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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가능성

대법원 2015두53114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주식거래의 경위, 특수관계자 여부, 세무서장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정당성 등을 다투는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주식거래 #부당행위 계산부인 #세무서장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거래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내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114 판결은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를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세무서장이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114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세무서장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정당성은 인정되었나요?
답변
네, 대법원이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임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114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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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가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5311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재판장 대법관 박**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3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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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가능성

대법원 2015두53114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주식거래의 경위, 특수관계자 여부, 세무서장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정당성 등을 다투는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주식거래 #부당행위 계산부인 #세무서장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거래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내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114 판결은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를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세무서장이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114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세무서장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정당성은 인정되었나요?
답변
네, 대법원이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임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114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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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가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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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5311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재판장 대법관 박**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3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