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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금 시세차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와 과세처분 취소 쟁점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607
판결 요약
원고가 은행과 한 골드뱅킹거래에서 발생한 금 시세차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가 출자지분 전제 수익분배가 아니며, 금 매매 및 임치의 혼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골드뱅킹 #금 시세차익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과세취소
질의 응답
1. 골드뱅킹에서 금 시세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금 시세차익출자지분 전제 수익분배가 아니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607 판결은 골드뱅킹거래가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을 전제로 한 수익분배가 아니고, 금 매매 및 임치의 혼합계약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골드뱅킹 거래는 집합투자기구 관련 법규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골드뱅킹거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출자지분 전제 구조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607 판결은 골드뱅킹거래가 집합투자기구에서 요구되는 투자자 출자지분을 통한 자산 운용 및 수익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은행에서 발생한 금 이익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신고했는데 환급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해당 거래가 배당소득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과세가 위법하므로 환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607 판결은 배당소득 전제의 과세처분이 위법해 환급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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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금 매매차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소득과 가장 근접하여 보이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비교해볼 때 이 사건 소득은 출자지분을 전제로 한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060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27.

판 결 선 고

2016. 2. 17.

주 문

1. 피고가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는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 로서 2003. 11.경부터 원고가 ○○은행에 원화를 입금하면 ○○은행은 입금 당시 국제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 ⁠(g) 단위로 원고의 계좌에 적립하고, 원고가 인출을 요청할 경우 인출 당시 거래 가격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이하 위 거래를 ⁠‘골 드뱅킹거래’ 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은행과 골드뱅킹거래를 하면서 출금 당시의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이 입금 당시보다 상승함에 따라 출금한 금액 또는 금 실물의 가격이 당초 입금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이 배당소득에 해당한 다고 보아, 이사건 소득 5,571,638원을 원고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31. 피고에게 위 5,571,638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612,88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9. 이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 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골드뱅킹거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은행에 금원을 투자하여 이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7호, 제5호에 해 당한다. 특히,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이므로 이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소 득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배당소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골드뱅킹거래에 있어서 은행을 집합투자기구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은 금 실물의 매매차익에 불과하여 이를 은행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골드뱅킹거래는 어떠한 지수나 지표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 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계약의 성격이 없으며, 원고와 ○○은행 사이의 예금통장이 ⁠‘증권’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골드뱅킹거래의 내용

 1) 원고가 ○○은행에 고시된 금 1g당 매입가격에 따라 금 매입대금을 지급하면 ○○은행은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단위로 기재한 골드뱅킹통장을 교부하 는데, 위 ⁠‘고시된 금 1g당 매입가격’은 국제 금 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여 ○○은행이 고시하는 1g당 원화기준 금가격(금 매매기준율)에 ○○은행이 원고로 부터 취득하는 수수료 1%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가격 = 매매기준율(국제금시세 × 환율) + 수수료1%}

 2) ○○은행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입대금 중 수수료 1%를 수익으로 계상하 고, 나머지 금액으로 금 실물을 매입하거나, 해외은행인 HSBC의 금 계좌에 예치 하는데, 통상 ○○은행은 고객들이 금을 실물로 인출할 것을 대비하여 약 7% ~ 10%의 금액에 해당하는 정도만 금 실물로 보관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HSBC의 금 계좌에 예치한다.

 3) ○○은행은 원고가 금 실물을 인출할 것을 요청하면 금 실물을(운송비 등을 감안한 수수료 3.2% 공제),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요청하면 고시된 금 1g당 매입 가격에 따른 원화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경우 ○○은행이 보관하던 금 실물 내지 HSBC의 금계좌에 예치한 예치금이 감소된다.

 4) ○○은행과 HSBC 사이에 체결된 금 계좌 계약에 의하면, ○○은행은 HSBC의

 계좌에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금을 예치할 수 있고, 인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 은행이 지정하는 곳으로 실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5) ○○은행은 골드뱅킹거래의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금을 골드뱅킹 대차대조표

 의 부채계정 중 ⁠‘금 예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은행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금은 골드뱅킹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 중 ⁠‘금지금’ 계정으로, HSBC의 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은 골드뱅킹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 중 ⁠‘금 예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다.

