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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선행사건의 소송대리인인김JJ 변호사에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김JJ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현실적으로 전달받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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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548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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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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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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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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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고 한다)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CCC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D산업 주식회사(이하 ‘DD산업’이라 한다)는 서울 EE구 EEE 16-1 외 12필지 및 그 지상 DD상가 제21동 및 제22동(이하 ‘DD상가’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DD상가의 임차인들이 설립한 DD산업 임차인조합(이하 ‘임차인조합’이라한다)이 2001. 7. 1. DD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000억 원에 매각허가 결정을 받았다.
나. CCC은 2002. 7. 16. DD산업과 사이에 DD산업으로부터 DD상가를 0,00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DD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청구의소 등을 제기하였다. 그 후 CCC은 2003. 9. 27. 임차인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한 데에 이어 2003. 12. 9. DD산업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조합은 2003. 12. 10. 다시 진행된 DD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2. 1. 22.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6. 29. DD상가 인수를 희망하는 CCC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DD상가 인수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FFF정션(이하 ‘FFF’라한다)과 GGG 코퍼레이션(이하 ‘GGG’이라고 한다)은 말레이시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12. 29. 및 2003. 9. 16. 각각 CCC의 주식 21,250주(42.5%)를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다.
라. YY세무서장은 2006. 1. 13. CCC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CCC이 DD산업으로부터 DD상가를 매매대금 0,000억 원에 취득한 다음 다시 임차인조합에게 0,000억원에 양도하여 그 차익을 얻었으므로 CCC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DD상가 건물 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FFF와 GGG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지분비율(42.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마. 그런데 그 후 YY세무서장은 2008. 3. 10. FFF와 GGG이 CCC의 명의상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CCC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이유로 FFF와 GGG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취소하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08. 3. 17. 원고에게 그 지분비율(8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합산한 부가가치세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0원 포함)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은 2008. 12. 30. CCC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CCC의 부가가치세액을 4,033,017,336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YY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0원 포함)으로 감액하였다(이와 같이 감액된 2008. 3. 17.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CCC의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YY세무서장이 이 사건 당초처분 당시 원고에게 보낸 납부통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사건 당초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2011누15574)은 2013. 8. 16. ‘YY세무서장이 원고를 CCC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부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나, CCC이 체납한 가산세의 산출근거와 종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납세고지를 한 부분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가산세와 가산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0,000,000,000원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YY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2014. 1. 23. 쌍방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두19011,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아. CCC의 사업장 이전으로 관할세무서가 된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사건 당초처분 중 가산세(가산금 포함)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주된 납세의무자인 CCC의 부가가치세 가산세(가산금 포함)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을 환급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한편, 2014. 3. 21. 가산세 0,000,000,000원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처분일자가 ‘2014. 3. 7.’로 기재되어 있다)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선행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인 KKK 법률사무소의 김JJ 변호사에게 송달하였을 뿐 원고에게는 송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납세고지서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로서 부적법하므로 무효이다.
