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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의 이전 및 소멸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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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110454 공탁금출급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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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RR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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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5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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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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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3. |
주 문
1. ○○도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호로 공탁한 584,733,720원 중 ○원에 대하여 원고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도(소관 : ○○도 ○○○청)는 2012. 6. 27.경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와 SS초등학교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260,449,191원, 공사기간 2012. 7. 5.부터 2013. 8. 8.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C건설은 2013. 4.경 ~ 5.경 피고 HH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PP건설, 주식회사 LL리아, 주식회사 WW건축(이하 ‘피고 HH산업 외 3인’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피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도, 원사업자인 CC건설, 수급사업자인 피고 HH산업 외 3인은 나.항 기재 표의 ‘직불합의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피고들의 CC건설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을 ○○도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각 작성하여 ○○도, CC건설, 위 피고들 사이에 3자간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각 직불합의’라 한다).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2013. 6. 14. 기성검사가 이루어졌다. 위 기성검사 당시까지 피고 HH산업 외 3인이 시공을 마친 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은 피고 HH산업의 경우 50,028,000원, 피고 PP건설의 경우 107,800,000원, 피고 LL리아의 경우 130,801,000원, 피고 WW건축의 경우 101,537,725원이었다. 한편 피고 WW건축의 경우 기성검사일 이후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3. 7. 14. 추가로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131,396,034원이었다.
마. 피고 HH산업 외 3인은 ○○도에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도는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들 등으로 하여, ‘CC건설에 584,733,720원을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있으나 CC건설이 하도급사인 피고 HH산업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가)압류명령이 송달되었으며, CC건설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아 공사대금 및 채권압류명령 등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CC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584,733,72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채권의 근거, 청구금액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한편 원고는, 원고가 ○○지방법원 2013카단○호로 가압류한 CC건설의 ○○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09,319,542원에 대하여,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사업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MM건설로부터 2013. 11. 15. 및 2013. 12. 11. 각 36,518,900원 합계 73,037,800원을 변제받았다.
2. 피고 GG,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 대상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 HH산업 외 3인은 ○○도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기성검사일인 2013. 6. 14.까지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갖게 되었으므로(피고 WW건축은 2013. 7. 14.까지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31,396,034원을 추가로 갖게 되었다) 그 범위에서 CC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은소멸하였고, 위 피고들이 갖게 된 공사대금채권 및 원고의 가압류채권은 같은 순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GG,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 대상 각 피고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GG : 재판상 자백
자백간주 대상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공시송달 대상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HH산업 외 3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급사업자들로서 발주자인 ○○도, 원사업자인 CC건설과 위 피고들이 CC건설에 대하여 갖는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2,265,571,000 중 위 피고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도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신축공사의 기성검사일인 2013. 6. 14. 당시 위 피고들이 시공을 마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피고 HH산업의 경우 50,028,000원, 피고 PP건설의 경우 107,800,000원, 피고 LL리아의 경우 130,801,000원, 피고 WW건축의 경우 101,537,725원으로 합계 390,166,725원인 사실, ③ 위 기성검사일 이전에 피고 WW종합건설의 CC건설에 대한 청구금액 96,155,000원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3. 5. 9. ○○도에 송달되었고, 위 기성검사일과 같은 날 원고의 CC건설에 대한 청구금액 109,319,542원인 채권가압류 결정이 ○○도에 송달된 사실, ④ 다만 원고는 위 가압류채권 중 73,037,8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가압류채권은 36,281,742원(=109,319,542원 - 73,037,800원)만 남게 된 사실, ④ 한편 위 기성검사일 이전인 2013. 5. 28. 채권가압류 결정이 ○○도에 도달된 피고 NN건설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⑤ 피고 WW건축은 위 기성검사일 이후 2013. 7. 14.까지 공사를 추가로 수행하여 131,396,034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추가로 갖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수급사업자인 피고 HH산업외 3인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위 피고들이 실제로 공사를 마친 부분에 한하여 ○○도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그 범위에서 CC건설의 ○○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584,733,720원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도달일자가 가장 앞서는 피고 VV종합건설이 96,155,000원을 우선하여 출급할 권리가 있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488,578,720원(=584,733,720원 - 96,155,000원)에 대하여 2013. 6. 14. 기준으로 위 피고들이 갖게 된 공사대금채권 및 원고의 가압류채권이 같은 순위에 있으므로 피고 HH산업이 50,028,000원, 피고 PP건설이 107,800,000원, 피고 LL리아가 130,801,000원, 피고 WW건축이 101,537,725원, 원고가 36,281,742원(위 합계 426,448,467원)을 각 출급할 권리가 있고,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62,130,253원(= 488,578,720원 426,448,467원)은 피고 WW건축이 이를 출급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는 36,281,742원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CC건설에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CC건설의 ○○도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고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담보물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의 이전 및 소멸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 HH산업 외 3인이 2013. 6. 14.(피고 WW건축의 경우 2013. 7. 14.)까지 실제로 공사를 마친 부분에 대하여는 ○○도에 대해 직접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그 범위에서 CC건설의 ○○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한 점, 위 피고들이 갖게 된 공사대금채권 및 원고의 가압류채권이 같은 순위에 있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가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직불합의 및 위 각 기성검사일 이후에 ○○도에 도달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0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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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의 이전 및 소멸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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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110454 공탁금출급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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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RR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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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5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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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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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3. |
주 문
1. ○○도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호로 공탁한 584,733,720원 중 ○원에 대하여 원고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도(소관 : ○○도 ○○○청)는 2012. 6. 27.경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와 SS초등학교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260,449,191원, 공사기간 2012. 7. 5.부터 2013. 8. 8.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C건설은 2013. 4.경 ~ 5.경 피고 HH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PP건설, 주식회사 LL리아, 주식회사 WW건축(이하 ‘피고 HH산업 외 3인’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피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도, 원사업자인 CC건설, 수급사업자인 피고 HH산업 외 3인은 나.항 기재 표의 ‘직불합의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피고들의 CC건설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을 ○○도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각 작성하여 ○○도, CC건설, 위 피고들 사이에 3자간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각 직불합의’라 한다).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2013. 6. 14. 기성검사가 이루어졌다. 위 기성검사 당시까지 피고 HH산업 외 3인이 시공을 마친 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은 피고 HH산업의 경우 50,028,000원, 피고 PP건설의 경우 107,800,000원, 피고 LL리아의 경우 130,801,000원, 피고 WW건축의 경우 101,537,725원이었다. 한편 피고 WW건축의 경우 기성검사일 이후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3. 7. 14. 추가로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131,396,034원이었다.
