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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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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매출처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보이는 3P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84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5.11.13. |
|
변 론 종 결 |
2016. 7.15. |
|
판 결 선 고 |
2016. 8.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원고가 에벤에셀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표 중 2011. 2. 28.자 세액란 “00,000,000”을 “00,000,000”로 고친다.
② 제7면 제7행의 “위 1)항”을 “위 2)항”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8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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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84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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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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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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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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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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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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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원고가 에벤에셀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표 중 2011. 2. 28.자 세액란 “00,000,000”을 “00,000,000”로 고친다.
② 제7면 제7행의 “위 1)항”을 “위 2)항”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8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