2)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적법한 납세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인 CCC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친 적이 없고, CCC의 납기 내 가산세 고지세액이 0,000,000,000원인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CCC의 주식 85%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원고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산술상 오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내용상,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3) 피고가 DD산업과 CCC 사이의 2013. 12. 9.자 합의해제와 임차인조합의 2003. 12. 10.자 임의경매절차를 통한 DD상가 취득의 두 가지 행위를 CCC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DD상가 양도라는 하나의 행위로 재구성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이와 같이 양도거래의 존재가 의제되어 주된 납세의무자인 CCC에게 부가가치세 납무의무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또한 셀락타와 GGG은 실제로 국내에서 다수의 거래를 진행한 바 있어 원고로서는 FFF와 GGG이 도관회사로 평가된 결과 자신이 과점주주로서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가능성 또한 예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가 면책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선행사건 진행 중인 2013. 7. 26. ‘원고는 KKK 법률사무소에 소송뿐만 아니라 관공서로부터 문서를 수취하는 일 등 과세처분 취소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하고, 이러한 위임의 효력은 2015. 12. 31.까지 유효하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② 피고는 선행사건에 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가산세(가산금 포함) 부분을 취소하면서 KKK 법률사무소에게 주된 납세의무자인 CCC의 부가가치세 가산세(가산금포함)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을 환급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KKK 법률사무소는 2014. 2. 19. 원고로부터 그 대표이사인 HH 김이 서명한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와 환급받을 은행계좌 사본을 수취하여 피고 측에게 이를 제출한 사실, ③ 피고 측은 KKK 법률사무소에 ‘원고 명의의 위 은행계좌는 비거주자계좌로서 실명 불일치로 인해 원고 측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우체국을 통해 환급금을 수령해야 하고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도 반송되었으니 원고에 대한 송달 가능한 주소를 알려주거나 원고가 직접 이를 수령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KKK 법률사무소는 2014. 3. 12. 원고의 국내 대리인 역할을 하던 조SS에게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수령에 대한 위임장을 받은 다음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를 수령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④ 조SS는 2014. 3. 20.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을 원고의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는 납세관리인 변경신고서와 원고의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한 후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나 원고 대신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영수인에 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⑤ 그 후 피고는 김JJ 변호사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4. 3. 21. 16:33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김JJ 변호사의 사무실로 발송하고 우체국으로부터 ‘수취인 헨리 김 반송불필요’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한 사실, ⑥ 조SS는 2014. 3. 24. 우체국에 방문하여 원고에게 지급될 국세환급세액 중 이 사건 처분에 충당하고 남은 환급금 000,000,000원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수령하였고, 김JJ 변호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전달한 사실, ⑦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때부터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선행사건의 소송대리인인 KKK 법률사무소의 김JJ 변호사에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김JJ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현실적으로 전달받아 수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흠결한 하자 등이 있는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마쳐야 한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1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은 이 사건 당초처분과 관련하여 YY세무서장을 상대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인 CCC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또 다시 CCC에게 납세고지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원고의 납기 내 고지세액 0,00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가산세(가산금 포함) 부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하면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CCC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0원 중 원고 지분인 85%에 해당하는 금액(= 0,000,000,000원 × 85%, 10원 단위 미만 버림)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 산출세액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원고의 신고․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원고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본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거나 자신이 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원고의 고유한 사정일 뿐 주된 납세의무자의 사정이 아니므로 위 가산세에 대한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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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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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548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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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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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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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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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고 한다)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CCC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D산업 주식회사(이하 ‘DD산업’이라 한다)는 서울 EE구 EEE 16-1 외 12필지 및 그 지상 DD상가 제21동 및 제22동(이하 ‘DD상가’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DD상가의 임차인들이 설립한 DD산업 임차인조합(이하 ‘임차인조합’이라한다)이 2001. 7. 1. DD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000억 원에 매각허가 결정을 받았다.
나. CCC은 2002. 7. 16. DD산업과 사이에 DD산업으로부터 DD상가를 0,00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DD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청구의소 등을 제기하였다. 그 후 CCC은 2003. 9. 27. 임차인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한 데에 이어 2003. 12. 9. DD산업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조합은 2003. 12. 10. 다시 진행된 DD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2. 1. 22.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6. 29. DD상가 인수를 희망하는 CCC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DD상가 인수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FFF정션(이하 ‘FFF’라한다)과 GGG 코퍼레이션(이하 ‘GGG’이라고 한다)은 말레이시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12. 29. 및 2003. 9. 16. 각각 CCC의 주식 21,250주(42.5%)를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다.
라. YY세무서장은 2006. 1. 13. CCC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CCC이 DD산업으로부터 DD상가를 매매대금 0,000억 원에 취득한 다음 다시 임차인조합에게 0,000억원에 양도하여 그 차익을 얻었으므로 CCC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DD상가 건물 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FFF와 GGG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지분비율(42.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마. 그런데 그 후 YY세무서장은 2008. 3. 10. FFF와 GGG이 CCC의 명의상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CCC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이유로 FFF와 GGG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취소하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08. 3. 17. 원고에게 그 지분비율(8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합산한 부가가치세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0원 포함)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은 2008. 12. 30. CCC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CCC의 부가가치세액을 4,033,017,336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YY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0원 포함)으로 감액하였다(이와 같이 감액된 2008. 3. 17.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CCC의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YY세무서장이 이 사건 당초처분 당시 원고에게 보낸 납부통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사건 당초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2011누15574)은 2013. 8. 16. ‘YY세무서장이 원고를 CCC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부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나, CCC이 체납한 가산세의 산출근거와 종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납세고지를 한 부분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가산세와 가산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0,000,000,000원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YY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2014. 1. 23. 쌍방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두19011,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아. CCC의 사업장 이전으로 관할세무서가 된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사건 당초처분 중 가산세(가산금 포함)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주된 납세의무자인 CCC의 부가가치세 가산세(가산금 포함)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을 환급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한편, 2014. 3. 21. 가산세 0,000,000,000원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처분일자가 ‘2014. 3. 7.’로 기재되어 있다)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선행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인 KKK 법률사무소의 김JJ 변호사에게 송달하였을 뿐 원고에게는 송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납세고지서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로서 부적법하므로 무효이다.