나. 골드뱅킹거래와 관련한 유관기관들의 해석

 1) 금융감독원의 ⁠‘은행의 골드뱅킹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금과 관련된 파생 상품의 거래는 선도, 선물, 스왑, 옵션으로 구분하여 골드뱅킹 부문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채 및 난외항목에 회계처리’하도록 하면서 골드뱅킹거래와 관련하여 은행 이 고객으로부터 금을 매매하는 경우는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에 금지금 계정 으로, 금을 해외에 예치하는 경우는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에 금예치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있다.

 2) ○○은행은 은행연합회에 골드뱅킹거래와 관련한 고객의 손익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은행이 이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 는데, 은행연합회는 2009. 10. 20. ⁠‘골드뱅킹상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은행은 고객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금 가격 변동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지 않으므로 골드뱅킹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익에 대하여 은행의 원천 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회신하였다.

 3) 금융위원회는 2010. 5. 31.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하 였는데, 그 계획은 골드뱅킹거래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허용하면서 골드뱅킹을 자본시장법상 주권 외 기초 파생결합증권(DLS)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내지 6, 8 내지 19, 22,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골드뱅킹거래의 법적 성격

 원고가 ○○은행에 매입대금을 입금하면, ○○은행은 원고의 계좌에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 단위로 적립해주는데, 이는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금을 매수하는 매매계약과 원고가 ○○은행에 금을 보관시키는 소비임치계약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계좌에 적립된 금을 현금으로 출금할 경우에는 원고 계좌에 적립된 금이 감소되는데, 이는 원고와 ○○은행 사이의 금에 대한 소비임치계약 해지와 원고가 ○○은행에 금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결합된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원고가 계좌에 적립된 금을 실물로 인출할 경우는 금에 대한 소비 임치계약의 해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골드뱅킹거래는 금 매매계약과 금 소비임치계약이 결합된 혼합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 7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은 ⁠‘광산물 등 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 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 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의 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하위 법령에서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 대상을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가 규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규범의 합헌성 추정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고려하면, 하위 법령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대하여 모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규정의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살펴 모법의 범위 안에서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서 정한 배 당소득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인

 지 여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 18항은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5항은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 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9조 제20항 은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제20항은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 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21항은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3항은 ’집합투자 총회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골드뱅킹거래가 ①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②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③ 그 결과를 투자자 등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데, 집합투자재산은 별도로 분리되어 관리되 어야 하고, 투자대상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는 출자지분을 가지고 집합투자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는 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운용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소득 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

   ㉠ ○○은행은 원고 등 2인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골드뱅킹거래를 통하여 금 매입대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골드뱅킹거래계약에 따라 그 매입대금으로 금 을 매입하거나, 해외은행 금 계좌에 이를 예치한 후 고객의 계좌에 금으로 적립 해주었을 뿐이므로, ○○은행이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골드뱅킹거래의 고객은 자신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 하는 원화, 금 실물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골드뱅킹거래의 전체 자산에 대한 출자지분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골드뱅킹거래의 고객은 언제든지 스스로의 판단 하에 금 매입대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은행이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골드 뱅킹거래의 고객은 자신이 보유하는 금의 매입·매도시기를 스스로 결정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투자대상자산 운용에 참여하고 투자이익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자신의 자산을 운용하여 이익을 실현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게 통보한 ⁠‘은행의 골드 뱅킹 업무처리기준’에는 ⁠‘금과 관련된 파생상품의 거래’와 골드뱅킹거래를 구분 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였고, ○○은행은 골드뱅킹거래와 관련한 회계를 위 금융감독원의 업무처리기준대로 처리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광산물 등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기 위한 증권 또는 증서(파생결합증권)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이라고 주장하나, 골드뱅킹거래를 통하여 고객이 얻는 수익과 손실은 금 가격의 변동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금 가격의 변동 그 자체로 실현되는 것이고, 골드뱅킹거래 통장은 고객들의 거래사실 및 금 적립양을 나타내는 증표일 뿐 이를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기 위한 증권 또는 증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한편, 금융위원회가 2010. 5. 31. 발표한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

   계획’에서 파생결합증권에 골드뱅킹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골드뱅킹의 법적 성격을 파생결합증권으로 정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단지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과 같이 보아 그 인가대상을 확대한 것으 로 보인다.

