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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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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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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평택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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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구합559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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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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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4,201,6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7,509,17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717,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판단 중 1) 나)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허BB의 증언은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CC상사의 계좌로 입금한 유류대금은 CC상사의 유류 매입처인 주식회사 DDDD코리아 계좌로 이체된 후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주식회사 DDDD코리아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CC상사가 유류저장 시설로 신고한, 충북 ○○군 ○○면 ○○리 ○○에 있는 유류저장소에서 유류가 입출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고발로 CC상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명EE는 석유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위 인정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DDDD코리아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는 CC상사가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 8, 9, 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허BB의 증언만으로는 갑 제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
① 원고는 이FF을 통해 2009년 2월경 CC상사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CC상사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 통장 사본 등을 통해 CC상사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상사가 2009. 5. 14. 대전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을 뿐 그 이전에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서류는 어떻게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 ‘CC상사에서 핸드폰으로 유류가격을 알려주면 오늘의 시세로 주문을 해서 선 송금(계좌)하고 기름이 유조차로 배송되어 오면 인수증에 사인을 하였다. 거래증빙서류는 유류를 받은 후 일정기간 단위로 집계하여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09. 3. 31. 최초로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품목 경유, 수량 100,000ℓ, 공급대가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입금내역은 2009년 2월 1억 2,000만 원, 2009년 3월 1억 9,100만 원, 입고내역은 2009년 3월 180,000ℓ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세금계산서상의 수량, 공급대가와 입고내역 등이 매달 일치하지 않는다. ③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2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9. 5. 1.부터 비로소 일반대리점과 일반대리점 및 주유소와 주유소 간의 각 수평거래가 허용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CC상사가 석유정제업자(정유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고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제출한, CC상사가 2009. 3. 6.부터 2009. 4. 2.까지를 발급일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출하전표(원고와 같은 주유소 운영자가 보관할 의무는 없지만 유류의 유통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기능한다)를 보면 경유를 공급한 석유정제업자(정유회사)나 온도·밀도 등에 관한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하지도 CC상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④ 원고가 GS 칼텍스 주식회사의 경기지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왔음에도 당시 어느 석유정제업자(정유회사)가 CC상사에 경유를 공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2001. 7. 1.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온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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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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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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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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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평택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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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구합559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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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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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4,201,6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7,509,17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717,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판단 중 1) 나)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허BB의 증언은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CC상사의 계좌로 입금한 유류대금은 CC상사의 유류 매입처인 주식회사 DDDD코리아 계좌로 이체된 후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주식회사 DDDD코리아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CC상사가 유류저장 시설로 신고한, 충북 ○○군 ○○면 ○○리 ○○에 있는 유류저장소에서 유류가 입출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고발로 CC상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명EE는 석유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위 인정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DDDD코리아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는 CC상사가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 8, 9, 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허BB의 증언만으로는 갑 제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
① 원고는 이FF을 통해 2009년 2월경 CC상사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CC상사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 통장 사본 등을 통해 CC상사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상사가 2009. 5. 14. 대전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을 뿐 그 이전에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서류는 어떻게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 ‘CC상사에서 핸드폰으로 유류가격을 알려주면 오늘의 시세로 주문을 해서 선 송금(계좌)하고 기름이 유조차로 배송되어 오면 인수증에 사인을 하였다. 거래증빙서류는 유류를 받은 후 일정기간 단위로 집계하여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09. 3. 31. 최초로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품목 경유, 수량 100,000ℓ, 공급대가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입금내역은 2009년 2월 1억 2,000만 원, 2009년 3월 1억 9,100만 원, 입고내역은 2009년 3월 180,000ℓ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세금계산서상의 수량, 공급대가와 입고내역 등이 매달 일치하지 않는다. ③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2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9. 5. 1.부터 비로소 일반대리점과 일반대리점 및 주유소와 주유소 간의 각 수평거래가 허용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CC상사가 석유정제업자(정유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고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제출한, CC상사가 2009. 3. 6.부터 2009. 4. 2.까지를 발급일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출하전표(원고와 같은 주유소 운영자가 보관할 의무는 없지만 유류의 유통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기능한다)를 보면 경유를 공급한 석유정제업자(정유회사)나 온도·밀도 등에 관한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하지도 CC상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④ 원고가 GS 칼텍스 주식회사의 경기지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왔음에도 당시 어느 석유정제업자(정유회사)가 CC상사에 경유를 공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2001. 7. 1.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온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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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