여 학교 정보나 입학전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도 개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원고의 주된 사업 내용은 학생들이 외국 미술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기타 교육 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

적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OO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OO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1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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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유학 컨설팅사업의 업종분류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61911
판결 요약
미술유학 컨설팅 등 교육 지원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과 '미술학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하므로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면 별도의 지방세취소 소는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술유학 컨설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미술학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법인세
질의 응답
1. 미술유학 컨설팅을 주로 하는 회사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과 부수적 미술학원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1911 판결은 원고의 주된 사업이 학생의 해외 미술대학 진학 지원(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미술학원 운영이 부수적으로 인정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취소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 동일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소득세 부과취소 소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1911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세금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1911 판결에서 원고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상당액의 불성실가산세 포함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4. 미술유학 컨설팅과 실기 지도를 함께 할 때 업종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학생의 외국 미대 진학 지원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미술 실기 지도는 미술학원으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1911 판결은 주된 사업이 교육지원 서비스업, 부수적 사업이 미술학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된 사업 내용은 학생들이 외국 미술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기타 교육 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18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9.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 PP시 OO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22. 6. 3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법인세 155,832,600원(가

산세 포함), 2020년 귀속 법인세 140,217,490원1)(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PP시 OO구청장(이하 ⁠‘피고 OO구청장’이라 한다)이 2022. 8.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5,599,610원,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4,021,74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술유학 관련 교육업, 유학 컨설팅업, 입시정보 제공업 등을 사업 목적으 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OO세무서장은 2022. 2. 9.~5. 23.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 결과,

원고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미술학원’ 내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

면서 2019 사업연도에 768,287,310원, 2020 사업연도에 701,087,486원의 각 현금 매출 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 OO세무서장은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2. 6. 30. 원고에게 2019년 귀속

법인세 155,832,600원(그중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153,657,462원임), 2020

년 귀속 법인세 140,217,490원(그 전부가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임)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OO구청장은 위 부과처분 내역 등을 통보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2022. 8.

10. 원고에게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5,599,610원,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4,021,7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OO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부분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내려진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

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만 존재하는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이 사건 법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

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

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내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통

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이유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

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

면, 이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

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19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

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2020. 12. 29.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2항 제5호,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

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이하 ⁠‘세무서장 등의

통보의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환급의무’라 한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처분과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동일하게 결정

되었는데, 과세표준의 위법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

4) 다만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9 제2항 제5호, 제3항은 세무서장 등의

통보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환급의

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세무서장 등의 통보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환급의무를 전제로 한다고도 볼 수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

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

다’고 규정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관청 역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취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결정된 과세표준의 위법만을 주장하기 위해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은 없다고 보인다.

5)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 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미술학원’ 내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

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별표 3의3] 제4호 등은 ⁠‘교육 서비스업’ 중, ⁠‘예술학원’과 ⁠‘기타 교육지

원 서비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규정하면서, 업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의 것)는 예술학원의 하위 사업으로 ⁠‘미술학원’(85622)을 두고 있는데, ⁠‘미술학원’이란

‘소묘(스케치, 데생 등), 수채화, 정물화 등 미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위 구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709)

을 ⁠‘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 로 정의하면서, 예시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유학알선 서비스’를 들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미술학원’ 내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

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미술유학 관련 교육업’, ⁠‘유학 컨설팅업’, ⁠‘입시정보 제공업’을 사업 목적 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 원고의 주종목은 ⁠‘교육지원 서비스업’, 부종목은 ⁠‘미술학원’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가 사업을 위하여 학생 내지 학부모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원고가 학생을

위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학생을 위

해 해외 미술대학이 선호하는 포트폴리오 정보 등 해외 미술대학의 입학을 위한 정보 를 제공하고, 수상경력을 쌓기 위한 공모전 활동을 지원하며, 그 과정에서 실습실 등을

갖추고 포트폴리오 작성 과정에서의 미술 교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원고는 아트와 디자인 분야에 열정과 호

기심을 가진 학생들을 전 세계 최상위 대학들이 원하는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 함께 전문적인 카운슬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수한 커리큘럼을

통하여, 학생들이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세계적인 미술 디자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8. 9. 8.~10. 16. 미국 미술대학 입학

사정관들을 초청하여 학교 정보나 입학전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도 개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원고의 주된 사업 내용은 학생들이 외국 미술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기타 교육 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

적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OO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OO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1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