2)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적법한 납세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인 CCC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친 적이 없고, CCC의 납기 내 가산세 고지세액이 0,000,000,000원인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CCC의 주식 85%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원고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산술상 오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내용상,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3) 피고가 DD산업과 CCC 사이의 2013. 12. 9.자 합의해제와 임차인조합의 2003. 12. 10.자 임의경매절차를 통한 DD상가 취득의 두 가지 행위를 CCC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DD상가 양도라는 하나의 행위로 재구성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이와 같이 양도거래의 존재가 의제되어 주된 납세의무자인 CCC에게 부가가치세 납무의무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또한 셀락타와 GGG은 실제로 국내에서 다수의 거래를 진행한 바 있어 원고로서는 FFF와 GGG이 도관회사로 평가된 결과 자신이 과점주주로서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가능성 또한 예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가 면책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선행사건 진행 중인 2013. 7. 26. ‘원고는 KKK 법률사무소에 소송뿐만 아니라 관공서로부터 문서를 수취하는 일 등 과세처분 취소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하고, 이러한 위임의 효력은 2015. 12. 31.까지 유효하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② 피고는 선행사건에 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가산세(가산금 포함) 부분을 취소하면서 KKK 법률사무소에게 주된 납세의무자인 CCC의 부가가치세 가산세(가산금포함)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을 환급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KKK 법률사무소는 2014. 2. 19. 원고로부터 그 대표이사인 HH 김이 서명한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와 환급받을 은행계좌 사본을 수취하여 피고 측에게 이를 제출한 사실, ③ 피고 측은 KKK 법률사무소에 ‘원고 명의의 위 은행계좌는 비거주자계좌로서 실명 불일치로 인해 원고 측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우체국을 통해 환급금을 수령해야 하고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도 반송되었으니 원고에 대한 송달 가능한 주소를 알려주거나 원고가 직접 이를 수령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KKK 법률사무소는 2014. 3. 12. 원고의 국내 대리인 역할을 하던 조SS에게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수령에 대한 위임장을 받은 다음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를 수령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④ 조SS는 2014. 3. 20.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을 원고의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는 납세관리인 변경신고서와 원고의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한 후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나 원고 대신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영수인에 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⑤ 그 후 피고는 김JJ 변호사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4. 3. 21. 16:33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김JJ 변호사의 사무실로 발송하고 우체국으로부터 ‘수취인 헨리 김 반송불필요’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한 사실, ⑥ 조SS는 2014. 3. 24. 우체국에 방문하여 원고에게 지급될 국세환급세액 중 이 사건 처분에 충당하고 남은 환급금 000,000,000원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수령하였고, 김JJ 변호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전달한 사실, ⑦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때부터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선행사건의 소송대리인인 KKK 법률사무소의 김JJ 변호사에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김JJ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현실적으로 전달받아 수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흠결한 하자 등이 있는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마쳐야 한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1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은 이 사건 당초처분과 관련하여 YY세무서장을 상대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인 CCC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또 다시 CCC에게 납세고지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원고의 납기 내 고지세액 0,00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가산세(가산금 포함) 부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하면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CCC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0원 중 원고 지분인 85%에 해당하는 금액(= 0,000,000,000원 × 85%, 10원 단위 미만 버림)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 산출세액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원고의 신고․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원고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본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거나 자신이 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원고의 고유한 사정일 뿐 주된 납세의무자의 사정이 아니므로 위 가산세에 대한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