   ㉦ 앞서 본 골드뱅킹거래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금을 매입하고, ○○은행에 다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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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드뱅킹에서 금 시세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금 시세차익출자지분 전제 수익분배가 아니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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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드뱅킹 거래는 집합투자기구 관련 법규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골드뱅킹거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출자지분 전제 구조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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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에서 발생한 금 이익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신고했는데 환급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해당 거래가 배당소득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과세가 위법하므로 환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607 판결은 배당소득 전제의 과세처분이 위법해 환급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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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금 매매차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소득과 가장 근접하여 보이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비교해볼 때 이 사건 소득은 출자지분을 전제로 한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060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27.

판 결 선 고

2016. 2. 17.

주 문

1. 피고가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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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는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 로서 2003. 11.경부터 원고가 ○○은행에 원화를 입금하면 ○○은행은 입금 당시 국제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 ⁠(g) 단위로 원고의 계좌에 적립하고, 원고가 인출을 요청할 경우 인출 당시 거래 가격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이하 위 거래를 ⁠‘골 드뱅킹거래’ 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은행과 골드뱅킹거래를 하면서 출금 당시의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이 입금 당시보다 상승함에 따라 출금한 금액 또는 금 실물의 가격이 당초 입금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이 배당소득에 해당한 다고 보아, 이사건 소득 5,571,638원을 원고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31. 피고에게 위 5,571,638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612,88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9. 이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 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골드뱅킹거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은행에 금원을 투자하여 이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7호, 제5호에 해 당한다. 특히,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이므로 이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소 득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배당소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골드뱅킹거래에 있어서 은행을 집합투자기구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은 금 실물의 매매차익에 불과하여 이를 은행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골드뱅킹거래는 어떠한 지수나 지표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 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계약의 성격이 없으며, 원고와 ○○은행 사이의 예금통장이 ⁠‘증권’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골드뱅킹거래의 내용

 1) 원고가 ○○은행에 고시된 금 1g당 매입가격에 따라 금 매입대금을 지급하면 ○○은행은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단위로 기재한 골드뱅킹통장을 교부하 는데, 위 ⁠‘고시된 금 1g당 매입가격’은 국제 금 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여 ○○은행이 고시하는 1g당 원화기준 금가격(금 매매기준율)에 ○○은행이 원고로 부터 취득하는 수수료 1%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가격 = 매매기준율(국제금시세 × 환율) + 수수료1%}

 2) ○○은행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입대금 중 수수료 1%를 수익으로 계상하 고, 나머지 금액으로 금 실물을 매입하거나, 해외은행인 HSBC의 금 계좌에 예치 하는데, 통상 ○○은행은 고객들이 금을 실물로 인출할 것을 대비하여 약 7% ~ 10%의 금액에 해당하는 정도만 금 실물로 보관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HSBC의 금 계좌에 예치한다.

 3) ○○은행은 원고가 금 실물을 인출할 것을 요청하면 금 실물을(운송비 등을 감안한 수수료 3.2% 공제),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요청하면 고시된 금 1g당 매입 가격에 따른 원화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경우 ○○은행이 보관하던 금 실물 내지 HSBC의 금계좌에 예치한 예치금이 감소된다.

 4) ○○은행과 HSBC 사이에 체결된 금 계좌 계약에 의하면, ○○은행은 HSBC의

 계좌에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금을 예치할 수 있고, 인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 은행이 지정하는 곳으로 실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5) ○○은행은 골드뱅킹거래의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금을 골드뱅킹 대차대조표

 의 부채계정 중 ⁠‘금 예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은행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금은 골드뱅킹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 중 ⁠‘금지금’ 계정으로, HSBC의 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은 골드뱅킹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 중 ⁠‘금 예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다.