마. 피고 HH산업 외 3인은 ○○도에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도는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들 등으로 하여, ‘CC건설에 584,733,720원을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있으나 CC건설이 하도급사인 피고 HH산업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가)압류명령이 송달되었으며, CC건설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아 공사대금 및 채권압류명령 등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CC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584,733,72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채권의 근거, 청구금액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한편 원고는, 원고가 ○○지방법원 2013카단○호로 가압류한 CC건설의 ○○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09,319,542원에 대하여,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사업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MM건설로부터 2013. 11. 15. 및 2013. 12. 11. 각 36,518,900원 합계 73,037,800원을 변제받았다.
2. 피고 GG,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 대상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 HH산업 외 3인은 ○○도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기성검사일인 2013. 6. 14.까지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갖게 되었으므로(피고 WW건축은 2013. 7. 14.까지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31,396,034원을 추가로 갖게 되었다) 그 범위에서 CC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은소멸하였고, 위 피고들이 갖게 된 공사대금채권 및 원고의 가압류채권은 같은 순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GG,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 대상 각 피고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GG : 재판상 자백
자백간주 대상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공시송달 대상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HH산업 외 3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급사업자들로서 발주자인 ○○도, 원사업자인 CC건설과 위 피고들이 CC건설에 대하여 갖는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2,265,571,000 중 위 피고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도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신축공사의 기성검사일인 2013. 6. 14. 당시 위 피고들이 시공을 마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피고 HH산업의 경우 50,028,000원, 피고 PP건설의 경우 107,800,000원, 피고 LL리아의 경우 130,801,000원, 피고 WW건축의 경우 101,537,725원으로 합계 390,166,725원인 사실, ③ 위 기성검사일 이전에 피고 WW종합건설의 CC건설에 대한 청구금액 96,155,000원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3. 5. 9. ○○도에 송달되었고, 위 기성검사일과 같은 날 원고의 CC건설에 대한 청구금액 109,319,542원인 채권가압류 결정이 ○○도에 송달된 사실, ④ 다만 원고는 위 가압류채권 중 73,037,8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가압류채권은 36,281,742원(=109,319,542원 - 73,037,800원)만 남게 된 사실, ④ 한편 위 기성검사일 이전인 2013. 5. 28. 채권가압류 결정이 ○○도에 도달된 피고 NN건설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⑤ 피고 WW건축은 위 기성검사일 이후 2013. 7. 14.까지 공사를 추가로 수행하여 131,396,034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추가로 갖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수급사업자인 피고 HH산업외 3인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위 피고들이 실제로 공사를 마친 부분에 한하여 ○○도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그 범위에서 CC건설의 ○○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584,733,720원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도달일자가 가장 앞서는 피고 VV종합건설이 96,155,000원을 우선하여 출급할 권리가 있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488,578,720원(=584,733,720원 - 96,155,000원)에 대하여 2013. 6. 14. 기준으로 위 피고들이 갖게 된 공사대금채권 및 원고의 가압류채권이 같은 순위에 있으므로 피고 HH산업이 50,028,000원, 피고 PP건설이 107,800,000원, 피고 LL리아가 130,801,000원, 피고 WW건축이 101,537,725원, 원고가 36,281,742원(위 합계 426,448,467원)을 각 출급할 권리가 있고,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62,130,253원(= 488,578,720원 426,448,467원)은 피고 WW건축이 이를 출급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는 36,281,742원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CC건설에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CC건설의 ○○도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고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담보물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의 이전 및 소멸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 HH산업 외 3인이 2013. 6. 14.(피고 WW건축의 경우 2013. 7. 14.)까지 실제로 공사를 마친 부분에 대하여는 ○○도에 대해 직접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그 범위에서 CC건설의 ○○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한 점, 위 피고들이 갖게 된 공사대금채권 및 원고의 가압류채권이 같은 순위에 있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가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직불합의 및 위 각 기성검사일 이후에 ○○도에 도달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0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