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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인정 기준 및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5누68439
판결 요약
매출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허위세금계산서 대가 항목이 기재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대금 반환 #세금계산서 불성실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거래대금 반환과 허위세금계산서 대가 지급 정황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8439 판결은 매출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내역, 허위세금계산서 대가 기재가 있으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허위세금계산서가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8439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허위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거래대금 반환 내역이나 허위대금 관련 장부 기록 등이 핵심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매출처 장부의 반환내역, 3P금액 기재 등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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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출처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보이는 3P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84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11.13.

변 론 종 결

2016. 7.15.

판 결 선 고

2016. 8.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원고가 에벤에셀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표 중 2011. 2. 28.자 세액란 ⁠“00,000,000”을 ⁠“00,000,000”로 고친다.

② 제7면 제7행의 ⁠“위 1)항”을 ⁠“위 2)항”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8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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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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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허위세금계산서가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8439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허위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거래대금 반환 내역이나 허위대금 관련 장부 기록 등이 핵심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매출처 장부의 반환내역, 3P금액 기재 등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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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출처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보이는 3P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84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11.13.

변 론 종 결

2016. 7.15.

판 결 선 고

2016. 8.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원고가 에벤에셀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표 중 2011. 2. 28.자 세액란 ⁠“00,000,000”을 ⁠“00,000,000”로 고친다.

② 제7면 제7행의 ⁠“위 1)항”을 ⁠“위 2)항”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8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