나. 골드뱅킹거래와 관련한 유관기관들의 해석

 1) 금융감독원의 ⁠‘은행의 골드뱅킹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금과 관련된 파생 상품의 거래는 선도, 선물, 스왑, 옵션으로 구분하여 골드뱅킹 부문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채 및 난외항목에 회계처리’하도록 하면서 골드뱅킹거래와 관련하여 은행 이 고객으로부터 금을 매매하는 경우는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에 금지금 계정 으로, 금을 해외에 예치하는 경우는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에 금예치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있다.

 2) ○○은행은 은행연합회에 골드뱅킹거래와 관련한 고객의 손익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은행이 이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 는데, 은행연합회는 2009. 10. 20. ⁠‘골드뱅킹상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은행은 고객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금 가격 변동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지 않으므로 골드뱅킹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익에 대하여 은행의 원천 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회신하였다.

 3) 금융위원회는 2010. 5. 31.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하 였는데, 그 계획은 골드뱅킹거래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허용하면서 골드뱅킹을 자본시장법상 주권 외 기초 파생결합증권(DLS)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내지 6, 8 내지 19, 22,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골드뱅킹거래의 법적 성격

 원고가 ○○은행에 매입대금을 입금하면, ○○은행은 원고의 계좌에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 단위로 적립해주는데, 이는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금을 매수하는 매매계약과 원고가 ○○은행에 금을 보관시키는 소비임치계약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계좌에 적립된 금을 현금으로 출금할 경우에는 원고 계좌에 적립된 금이 감소되는데, 이는 원고와 ○○은행 사이의 금에 대한 소비임치계약 해지와 원고가 ○○은행에 금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결합된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원고가 계좌에 적립된 금을 실물로 인출할 경우는 금에 대한 소비 임치계약의 해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골드뱅킹거래는 금 매매계약과 금 소비임치계약이 결합된 혼합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 7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은 ⁠‘광산물 등 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 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 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의 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하위 법령에서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 대상을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가 규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규범의 합헌성 추정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고려하면, 하위 법령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대하여 모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규정의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살펴 모법의 범위 안에서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서 정한 배 당소득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인

 지 여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 18항은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5항은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 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9조 제20항 은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제20항은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 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21항은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3항은 ’집합투자 총회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골드뱅킹거래가 ①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②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③ 그 결과를 투자자 등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데, 집합투자재산은 별도로 분리되어 관리되 어야 하고, 투자대상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는 출자지분을 가지고 집합투자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는 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운용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소득 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

   ㉠ ○○은행은 원고 등 2인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골드뱅킹거래를 통하여 금 매입대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골드뱅킹거래계약에 따라 그 매입대금으로 금 을 매입하거나, 해외은행 금 계좌에 이를 예치한 후 고객의 계좌에 금으로 적립 해주었을 뿐이므로, ○○은행이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골드뱅킹거래의 고객은 자신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 하는 원화, 금 실물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골드뱅킹거래의 전체 자산에 대한 출자지분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골드뱅킹거래의 고객은 언제든지 스스로의 판단 하에 금 매입대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은행이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골드 뱅킹거래의 고객은 자신이 보유하는 금의 매입·매도시기를 스스로 결정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투자대상자산 운용에 참여하고 투자이익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자신의 자산을 운용하여 이익을 실현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게 통보한 ⁠‘은행의 골드 뱅킹 업무처리기준’에는 ⁠‘금과 관련된 파생상품의 거래’와 골드뱅킹거래를 구분 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였고, ○○은행은 골드뱅킹거래와 관련한 회계를 위 금융감독원의 업무처리기준대로 처리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광산물 등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기 위한 증권 또는 증서(파생결합증권)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이라고 주장하나, 골드뱅킹거래를 통하여 고객이 얻는 수익과 손실은 금 가격의 변동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금 가격의 변동 그 자체로 실현되는 것이고, 골드뱅킹거래 통장은 고객들의 거래사실 및 금 적립양을 나타내는 증표일 뿐 이를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기 위한 증권 또는 증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한편, 금융위원회가 2010. 5. 31. 발표한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

   계획’에서 파생결합증권에 골드뱅킹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골드뱅킹의 법적 성격을 파생결합증권으로 정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단지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과 같이 보아 그 인가대상을 확대한 것으 로 보인다.

   ㉦ 앞서 본 골드뱅킹거래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금을 매입하고, ○○은행에 다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