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가능성

대법원 2015두53114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주식거래의 경위, 특수관계자 여부, 세무서장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정당성 등을 다투는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주식거래 #부당행위 계산부인 #세무서장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거래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내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114 판결은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를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세무서장이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114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세무서장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정당성은 인정되었나요?
답변
네, 대법원이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임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114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가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5311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재판장 대법관 박**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3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